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 시행 및 음주단속기준 강화된다고 해요.

 

잊을만하면 들려오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피해 및 대형사고 소식이죠. 동안 아무리 음주운전 폐해를 부르짖어도 음주운전이 근절되지 않았었는데요. 6월 25일 내일부터 음주단속기준 강화 및 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 시행되면서 음주운전이 줄어들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고 해요.

 

이제부턴 술잔을

잡는 순간 진짜 폭탄이 된다고 해요

한 잔을 마셔도 음주운전 단속 대상이 되기 때문인데요

이제 한잔만 마셔도 운전은 다른분에게 맡겨주세요.

 

 

 

2019년 6월 25일 부터 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 시행이 되는데요

술 한잔 정도는 괜찮겠지?

하다가는.. 처벌 받을 수 있다고 해요.

 

 

바로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되기 때문인데요.

윤창호법이란 음주운전 사고로 숨진 

윤창호씨 사망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법안이예요.

음주운전 인명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수위를 높이고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등을 담았죠.

 

 

그렇다면 달라진 도로교통법 개정 주요내용은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요?

먼저 음주단속기준 강화 소식이라고 해요.

 

 

음주운전 단속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가

0.05%에서 0.03%로 강화되는데요. 

 

지금까지는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이면 면허정지, 

0.1% 이상이면 취소처분이 각각 내려졌지만, 

이번 개정법 시행으로 면허정지 기준이 0.03%, 

취소는 0.08%로 강화되었다고 해요. 

 

 

두번째 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 시행 중

음주운전 면허 취소자 결격기간 연장 내용에서

음주운전 사망 사고 면허 취소 결격기간 5년이 신설되었다고 해요.

 

 

또한 음주운전 필요적 취소 기준이 변경되었는데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적발 횟수는 종전 3회에서 2회로 바뀐다고 해요. 

 

 

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 시행되어 

음주운전 벌칙수준이 상향 조정되는데요.

 

음주운전 처벌 정도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0.03~0.08% 징역 1년 이하, 벌금 500만원 이하 

▲0.08~0.2% 징역 1~2년, 벌금 500만~1000만원 

▲0.2% 이상 징역 2~5년, 벌금 1000만~2000만원이구요.

 

 

음주운전 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에는 

징역 2~5년·벌금 1000만~2000만원, 

음주측정에 불응한 때에는 

징역 1~5년·벌금 500만~2000만원에 처해질 수 있다고 해요.

 

 

음주운전 동승자도 물론 처벌된다고 하는데요

음주운전 동승자는 방조죄로 처벌을 받는다고 해요.

 

방조는 단순 동승자만이 아니구요

상대방이 음주를 하였거나

면허가 취소, 또는 없는 상태임을 알면서도 

차량을 빌려주는 등

범죄자가 범죄행위를 할 것을 알면서도

이를 방조했다면 방조죄 처벌이 가능하다고 해요.

 

 

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 시행으로 피해가 크거나 상습범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법정 최고형까지 구형할 수 있도록 했구요.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상태에서 사망이나 중상해 등의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구속수사가 이뤄진다고 해요. 또한 10년 내 교통범죄 전력이 5회 이상이거나 음주 전력이 2회 이상인 경우에는 피해가 경미하더라도 중상해 사고와 동일한 수준으로 구형과 구속기준을 바꿀 방침이라고 하구요. 

 

 

음주운전 교통사범에 대해 처벌기준이 강화되면서 '뺑소니 사범'이 증가할 가능성에 대비해 음주운전 중 사망사고를 내고 도주한 경우에는 예외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해요. 특히 어린이가 탑승한 차량 운전자 등이 교통사고를 낸 경우에도 어린이에 대한 보호 의무 등을 고려해 처벌을 강화하는데요. 반면 대리운전 귀가 후 주차를 위한 차량 이동이나 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음주운전 등에 대해서는 처벌 수위를 낮출 계획이라고 해요.

 

 

경찰은 음주운전 사고가 잦은 시간대인 오후 10시~오전 4시에 집중 단속을 벌일 예정이구요. 유흥가, 식당, 유원지 등과 전동차 전용도로 진출입로 등에서는 20~30분 단위로 장소를 옮기는 식의 불시 단속도 예정이라고 해요. 특히 토요일인 7월 13일과 8월 3일에는 전국 단위의 동시 단속을 하고, 지방청별 월 2회 동시 단속도 펼칠 계획이라고 해요.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몇백의 벌금형이 아니라 바로 구속후 최하 2년 정도 징역형 판결을 내리는 등의 강력한 법으로 처벌하면 근절되지 않을까요? 개인적인 생각이구요. 

 

음주단속기준 강화로 음주운전 처벌기준 대상에 편입되는 혈중알코올농도 0.03~0.05%는 맥주 한 잔을 마셨을 때도 나타날 수 있는 수준으로 단 한 잔만 마셔도 음주 단속에 걸릴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음주운전은 사람을 사망케할 수 있는 잠재적 살인행위기 때문에 음주운전은 절대 하지도, 음주자에게 차량을 빌려주지도, 음주운전자의 차량을 얻어 타지도 말아야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