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2020 최저임금 전업종 동일 적용 소식에 대해 알아볼께요.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 2020 최저임금을 기존 방식대로 전체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시급을 기준으로 정하는 최저임금에 월 환산액을 병기하느냐를 두고 노사가 대립했던 사안은 병기하기로 결정됐는데요. 사용자 위원들은 이에 반발해 전원회의에서 퇴장하며 강하게 반발했다고 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정부 세종청사에서 5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 2020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여부와 월 환산액 병기 여부 등을 표결했다고 하는데요. 그 결과 종전과 같이 업종별 차등적용은 하지 않기로 했으며 또 월 환산액도 표기하는 것으로 결론났다고 합니다. 2020 최저임금 전업종 동일 적용과 함께 월 환산액 병기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부결!

최저임금위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제5차 전원회의를 마치고 보도자료를 통해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 안건이 부결됐다고 밝혔는데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전체 27명이 표결에 참여했는데 10명이 찬성했고 17명이 반대했다고 합니다. 시급으로 정해지는 내년도 최저임금에 월 환산액을 병기하는 안건은 찬성 16명, 반대 11명으로 가결되어 두 안건 모두 경영계의 요구가 좌절됐다고 합니다.

 

 

최저임금 최대쟁점, 업종별 차등적용과 월 환산액 병기!

업종별 차등적용과 월 환산액 병기 문제는 2020 최저임금 협상에 가장 큰 쟁점이였다고 하는데요. 사용자 측은 그간 "업종별로 임금 수준이 다른 업종·규모별 격차를 감안해 획일적으로 최저임금 인상률을 적용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해 왔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소득수준이 동종업계 근로자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급격한 인건비 상승은 경영악화는 물론이고, 고용기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런 여건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죠. 반면 근로자 측은 어떤 업종을 어떤 기준으로 나눌 지가 애매할 뿐더러, 같은 업종에서도 여러 상황에 따라 사업주의 소득 수준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차등적용은 불가하다는 입장이였다고 합니다. 

 

 

월 환산액 병기 문제는 주휴수당 인정 여부가 관건이였는데요. 시급과 월 환산액을 함께 표기하면 월급으로 따진 최저임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는 것이 당연시 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근로자 측은 함께 쓰자고 주장하고, 사용자 측은 아예 빼는 것이 낫다고 주장해 왔다고 합니다.

 

 

현재는 월환산액이 병기되고 있는데요. 지난 2015년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한 달 209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월 환산액이 함께 쓰인다고 합니다. 그러나 소상공인연합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법은 위헌이라며 올해 1월 헌법소원을 낸 상태라고 합니다.

 

 

 

 

사용자 위원 측은 이날 2020 최저임금 계산 전업종 동일 투표 결과가 나오자, 이에 반발해 전원회의장에서 퇴장했는데요. 이들은 이튿날 열릴 6차 전원회의도 불참한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최저임금위원회는 6차 전원회의는 예정대로 열기로 했는데요. 다만 사용자 측 위원들 불참으로 주요 쟁점에 대한 의결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최저임금위 관계자는 "6차 전원회의는 이미 정해진 일정이기 때문에 예정대로 치르지만, 사용자 위원 불참으로 의결이 이뤄지기 어렵다고 본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나 최저임금법은 2회 이상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의결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 향후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상은 5차 최저임금위원회가 2020 최저임금 전 업종 동일 적용과 함께 월환산액도 표기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는 정보였습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