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자격

2019. 8. 26. 13:00

 

 

오늘은 근로장려금 지급방식 변경과 함께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대해 알아볼께요.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정책이 많이 있는데요. 9월에는 근로장려세제 개편에 따라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지급하는 근로장려금이 지급 대상은 2배, 규모는 3배 이상 대폭 확대된다고 해요. 특히 근로장려금 지급방식 변경도 그 중 하나라고 하는데요. 근로장려금 지급방식 변경과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알아볼께요.

 

 

근로장려금 변경 지급방식 변경!

하반기 근로장려금 지급 방식이 연 1회에서 연 2회로 바뀐다고 해요. 지난해까지만 해도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이듬해 5월에 신청을 받아서 9월에 지급했었는데요. 예컨대 2018년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은 2019년 5월 신청을 받았고 같은 해 9월에 지급했었죠. 그런데 이렇게 했더니 소득 발생 시점과 근로장려금 지급 시점이 최대 1년8개월 벌어졌다고 합니다. 

 

 

이에 정부는 당해연도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신청 및 지급방식을 변경했는데요. 바뀐 내용을 살펴보면 올해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은 오는 8월21일부터 9월10일까지 받은 후 12월에 지급하기로 했구요. 올해 하반기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은 내년 2월21일부터 3월20일까지 신청을 받은 후 6월말에 지급하기로 했다고 해요.

 

 

때문에 올해 상반기 소득 기준으로 본인이 근로장려금 지원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오는 8~9월에 반드시 신청을 해야 12월에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해요. 단 자신과 배우자 모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반기지급대상이라고 합니다. 또한 근로장려금 지급방식에 '반기지급 제도'가 '추가'된 것이기 때문에, 기존과 같은 방법으로 연 1회 수급 또한 가능한데요. 근로장려금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거주 지역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면 된다고 해요.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 장려금 신청 자격 확인에 앞서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에 대해 알아볼께요.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기간은 5월 1일 부터 5월 31일까지라고 해요. 물론 기한이 지난 후에도 신청이 가능하죠. 기한 후 신청기간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인데요. 단 기한 후 신청기간에 신청하면 10% 감액된 금액을 지급받는 다고 해요. 

 

 

때문에 되도록이면 정기 신청기간에 신청하는 것이 좋겠죠. 또한 근로장려금 신청에 있어 지급 대상자 중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배우자 포함)는 반드시 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고 해요. 그럼 근로 장려금 신청자격 확인 한번 해 볼까요? 

 

 

근로 장려금 신청자격

자녀 및 근로 장려금 신청자격 대상자 요건은 크게 가구원요건총소득 요건, 재산 요건이 있는데요. 물론 이 모든 사항에 해당된다고 해도 추가로 신청제외 요건들도 있지만 크게 가구원과 총소득, 재산을 따져 지급된다고 해요.

 

 

1. 가구원 요건

먼저 가구원 요건을 알아보면 가구원 요건은 2018년 12월 31일 현재 근로 및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근로 및 자녀 장려금 지급 대상자가 된다고 해요. 좀 더 자세히 근로 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을 해보면..

 

 

배우자나 부양자녀, 부양부모가 없는 단독가구가 해당이 되구요. 배우자 및 18세 미만 부양자녀 및 생계를 같이하는 70세 이상 부모가 있으면서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가 자격이 된다고 해요. 또는 18세 미만 부양자녀 및 70세 이상 부모의 연 소득금액이 백만원 이하이면서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또한 신청자격이 되죠. , 이때 중증장애인 자녀는 연령제한이 없다고 해요. 

 

 

2. 총소득 요건

근로 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방법 중 신청자격 중 총소득 요건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배우자를 포함한 거주자의 총소득 기준금액이 지급기준 미만이여야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단독가구 소득기준은 기존 1300만원 미만에서 2000만원 미만으로 늘어났구요. 홑벌이가구도 기존 2100만원 미만에서 3000만원 미만으로, 맞벌이가구는 기존 2500만원 미만에서 3600만원 미만으로 완화되었다고 해요. 참고로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금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150만원, 홑벌이가구는 260만원, 맞벌이가구는 300만원이라고 하네요. 

