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급제 폐지

2019. 6. 25. 16:20

 

 

오늘은 장애인 등급제 폐지 소식과 장애인 등급제 폐지 재판정 소식에 대해 알아볼께요.

 

지난 1988년 도입된 장애인 등급제도가 31년만에 폐지된다고 합니다. 7월부터 달라지는 장애인 등급제 폐지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기존 6개 등급제를 장애 정도에 따라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두 단계(중증·경증)로만 구분하며 이에 따라 각종 장애인 지원과 혜택이 대폭 확대된다고 합니다. 

 

 

기존 6단계 장애인 등급제 폐지 중증과 경증으로 나눠진다!

오는 7월 1일부터 기존 1~6급으로 구분한 장애 등급이 없어집니다. 대신 장애 정도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경증)’ 등 두 단계로만 구분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기존 1~3급은 중증, 4~6급은 경증에 속하는데요. 단계 구분을 위해 장애인 등급 심사를 다시 받거나(장애인 등급제 폐지 재판정),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를 새로 발급 받을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복지카드를 분실하거나 갱신할 경우 새 장애인 등록증이 발급된다고 합니다.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및 건강보험료 경감 혜택 확대!

장애인 등급제 폐지에 따라 건강보험료 경감 혜택은 대폭 늘어나는데요. 기존 1·2급 30%, 3·4급 20%, 5·6급 10% 등으로 경감해주던 것을 중증 30%, 경증 20%로 바꿔 3급과 4·5·6급 대상자들은 혜택이 늘어나게 된다고 합니다. 노인장기요양 보험료도 종전 1·2급 30%에서 중증 30%로 대상이 넓어진다고 합니다. 

 

 

특별교통수단 대상 확대!

장애인 등급제 폐지로 인해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휠체어 등을 장착된 특별교통수단도 1·2급만 쓸 수 있었는데, 중증으로 대상을 넓혔고, 장애인 200명당 1대(총 3179대)인 차량 수도 150명당 1대(4593대)로 점차 늘려 간다는 방침이라고 합니다. 이와 함께 자세보조용구, 이동식전동리프트 등의 장애인보장구 지원 폭을 늘리고, 현재 28개인 장애인 보조기기 품목을 2022년까지 36개로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기초생계급여 확대!

장애인 등급제 폐지로 인해 특히 일을 하지 못하는 장애인이어도, 일정 소득과 재산을 가진 부모·자녀가 있으면 기초 생계 급여를 받을 수 없었던 기존 제도도 2020년 폐지된다고 하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소득이 없는 장애인도 기초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장애인 종합조사 실시!

장애인 서비스 현실화 및 장애인 서비스 지원을 위해 신청자들에 대한 ‘종합조사’도 실시하는데요. 장애인 서비스 신청자의 일상생활 수행능력과 인지·행동특성, 사회활동, 가정환경 등을 판단해 현물과 현금 지원 수준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종합조사는 내달 1일부터 활동지원급여와 장애인 보조기기, 장애인 거주시설, 응급안전서비스 등 4개 서비스 분야에서 우선 실시된다고 합니다.

 

 

특히 장애인 개개인의 상황에 맞는 종합검사가 도입되면 이들에게 돌아가는 활동지원서비스는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복지부는 보고 있는데요.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 현재 월 167.35시간을 지원받았지만 앞으로 최대 175.48시간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시각장애인은 월 116.33시간에서 122.66시간으로, 장애 정도가 가장 심한 최중증 장애인은 월 441시간에서 480시간으로 각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구요. 본인 부담금도 최대 50% 낮아져 현재 월 32만2900원에서 15만8900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고 합니다.

 

 

몰라서 못받는 전달체계 개편!

장애인 등급제 폐지로 인해 장애인이 몰라서 지원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전달체계를 강화할 예정인데요. 우선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행복e음(ssis.or.kr)’을 통해 장애 유형과 정도, 연령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선별해 개개인에게 맞는 서비스를 찾아서 알려준다는 계획이라고 합니다. 

 

 

현재 장애인 연금에만 적용중인 ‘서비스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활동지원서비스와 장애수당으로 확대하기로 했는데요. 서비스 수급희망 이력관리는 서비스를 신청했지만 인정받지 못한 신청인에게 이후 소득수준 등 조건이 바뀔 경우 자동으로 서비스를 신청을 안내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각 읍·면·동의 찾아가는 상담은 혼자 사는 중증 장애인과 중복 장애인(두가지 이상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 등으로 확대해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로 했구요. 또 기초자치단체(시·군·구)에 장애인 전담 민관협의체를 설치해 장애인에게 특화된 사례를 관리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장애인 등급제 폐지! 장애인 단체는 반대한다?

하지만 장애등급제 폐지를 원하던 장애인들은 새 제도 시행에 부정적이라고 하는데요. ‘종합조사표로 인해 활동지원시간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한 장애인단체는 종합조사표가 장애인들을 유형별·개인별로 갈라놓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장애유형별로 특성에 맞는 평가항목과 매뉴얼을 적용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죠. 

 

 

이들은 장애등급제 폐지의 취지를 살리려면 이에 걸맞게 예산지원이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예산확대를 통해 장애유형별로 골고루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뜻이며 전문가들 또한 정부의 종합조사 제도가 장애 유형별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므로 향후 개선안에선 이를 개선해야한다고 지적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상은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장애인 등급제 폐지 소식과 내용, 문제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