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 소식에 대해 알아볼께요.

이하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이미지 : 고용노동부

 

오늘부터 직장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직장 내 괴롭힘이 처벌 대상이 되지 않아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이 기업 스스로가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징계 등을 위한 시스템을 갖추도록 함으로써 직장에서 만연한 괴롭힘 근절의 첫 발을 뗐다고 하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은 무엇이죠. 이른바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이라 불리는 개정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개정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있지만, 직접적인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죠.

 

 

 

다만, 상시 노동자 10인 이상 사업장은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징계 등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의무화했는데요. 이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처벌보다는 기업별로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체계를 갖추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합니다.

 

 

어떤 내용들이 취업규칙에 포함되죠. 취업규칙에는 △금지 대상 괴롭힘 행위 △예방 교육 △사건 처리 절차 △피해자 보호 조치 △가해자 제재 △재발 방지 조치 등이 기재돼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에 대한 징계 규정을 신설할 경우 노동 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해 노동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직장내 괴롭힘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하죠. 더불어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다는 신고를 접수하거나 사건을 인지했을 경우 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해서는 유급휴가 명령과 같은 보호 조치를 해야 하는데요. 괴롭힘이 사실로 확인되면 가해자에 대해 징계와 근무 장소 변경과 같은 조치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나 피해자에게 해고를 포함한 불이익을 주면 안 된는데요.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대상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과 함께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업무상 스트레스가 원인인 질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도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어떤 행동들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 할까요?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은 만큼, 어떤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초기에 혼란이 있을 전망이라고 합니다. 일단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려면 직장 내 지위를 포함해 관계상 우위를 이용한 행위로 볼 수 있어야 하는데요. 관계상 우위는 나이, 학벌, 성별, 출신, 근속연수, 전문지식, 노조 가입 여부, 정규직 여부 등 다양한 요소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문제의 행위가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반복적으로 심부름을 시키는 등 인간관계상 용인할 수 있는 부탁의 수준을 넘어 사적 지시를 할 경우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또한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위반 행위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회사 특성상 여러 변수들이 생기죠.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되지만 직장 내 괴롭힘의 기준은 일률적으로 제시하기는 어렵고 구체적인 사정을 최대한 참작해 판단해야 하는데요. 때문에 기업별로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징계를 위한 취업규칙을 만들고 구체적인 행위에 대한 판단을 통해 기업 사정에 맞는 기준을 정립해나가야 한다고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은 5인 이상 사업장에 모두 적용됩니다.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죠.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우선 사용자에게 신고하게 되어 있는데요. 직장 상사의 괴롭힘과 갑질은 사용자 또는 취업 규칙에 명시된 기구에 신고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익명 신고도 가능한데요. 직접 근로 계약을 체결한 기간제(계약직) 노동자는 물론, 사용사업주의 지휘하에 있는 파견노동자도 법 적용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특히 직장 내에서 괴롭힘을 당하면 △내 탓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가까운 사람과 상의하기 △병원 진료·상담받기 △갑질 내용과 시간 기록하기 △녹음, 동료 증언 같은 증거 남기기 등의 행동들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일각에서는 장인들이 사장의 잘못을 회사에 신고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사업주에  의한 괴롭힘을 제대로 신고할 수 없지 않느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직장 갑질 문화 개선을 위한 시작을 했다는 것에 의미를 두고 있는데요. 성숙한 직장문화가 이루어져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불행한 사건과 사태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은 16일 오늘부터 시행되는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에 대한 간단 정보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