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적용 소식과 함께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에 대해 알아볼께요.

 

정부가 결국 분양가 상한제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최근 집값 상승과 분양가 상승세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는데요. 정부가 사실상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검토하기로 함에 따라 천정부지로 치솟던 새 아파트 분양가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라고 합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추진 이유는?

8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재도입하려는 이유는 최근 집값 상승과 분양가 상승세가 부담스러운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정부가 사실상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검토하기로 함에 따라 천정부지로 치솟던 새 아파트 분양가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며 여기에 일부 후분양을 검토하고 있는 재건축 단지들 역시 규제할 수 있어 사실상 추가 부동산 대책으로 집값과 분양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는 8일 국회 업무보고 자료에서 최근 서울 주택시장에 대해 "서울 집값이 7월 1주부터 상승 전환했으나 매수세가 확산하지 않는 최근의 거래 양상을 고려할 때 전반적인 현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양가 상한제'라는 메가톤급 규제를 들고 나온 것은 초강력 대책으로 불리던 9·13대책이 시행 중인 가운데서도 집값이 다시 꿈틀거리자 불안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려는 근본적인 원인은 최근 강남을 비롯한 서울 요지에서 후분양을 통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가 규제를 피하려는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현재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기준은?

현재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는 2017년 8·2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시행 기준이 대폭 완화돼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는 지역 중에서 ▲ 최근 1년간 해당 지역의 평균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거나 ▲ 분양이 있었던 직전 2개월의 청약경쟁률이 일반 주택은 5대 1, 국민주택규모(85㎡) 이하는 10대 1을 초과하거나 ▲ 3개월간 주택 거래량이 전년 동기보다 20% 이상 증가할 때 등에만 적용되고 있는데요. 국토부는 이 기준의 적용 문턱을 낮출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및 효과는?

분양가 상한제는 감정평가 한 토지비를 바탕으로 정부가 정해놓은 기본형 건축비를 더해 분양가를 산정하는 방식이어서 적용시 분양가가 현행보다도 크게 낮아진다고 합니다. 

 

 

국토부 측은 분양가 상한제 도입으로 강남권 재건축 단지의 분양가가 큰 폭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체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 강남 재건축 단지의 분양가가 HUG 산정액보다 훨씬 낮을 것으로 예상됐다"며 "상한제가 도입되면 분양가 인하 효과는 확실히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특히 현재 후분양을 검토중인 강남권 재건축단지, 여의도 MBC 부지에 짓는 '브라이튼 여의도', 종로 세운3재정비 촉진지구의 '힐스테이트 세운' 등 주요 정비사업지들도 사업 추진에 제동을 받을 전망이라고 합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도입되면 HUG 기준보다 분양가 낮아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선분양을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시행은?

국토부는 조만간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상한제가 시장에서 작동되도록 기준 요건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하는데요. 시행령은 국회가 아닌 국무회의만 통과하면 되기 때문에 이르면 이달 중 개정안이 발의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만약 이달 중 시행령이 발의되면 40일의 입법예고와 규제심의 등을 감안하고라도 9월 중 공포가 가능해지게 되죠. 

 

 

 

하지만 정부가 일정기간의 유예기간을 둘 가능성도 있다고 하는데요. 2007년 당시에도 일정 기간 유예기간을 줘 건설업계의 밀어내기식 분양이 이뤄졌던 사례가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문제점은 없을까?

하지만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이 마냥 순조롭지만은 않을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과거 2007년 분양가 상한제가 도입됐을 때도 땅값 인정 금액이 낮고 업체가 매입한 실제 택지비도 모두 인정해주지 않아 논란이 된 바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한 향후 서울 내 공급이 위축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는데요.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택지 매입 원가가 LH 등 공공기관의 분양가인 공공택지 외에는 땅값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재건축을 비롯한 민간 택지내에서는 주택사업 추진이 힘들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상한제 적용 지역에선 주택 공급이 크게 위축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고 합니다.

 

 

정부가 사실상 민간택지내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기로 함에 따라 주택시장에 큰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분양가 상한제는 출범 이후 '역대급 부동산 대책'을 써온 이 정부에서도 막판까지 손대지 않았던 카드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민간 주택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이 크고, 일부 부작용도 우려되는 대책이어서 정부도 그간 조심스럽게 접근해왔었죠.

 

 

 

 

이번에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공식화함에 따라 최근 다시 꿈틀거리기 시작한 서울 집값도 다시 출렁거리고, 집값과 무관하게 상승세를 보이던 분양가도 낮아질 전망인데요. 반면 주택공급이 중단돼 향후 서울 요지에서는 주택 공급부족으로 집값 상승 등의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여서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도입이 부동상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