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최저임금 8590원

2019. 7. 12. 10:05

 

 

2020년 최저임금 8590원으로 의결되었다고 해요!

 

파행을 거듭한 끝에 내년 2020년 최저임금이 8590원으로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 오른 시간당 8천590원으로 결정된 것인데요. 결정된 최저임금은 역대 세 번째로 낮은 인상률로,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이 현실화된 결과를 보였으며 이로 인해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은 사실상 물거품이 되었다고 합니다.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주가 그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는 제도라고 합니다. 국내에서는 1988년부터 시행됐는데요. 최저임금 수준은 노동자 생계뿐 아니라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노동계와 경영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양상을 띈다고 합니다. 오늘은 2020년 최저임금 의결 소식과 함께 노동계 경영계 반응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께요.

 

 

2020년 최저임금 8590원 의결!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3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기준 8천590원으로 의결했는데요. 최저임금위원회는 전날 오후 4시 30분부터 13시간에 걸친 마라톤 심의 끝에 이날 새벽 5시 30분께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했다고 합니다. 의결 결과 올해 최저임금(8천350원)보다 240원(2.9%) 오른 금액으로 결정되었으며 사용자안(8천590원)과 근로자안(8천880원)이 표결에 부쳐져 사용자안 15표, 근로자안 11표, 기권 1표로 사용자안이 채택되었다고 합니다. 

 

 

월환산금액으로는 179만5310원이라고 하는데요. 사용자위원의 최초제시안인 8000원보다는 590원 높고, 근로자위원 최초제시안인 1만원보다 1410원 낮은 금액이라고 합니다. 이는 경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최저임금의 큰폭 인상으로 인한 부담까지 지기엔 너무 힘들다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의 목소리가 받아들여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 후 추가적인 최저임금 속도조절 조치인 차등적용 방안 마련까지 이어질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합니다.

 

 

2020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역대 최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현 정부 들어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현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2018년 최저임금(7천530원)은 인상률이 16.4%였고 올해 최저임금은 인상률이 10.9%였는데 최저임금 인상률이 현 정부 들어 처음으로 한 자릿수로 떨어진 것이라고 합니다. 부 여당에서 여러 차례 제기된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론이 현실화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고 합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2010년 적용 최저임금(2.8%) 이후 1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는데요. 국내에서 최저임금제도를 처음 시행한 1988년 이후 1998년 9월∼1999년 8월 적용 최저임금(2.7%)과 2010년 적용 최저임금(2.8%)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낮은 인상률이기도 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실현한다는 현 정부의 공약은 물거품이 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하는데요. 현 정부 임기 마지막 해인 2022년까지도 최저임금 1만원의 실현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2020년 최저임금 8590원 경총은 환영!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12일 '2020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경영계 입장'을 내고 "내년 적용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87% 인상된 8590원으로 결정된 것에 됐다"며 "동결을 이루지 못한 것은 아쉬운 결과"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경총은 입장문에서 "2020년 최저임금 인상률(2.87%)은 2011년 이후 10년 만에 가장 낮은 인상률이기는 하다"면서도 "금융위기와 필적할 정도로 어려운 현 경제 상황과 최근 2년간 급격하게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절실히 기대했던 최소한의 수준인 ‘동결'을 이루지 못했다"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경영계는 앞서 2020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4.2%로 제시하기도 했었는데요. 경총은 "사용자위원들이 2.87%안을 제시한 것은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인상될 경우 초래할 각종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경총은 마지막으로 "이번 결정이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중소영세기업,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줄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구요. 그러면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조만간 설치될 제도개선전문위원회에서 업종과 규모별 구분적용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며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 수 합리화 등을 심도있게 논의해서 2021년도 최저임금은 합리적으로 개선된 제도에서 심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고 합니다.

 

 

노동계는 최악의 참사 반발!

최저임금위원회가 12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9% 오른 시간당 8590원으로 의결한 데 대해 노동계는 "최저임금 참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는데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이날 논평을 내고 "최저임금 참사가 일어났다"며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때인 1998년 2.7%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 2.75% 이후 가장 낮은 인상률"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한국노총은 2020년 최저임금 8590원 의결 결과에 대해 "이대로라면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1만원 실현도 어려워졌다. 노동존중 정책, 최저임금 1만원 실현, 양극화 해소는 완전 거짓 구호가 됐다"며 "최저임금은 안 오르고 최저임금법만 개악된 셈"이라고 밝히기도 했다고 합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도 논평을 통해 2020년 최저임금 8590원 의결에 대해 "사실상의 최저임금 삭감 결정"이라며 강력한 반정부 투쟁을 예고했는데요.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1만원'이라는 시대정신을 외면한 결정을 넘어, 경제공황 상황에서나 있을 법한 실질적인 최저임금 삭감 결정"이라고 밝혔구요. 또한 "최소한의 기대조차 짓밟힌 분노한 저임금 노동자와 함께 노동개악 분쇄를 위해 총파업을 포함한 전면적인 투쟁을 조직하겠다"고 2020년 최저임금 8590원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게 되구요. 노동부 장관은 다음 달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고 합니다. 최저임금이 고시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를 앞두고 노사 양측은 최저임금안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으며 노동부 장관은 이의 제기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파행을 거듭한 끝에 2020년 최저임금이 8590원으로 의결되었지만 지난해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떨어뜨린 데 이어 속도 조절까지 현실화한 만큼 노동계의 강한 반발을 초래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상은 2020년 최저임금 8590원으로 의결되었다고 하는 소식과 함께 최저임금 의결 결과를 두고 경영계 및 노동계 반응에 대한 소식이였습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