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취급은행 및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필요서류, 고정금리에 대해 알아볼께요.

 

고금리 변동형 주택담보대출을 1%대 낮은 금리의 고정형 주택담보대출로 전환할 수 있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접수가 9월 16일부터 29일까지 2주간 한시적으로 출시된다고 합니다.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연 1%대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정책 금융상품이 9월 16일부터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하는 소식인데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이 출시되면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은 분들이 저금리 장기 및 고정형 대출로 대환할 수 있는 길이 생긴다고 합니다. 특히 이번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상품은 선착순 접수가 아니기 때문에 마감 기한인 29일까지 신청을 마치고 결과가 기다리면 된다고 합니다. 오늘은 1% 고정금리 대환대출인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취급은행 및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필요서류, 신청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고정금리 대환대출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출시!

지난달 25일 금융위원회는 서민, 실수요자가 보유한 변동금리 및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최저 1%대 저금리의 고정금리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의 출시계획을 확정 및 발표했습니다. 발표되었던 상품은 시장금리 인하 추세를 이용해 정부가 서민의 대출금리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놓은 정책 상품으로서 금리 변동 위험이 있는 주택담보대출을 연 1%대 장기 및 고정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안심전환대출 대상을 알아보면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은행, 저축은행 등에서 지난 7월 23일 이전 취급된 변동금리 또는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은행, 저축은행 등을 포함한 전 금융권에서 취급된 주담대가 대상이 됩니다. 단 보금자리론 같은 정책모기지 및 만기까지 완전히 금리가 고정된 대출, 기업대출은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자격을 알아보면 이번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소득이 부부합산 85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다만 신혼부부 또는 만 19세 미만 2자녀 이상 가구일 경우 1억원까지 기준이 소폭 완화된다고 합니다. 또한 다주택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보유한 주택도 가격이 9억원을 넘어서는 안된다고 합니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상품은 기존 대출 범위에서 최대 5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는데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 총부채상환비율(DTI) 60%를 적용받게 되구요. 대환 시 중도상환수수료를 감안해 최대 1.2% 한도를 증액할 수 있다고 합니다. ‘최대 5억원’ ‘LTV 70%·DTI 60%’ 가운데 낮은 금액이 대출 한도로 결정되죠.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금리를 살펴보면 서민형 안신전환대출의 적용금리는 신청방법에 따라 1.85~2.2%까지 적용됩니다. 금리 수준은 은행 창구에서 신청할 경우 만기 10년에 1.95%, 15년에 2.05%, 20년에 2.15%, 30년에 2.2% 수준이라고 합니다. 인건비 등 별도의 비용이 필요 없는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경우 만기별 은행 창구 금리에서 0.1%p가 차감되어 적용되죠. 단 주금공 홈페이지에서 신청 접수만 하고 대출 계약서 서명과 근저당권 설정은 은행에서 하면 은행 창구와 같은 금리를 적용받게 된다고 합니다.

 

 

 

다만 이는 9월 16일부터 9월 29일까지 신청을 접수받아 10~11월 대환대출이 실행될 때 실제 적용되는 금리는 아니라고 하는 점은 참고해야 합니다. 1.85~2.2%는 현 금리 수준을 반영한 것입니다. 때문에 실제 적용금리는 9월 중순 국고채 금리를 기준으로 결정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현재 금리 인하 추세를 반영할 경우 실 적용금리는 더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여기에 우대금리를 반영할 경우 실제 적용금리는 더 낮아질 전망인데요. 우대금리는 신혼부부 우대금리(0.2%p)와 3자녀 이상 다자녀(0.4%p), 배려계층(0.4%p) 우대금리가 있으며 우대금리는 2항목(0.8%p)까지만 적용가능하며, 우대금리를 모두 적용할 경우 최저금리는 1.20% 수준까지 내려간다고 합니다. 참고로 3년 이내 중도상환하는 경우 최대 1.2%의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만약 3억원(20년 만기)을 연 3.16% 금리로 빌려 3년 이상 갚은 차주라면 서민형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타서 연 2.05%까지 금리를 낮출 수 있는데요. 이 경우 월 상환액은 168만8000원에서 152만5000원으로 16만3000원 줄어들게 된다고 합니다. 다만 위에서 언급했듯이 실제 금리는 대환 시점인 오는 10월 국고채 금리 수준과 대출 만기, 신청 방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점은 감안해야 합니다.

