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탕 판매금지 소식으로 소비자 혼란이 커지고 있네요!

 

12일부터 식당에서 생태탕 판매금지된다는 소식이 퍼지자 오늘 하루 이슈가 되면서 불만이 커졌었는데요. 이에 정부와 해양수산부가 생태탕이 판매 금지 된다는 일부 언론 보도를 공개적으로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명태 어획 금지가 국내산에 한정된 만큼 수입산 명태를 사용해 조리하는 생태탕 판매와 무관하다는 것이죠.

 

 

이날 해프닝은 지난달 15일 명태 포획을 연중 금지하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21일부터 시행된 데 따른 것인데요. 시행령 시행에 이어 해수부 동해어업관리단이 이날부터 육상단속 전담팀을 구성해 위판장과 횟집 등 유통·소비시장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지도, 단속을 실시하기로 하면서 국산 생태탕 판매도 단속 대상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동해어업관리단은 해상의 어획단계에서 발생하는 불법어업에 대한 지도·단속 활동에 주력했으나, 육상에서 발생하는 불법 소비시장을 차단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육상단속을 강화하겠다는 것인데요. 이런 해수부의 명태 연중 포획 금지와 육상 단속까지 나서게 된 데는 ‘싹쓸이식’ 어획과 환경변화 영향으로 명태 어획량이 급격히 줄어든 데 따른 조치라고 합니다.

 

 

실제 명태 연간 어획량은 1991년 1만104t을 기록하는 등 1990년대 초·중반만 해도 5000∼6000t 이상의 어획량을 기록했지만 1990년대 중반부터 급격히 어획량이 줄면서 2008년 0t을 기록했구요. 2008년 이후 연간 어획량이 0t에서 많아야 5t 사이를 오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12일부터 생태탕 판매금지 언론 보도는 국내산 명태 포획 금지가 와전됐다는 게 정부 설명인데요. 국산 생태를 사용한 생태탕 판매금지 방침이 수입산을 포함한 전체 생태탕 판매금지로 와전되면서 해프닝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해수부에 따르면 현재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생태탕의 경우 대부분이 수입산이라고 하는데요. 지난해 어획된 9톤 가량을 제외하면 올해부터 명태 어획이 금지돼 현재 판매되는 생태 대부분은 일본산과 러시아산, 캐나다산이라고 합니다. 특히 현재 유통되고 생태탕의 90%는 일본산이라고 봐도 무방하죠. 때문에 국내산이 아닌 수입산 명태를 활용한 생태탕 등의 유통 및 판매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참고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국내산 생태탕이나 암컷 대게, 소형 갈치와 고등어, 참조기 등을 팔 수 없구요. 몸길이 9㎝ 이하 어린 대게와 암컷 대게, 18㎝ 이하 갈치, 21㎝ 이하 고등어, 15㎝ 이하 참조기 등에 대한 어획도 금지되었으며 이를 어기면 최고 2년 이하 징역을 살거나 2000원 이하 벌금을 물 수 있다고 합니다. 

 

 

결론은 생태탕 판매금지가 아닌 국내산 명태 포획 금지가 이번 대책의 골자이며 수입산 생태는 괜찮고 국내산 생태가 판매금지된다고 하는 소식인데요. 먹거리와 관련된 문제는 언제나 큰 혼란과 불안을 초래하기 때문에 이를 발표하는 기관이나 전달하는 언론들이 조금 더 신경써서 보도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