오늘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께요.

 

저소득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1인당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사전신청이 28일부터 시작되었는데요.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지원금은 이르면 내년 1월 지급될 전망이라고 해요.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구직자, 경력 단절 여성, 미취업 청년,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 특수고용직 종사자 등에게 6개월간 1인당 월 50만 원을 지원하고 취업 지원 서비스를 실시하는 사업인데요.

 

 

이 중 구직촉진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50%(1인 기준 약 91만 원, 2인 154만 원, 3인 199만 원, 4인 244만 원) 이하이고 재산은 3억 원 이하여야 하구요. 또 최근 2년 안에 100일(혹은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이 있어야 한다고 해요.

 

 

구직촉진수당 대상자는 고용센터에서 맞춤형 상담을 거쳐 개인별 희망사항과 능력에 맞는 취업활동 계획을 세우고 취업을 위해 필요한 직업훈련, 취업 알선 등 서비스를 받게 되는데요.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지원을 희망하는 사람은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www.work.go.kr/kua)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고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Ⅰ유형(저소득층)은 취업지원 서비스소득지원(구직촉진수당)을 제공하며 Ⅱ유형은 취업지원 서비스를 중심으로 지원합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 구직촉진수당 지급

▶ 15~69세 구직자 + 소득 및 재산 요건 부합(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며, 가구 단위 재산 3억원 이하) + 취업경험 보유(최근 2년 간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

 

☞ 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구직자는 예산범위 내에서 선발하여 추가적으로 지원합니다.

▶ 비경제활동인구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및 가구 단위 재산 3억원 이하이며 최근 2년이내 취업경험이 전무하거나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의 취업경험을 가진 구직자.

 

▶청년층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및 가구 단위 재산 3억원(고시로 별도 규정 가능합니다.) 이하이며 최근 2년이내 취업경험이 전무하거나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의 취업경험을 가진 청년(18~34세).

 

※ 다만 최근 2년 이내 취업경험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인 경우 Ⅰ유형의 비경제활동인구나 청년층으로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Ⅱ유형

▶Ⅰ유형에 속하지 않으면서 아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 저소득층 : 15~69세,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구직자

 

☞ 특정계층 : 여성가장, 노숙인, 북한이탈주민 등.

 

☞ 청년층 : 18~34세.

 

☞ 중장년층 : 35~69세,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구직자.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중 사전신청 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 온라인 신청 방법

(1단계) 워크넷(work.go.kr) 접속 → 회원가입 → 구직신청(2단계) 국민취업지원제도 온라인 전산망 접속(work.go.kr/kua) → 신청서 작성 → 신청하기 순으로 진행됩니다.

 

<온라인 신청 상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워크넷 회원가입을 해야 합니다. 워크넷 회원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2. 워크넷 사이트에서 현재 구직신청이 안되어 있는 경우 구직신청을 합니다.

3.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4. 신청자의 본인 동의를 실시합니다.

5. 가구원정보 및 유형을 작성합니다.

6. 소득 및 재산, 취업정보를 등록합니다.

7.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이용안내 가이드

▶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의 이용안내 메뉴에서 온라인 신청방법의 지원절차 및 상세 신청방법 안내를 참조합니다.(온라인 이용 안내서를 제작, 지방관서 배포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게시 예정이라고 해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이용안내입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홍보 홈페이지에서 신청방법을 동영상으로 안내 제공하고 카드뉴스 등 최신 정보를 제공합니다. 또한, 고용노동부 유튜브 채널에서도 신청방법을 안내하고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 워크넷 회원가입·구직신청 이후 나의 수급자격 모의산정, 취업지원 신청을 하면 됩니다.

1. 회원가입 및 로그인

▶ 인터넷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누리집(www.work.go.kr/kua)에 접속하신 다음 메인화면 상단의 회원가입 버튼을 클릭합니다. 

 

 

2. 워크넷 구직신청하기

▶ 워크넷 마이페이지 좌측 메뉴의 워크넷 구직신청를 누르면 구직신청정보와 구직신청관리 화면이 보입니다. 구직신청이 완료되면 워크넷 구직번호가 발급되고, 구직등록확인증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3. 국민취업지원제도 자세히 알아보기(나의 수급자격 모의 신청 활용하기)

▶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고자 할 때 신청인이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 지를 확인하려면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상단의 자가진단>나의 수급자격 모의신청 메뉴를 활용하면 쉽게 유형 확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4. 수급자격 신청하기

1)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의 '신청현황관리' 메뉴로 이동합니다. 신청현황관리 메뉴에서 참여자 본인이 신청한 ‘신청이력’ 및 신청서 ‘임시저장’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화면 우측 하단의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2)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에 관한 동의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를 진행합니다. 이후, 신청인이 취업지원 신청정보(취업지원서비스 수급자격,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를 선택하여 입력할 수도 있지만, 나의 수급자격모의산정을 이용하시면 보다 쉽게 신청인에 맞는 신청 유형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3) 가구원 정보 등록을 위해 주민등록 가족정보 불러오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주민등록전산자료의 가구원정보가 자동으로 표시됩니다. 가구원 정보를 확인하고 추가/제외 처리하고 개인정보동의를 진행 합니다.

 

 

4) 재산조사 위해 원칙은 공적자료(토지, 건축물, 주택 등)로 확인되며, 그 중 확인이 불가한 자료 중심으로 입력(조합원입주권, 분양권, 임대보증금, 자동차 재산 제외사유) 하여야 합니다.

 

 

5) 취업경험 또한 공적자료(고용보험전산망, 사업자등록증 등)로 확인되며, 그 외 공적자료에 등록되지 않은 사업장 또는 사용자가 근로제공을 확인한 자료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6) 그 외 현재 근로(창업)여부, 특수형태 근로자인 경우 매출액(소득액), 재정지원일자리 사업 참여여부 등 수급자격 판단을 위해 부가정보를 입력하고, 화면 우측 하단에서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최종 신청이 완료된다고 합니다.

 

 

이상은 간단하게 알아 본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자격 대상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에 대한 정보였습니다. 해당 자격이 된다면 참고하셔서 국민취업지원제도 혜택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