 

 

신청은 추석연휴 직후인 9월16일부터 9월29일까지 2주 간입니다. 서민형 안심대출 신청방법은 은행창구, 주금공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접수 후 순차적으로 대환할 수 있다고 합니다. 공급규모는 약 20조원 내외라고 하는데요. 신청액이 20조원 규모를 상당수준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20조원을 공급한다고 합니다.

 

 

참고로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은행뿐 아니라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서 대출 받은 차주 또는 1주택에 여러건의 주담대가 있는 차주도 대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환신청은 주금공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구요. 은행창구를 방문할 경우엔 상담사 등이 홈페이지 신청 방법 등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신청방법 및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취급은행을 알아보면 영업시간 중 자신이 대출을 받은 은행 창구를 방문하거나 주금공 홈페이지(http://hf.go.kr), 애플리케이션 '스마트주택금융'을 통해 신청하면 되는데요. 영업점 신청 접수 은행은 SC제일은행, kb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 우리, KEB하나, 대구, 제주, 수협, 신한, 부산, 전북, 경남, 광주은행 등 14곳이라고 합니다. 은행을 제외한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하고 있거나 1주택에 여러 금융기관의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경우에는 주금공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필요서류에 대해 살펴보면 우선 신청 접수 기간이 끝나면 주금공에서 낮은 주택 가격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고, 이후 콜센터(1688-8114)에서 전화로 상담한 뒤 대출 심사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이달 30일부터 10월 4일까지 주금공이 대출 최종 심사 대상자를 선정하고, 이후 상담원이 신청자에게 전화를 걸어 상담하고 필요한 서류를 안내합니다.

 

참고로 소득증빙방법 입증서류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출 심사에 필요한 추가 서류가 있을 경우 신청자가 우편으로 보내거나 영업점에 방문해 제출하게 됩니다. 심사는 서류 도착 후 시작되는데요. 대출이 승인된 고객에게는 문자메시지로 결과가 통보된다고 합니다. 승인받은 신청자는 대출받기로 한 은행 영업점에 방문해 대출 약정 및 근저당권 설정 서류를 작성하고 대출금을 수령, 대환 처리하면 된다고 하는데요. 이런 절차를 거치게 되면 실제 대출은 10월부터 공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대출한도는 ▲기존대출 범위 ▲5억원 한도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총부채상환비율(DTI) 60%에 중도상환수수료 최대 1.2%를 더한 수준 등 세 가지 조건 중 가장 작은 값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기존 안심전환대출과 달리 이번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에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는 2015년과 달리 전 금융권 대출 대상 지원, 비용절감을 통한 금리 추가 인하 등을 위해 주금공이 대환을 직접 취급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자행대환을 전제로 한 2015년 '안심전환대출'과는 달리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참고로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만기에 일시 상환할 수 없고, 3년 이내에 중도 상환된 원금에 대해서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경과일수에 따라 1.2% 한도 내에서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이상은 9월 16일부터 29일까지 고금리 변동형 주택담보대출을 1%대 낮은 금리의 고정형 주택담보대출로 전환할 수 있는 대환대출인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취급은행 및 서민안심대출 필요서류, 고정금리 신청방법에 대한 정보였습니다. 이번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이 서민과 실수요자의 금리부담을 줄이고 금리역전 현상속에서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변동 위험성을 상쇄시킬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데요. 혹 대환대출 자격이 되시는 분들이라면 참고하셔서 혜택 받아보셨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