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변경

2019. 6. 27. 22:01

 

 

오늘은 하반기 달라지는 근로장려금 변경 소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께요.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30개 정부 부처의 제도와 법규 사항 178건을 기획재정부가 소개했다고 합니다. 우선,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조치가 올해 하반기까지 연장 적용된다고 합니다. 됩니다. 오는 9월부터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또한 올해 고등학교 3학년 학생부터 무상교육이 실시된다고 합니다. 다음 달부터는 실업급여 지급액이 평균임금의 60%로 확대되고 지급 기간도 최대 270일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또한 9월에는 근로장려세제 개편에 따라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지급하는 근로장려금이 지급 대상은 2배, 규모는 3배 이상 대폭 확대된다고 합니다. 

 

 

정부가 올해 근로장려금을 확대 개편하면서 지급 방식을 크게 변경했다고 합니다. 맞벌이 기준으로 올해 소득이 3600만원 밑돌 것으로 예상되는 저소득층 가구가 근로장려금(EITC) 지원을 받으려면 8~9월에 신청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 변경 내용과 소식, 근로장려금 신청자격과 신청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근로장려금 변경 지급방식은?

하반기 근로장려금 지급 방식이 연 1회에서 연 2회로 바뀐다고 합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이듬해 5월에 신청을 받아서 9월 지급했었습니다. 예컨대 2018년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은 2019년 5월 신청을 받았고 같은 해 9월에 지급했었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소득 발생 시점과 근로장려금 지급 시점이 최대 1년8개월 벌어졌다고 합니다. 

 

 

이에 정부는 당해연도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고쳤다고 합니다. 바뀐 내용을 살펴보면 올해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은 오는 8월21일부터 9월10일까지 받은 후 12월에 지급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올해 하반기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은 내년 2월21일부터 3월20일까지 신청을 받은 후 6월말에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때문에 올해 상반기 소득 기준으로 본인이 근로장려금 지원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오는 8~9월에 반드시 신청을 해야 12월에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근로장려금 지급방식에 '반기지급 제도'가 '추가'된 것이기 때문에, 기존과 같은 방법으로 연 1회 수급 또한 가능하다고 합니다. 단 자신과 배우자 모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반기지급대상이라고 합니다.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거주 지역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면 된다고 합니다.

 

 

▣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은 저소득층에게 연간 최대 300만원을 주는 제도라고 합니다. 일을 많이 해서 소득이 높아질수록 근로장려금 지급액도 많아진다고 합니다. 다만 소득이 일정 구간을 넘기면 근로장려금은 줄어든다고 합니다. 정부는 올해 관련 예산으로 3조8000억원(334만가구 지원)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요건은? 

한편 2019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2019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조건은 배우자나 부양 자녀, 부양 부모가 없고 총소득이 2천만 원 미만인 가구가 해당이 됩니다. 또 2019 근로장려금 홑벌이 가구 조건은 배우자나 18세 미만 부양 자녀, 생계를 같이하는 70세 이상 부모가 있고 배우자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 총소득은 3천만 원 미만인 가구가 신청 자격요건이 된다고 합니다. 

 

 

2019 근로장려금 맞벌이 가구 조건은 배우자나 18세 미만 부양 자녀, 생계를 같이하는 70세 이상 부모가 있고 배우자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 총소득은 3천6백만 원 미만인 가구가 해당이 됩니다.

 

 

국세청 근로장려금 기준은 2018년 6월 1일 기준 총 재산 2억 원 미만 가구로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전세보증금 등이 모두 포함된다고 합니다. 또 재산 1억4천만 원 이상인 가구는 2019 근로장려금 금액이 50% 감액된다고 합니다.

 

 

▣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요건은?

2019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요건은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2019 자녀장려금 금액은 부부합산 총급여액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홑벌이 가구의 경우 부부합산 총 급여액이 ▲2100만 원 미만, 부양 자녀 1명당 70만 원 ▲2100만 원 이상, 부양 자녀 수×[70만 원-(총 급여액 등-2100만 원)×1900분의20]으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또 맞벌이 가구의 경우는 부부합산 총 급여액이 ▲2500만원 미만, 부양 자녀 1명당 70만 원 ▲2500만 원 이상, 부양 자녀 수×[70만 원-(총 급여액 등-2500만 원)×1500분의20]으로 지급합니다.

 

 

 

신청방법 및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2019 자녀장려금 신청방법은 신청 안내 연락을 받은 경우, 받은 개별인증번호를 확인해 ARS, 홈텍스, 모바일,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신청 안내 연락을 받지 못해도 자격 요건이 되면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장려금 신청서 및 서류 심사 후 3개월 이내 결정된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정기 지급일은 9월말까지라고 합니다.

 

 

▣ 신청시 유의사항은? 

근로·자녀장려금은 소득·재산·연령요건만 잘 따져보면 신청대상자 여부를 쉽게 알 수 있지만, 이런 요건과는 다른 문제들로 신청 자격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혼가정이거나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등인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장려금 신청을 해도 탈락되는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이혼한 부부가 모두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올려 자녀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인데요. 같은 자녀를 두 사람의 부양자녀로 올릴 수는 없기 때문에 부모 중 한 사람만 자녀장려금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부부가 이혼할 때 장려금 신청을 누가할 지 합의했어야 하지만 이에 대한 합의를 하지 못하고 이혼했을 경우에는 실제 자녀를 누가 부양하고 있는지를 봐야 한다고 합니다. 

 

 

주민등록등본, 취학증명서, 의료보험 피부양자 등재 등 부양자녀와 실제 생계를 같이 한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 서류를 제출하면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부부가 번갈아가면서 자녀를 양육할 경우에는 애매해질 수 있다고 하는데요. 2018년 1월부터 7월까지는 아버지가, 8월부터 12월까지는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했다면 양육기간이 더 긴 사람에게 우선권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만약 이혼한 부부가 자녀를 양육한 기간도 똑같다면 그 다음은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 자녀장려금 신청 우선권을 주게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도 결론이 나지 않는다면(가능성은 낮지만 소득도 똑같을 경우) 직전연도 자녀를 누구의 부양자녀로 올려 장려금을 받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고 합니다. 

 

이상은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근로장려금 변경 소식과 함께 간단하게 알아본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자격과 신청방법 등에 대한 정보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