 

 

3. 재산 요건

근로 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 중 재산 요건을 알아보면 2018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의 재산을 합산하여 2억원 미만이여야 하는데요. 여기서 재산이란 토지 및 건물, 자동차, 예금, 전세보증금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고 해요.

 

 

4. 자녀 및 근로장려금 신청제외

단 가구원과 총소득, 재산 요건이 충족되더라도 배우자를 포함한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와 또는 2018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이거나 2018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았다면 장려금 신청자격에서 제외되는데요. 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사람과 혼인하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사람은 근로 장려금 지급 대상자에 포함 된다고 해요.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크게 신청안내를 받은 경우와 받지 못한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고 해요. 신청안내를 받은 경우 안내문 또는 ARS를 통해 개별인증번호를 확인만 하면 전자신청(ARS,홈텍스,모바일)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는데요.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다고 해요.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 신청제출 메뉴에서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신청이 가능하구요. 세무서를 방문해 서면신청도 가능하다고 해요.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 방법

장려금 신청안내문 발송 여부 및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 방법으로는 먼저 ARS를 통한 확인방법이 있는데요.

 

ARS 1544-9944를 통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인터넷(국세청 홈택스)을 통한 확인방법도 있는데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해 → 신청/제출 항목에서

 → (조회하기) 신청안내대상여부 조회에서 확인할 수가 있다고 해요.

 

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신청요건을 충족한다면 신청할 수 있는데요.

이때에는 인터넷(국세청 홈택스) 및 서면 신청만 가능하다고 해요.

 

 

근로장려금 지급액 감액 및 체납충당

다음으로 근로장려금 지급액 감액 및 체납충당 관계에 대해 알아보면 재산 중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4억원 이상인 경우 해당 장려금의 50%가 차감되어 지급되구요. 또한 기한 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장려금에서 10%가 차감되어 지급된다고 해요. 뿐만아니라 소득세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 해당세액이 차감되구요. 만약 국세 체납액이 있다면 급액의 30% 한도로 체납충당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해요.

 

 

근로장려금 지급일 및 지급절차

근로장려금 지급일 및 지급 절차에 대해 알아보면 장려금 심사 및 지급은 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심사하여 신청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결정하여 5월 신청분 같은 경우에는 9월말까지 지급된다고 해요. 정기지급은 9월말까지 지급이 완료되면 기한 후 지급은 신청한 달부터 4개월 말 이내 지급이 되는데요. 장려금 심사를 위해 신청자 및 가구원의 금융거래 내용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금융회사에 금융거래 내용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해요.

 

 

 

 

만약 반기 지급을 신청하면 국세청이 올 상반기 소득을 근거로 연간 소득을 추정하고 또 이를 토대로 1년치 근로장려금을 산정하게 되는데요. 신청 기간은 8월 21일부터 9월 10일까지이며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해 자동응답전화(☎ 1544-9944)나 국세청 홈택스 등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고 해요

 

 

국세청은 올 12월과 내년 6월 1년치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씩을 나눠서 지급하고 내년 9월에 정산을 통해 추가 지급하거나 환수하기로 했는데요. 예를 들어 올해 1년치 근로장려금이 120만원으로 산정됐다면 12월에 42만원, 내년 6월에 42만원을 받고, 이후 정산 결과 산정액이 변동 없이 확정되면 내년 9월에 남은 36만원을 받게 된다고 해요. 단 소득을 미리 평가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근로장려금 분납 대상에서 자영업자는 제외된다.고 하네요.

 

 

근로장려금 반기지급 등 근로장려금이 변경되어 보다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때문에 혹 신청자격이 되신다면 꼭 신청하셔서 혜택 받아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은 근로 장려금 지급 방식 변경 내용과 함께 알아 본 근로장려금 신청자격과 신청방법에 대한 정보였어요.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