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소상공인 3차지원금 신청 대상 및 지원금액!

 

코로나 사태로 경영에 어려움에 처한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분들의 지원대책인 코로나 소상공인 3차지원금 지급이 내년 설 연휴전이 가장 유력하다고 해요. 코로나 소상공인 3차지원금 예산은 약 3조원 규모로 올해 실시한 새희망자금 예산액에 근접하는 금액을 편성했다고 해요.

 

 

정부와 국회가 내년 예산에 반영한 코로나19 맞춤형 피해지원 예산 3조원은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편성한 자금인 것으로 파악되었는데요. 이는 곧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현재로선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라 영업 피해를 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으로 제한된다는 의미라고 해요.

 

 

이렇게 되면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나 청년 등 고용취약계층, 저소득층 등은 이번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하는 의미라고 하는데요. 다만 정부가 지원금 지급 규모를 '3조+α'로 설정하고 있구요. 현재까지 지급대상을 확정하지 않고 있어 추후 포함될 여지는 남아 있다고 해요.

 

 

지난 6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내년 예산에 반영된 코로나19 맞춤형 피해지원 예산 3조원은 코로나19 3차 확산에 따른 거리두기 격상으로 영업상 손실을 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몫으로 한정돼 있다고 하는데요.

 

 

예산협의 당 관계자에 따르면 코로나 3차지원금 지급 대상을 '코로나 3차 확산 피해를 받는 업종 및 계층'이라고 명시했는데 실제로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을 의미한다면서 여야가 최초에 요구한 대상이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이었고 정부도 이에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기본적으로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대상의 지원 자금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해요.

 

 

코로나 3차지원금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인 것은 정부에서도 확인이 가능했는데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 예산안이 통과된 후 방송을 통해 피해계층에 대해 정부가 맞춤형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구요.

 

 

아무래도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급 때 3조원 정도 소요를 감안해서 이번에 3조원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고 해요. 정부는 지난 4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당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으로 3조3천억원을 편성했구요. 이 중 실제로 나간 자금은 2조8천억원이였다고 해요. 즉 소상공인 지원금 예산 규모만 감안해 3차 지원금 예산을 3조원을 반영했다는 것이죠.

 

 

따라서 4차 추경에 반영된 특고와 청년 등 고용취약계층 대상의 고용안정패키지(1조5천억원), 저소득층 패키지(4천억원)는 내년 예산상에 반영된 지원금 예산 3조원에 포함돼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이번 코로나 3차지원금 대상은 코로나로 피해를 겪는 소상공인에 좀 더 초점을 두고 있다고 해요.

 

 

현재로선 코로나 3차 지원금 지급 대상에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만 포함돼 있지만 앞으로 고용취약계층이나 저소득층으로 확대될 가능성은 남아있는데요. 코로나19 추가 확산 상황을 보고 이들 계층에도 지원 필요성이 있다면 지원금 지급 규모와 대상, 시기 등을 확대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해요.

 

 

내년 예산상 기금 등 여유 재원이 있는 만큼 3차 재난지원금 지급 규모도 현재로선 '3조원+α'로 다소 늘어난 상황인데요. 즉 피해 규모가 커진다면 내년 예산상에 반영된 3조원 이외 기금이나 예비비 등을 추가로 동원하고, 이것도 모자라다면 추경 편성 등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해요. 고용취약계층이나 저소득층에는 본예산에 편성된 다른 형태의 예산으로 지원금을 지급할 가능성도 있는 것이죠.

 

 

정부는 내년 중 코로나 소상공인 3차지원금 지급 규모와 코로나 소상공인 지원금 대상, 코로나 소상공인 지원금 신청 방법을 확정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지급 시기는 현재로선 설 연휴 전이 가장 유력하구요. 코로나 소상공인 3차지원금은 4차 추경 기준을 준용한다면 영업금지 업종에 200만원, 영업제한 업종에는 100만원 지급을 생각 해 볼 수 있다고 해요.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9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올라가면서 어려움에 직면한 소상공인을 위해 최대 2000만원 긴급 대출을 신설해 지원한다고 밝혔는데요. 중기부는 9일 오후 1시부터 3000억원 규모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긴급 대출을 지원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연평균 매출, 월평균 상시근로자수 등 소상공인 기준에 해당하면서 대출 제한 사유가 없는 개인이나 법인 사업자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구요. 대출 한도는 업체당 최대 2000만원이고 2% 고정 금리로 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해요. 다만 대출금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신청액보다 일부 감액될 수 있다고 해요.

 

 

특히 이번 대출은 현장 신청을 받지 않고 온라인 접수방식으로만 신청이 가능한데요.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구요.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 없이 1357)에서 상담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해요

 

 

한편 중기부는 노래방, 식당, 카페 등 거리 두기에 따른 집합금지나 영업제한으로 어려움 겪는 시설 소상공인은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서를 통해 2% 금리로 최대 1000만원까지 3년 만기로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구요. 특히 중기부는 코로나 사태 등을 감안해 지원대상 및 규모, 지원방식 등 코로나 소상공인 3차지원금도 서둘러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코로나 소상공인 3차지원금 신청 대상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 2천만원 긴급대출 자격 및 지원금액에 대한 간단 정보였어요.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