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주택금융공사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방법과 자격에 대해 알아볼께요.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연 1%대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한국주택금융공사 정책 금융상품이 9월 16일부터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하는 소식인데요. 고금리 변동형 주택담보대출을 1%대 낮은 금리의 고정형 주택담보대출로 전환할 수 있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접수가 9월 16일부터 29일까지 2주간 한시적으로 출시된다고 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이 출시되면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은 분들이 저금리 장기 및 고정형 대출로 대환할 수 있는 길이 생긴다고 하는데요. 특히 이번 한국주택금융공사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상품은 선착순 접수가 아니기 때문에 마감 기한인 29일까지 신청을 마치고 결과를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고 해요.
해서 오늘은 한국주택금융공사 안심전환대출 신청방법(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방법) 및 자격조건 금리 등 전반적인 내용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께요.
1% 고정금리 대환대출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출시!
지난달 25일 금융위원회는 서민, 실수요자가 보유한 변동금리 및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최저 1%대 저금리의 고정금리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의 출시계획을 확정 및 발표했습니다.
발표되었던 상품은 시장금리 인하 추세를 이용해 정부가 서민의 대출금리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놓은 정책 상품으로서 금리 변동 위험이 있는 주택담보대출을 연 1%대 장기 및 고정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안심전환대출 대상을 알아보면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은행, 저축은행 등에서 지난 7월 23일 이전 취급된 변동금리 또는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은행, 저축은행 등을 포함한 전 금융권에서 취급된 주담대가 대상이 됩니다.
단 보금자리론 같은 정책모기지 및 만기까지 완전히 금리가 고정된 대출, 기업대출은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자격을 알아보면 이번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소득이 부부합산 85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다만 신혼부부 또는 만 19세 미만 2자녀 이상 가구일 경우 1억원까지 기준이 소폭 완화된다고 합니다.
또한 다주택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보유한 주택도 가격이 9억원을 넘어서는 안된다고 합니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상품은 기존 대출 범위에서 최대 5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는데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 총부채상환비율(DTI) 60%를 적용받게 되구요. 대환 시 중도상환수수료를 감안해 최대 1.2% 한도를 증액할 수 있다고 합니다. '최대 5억원' 'LTV 70%·DTI 60%' 가운데 낮은 금액이 대출 한도로 결정되죠.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금리를 살펴보면 서민형 안신전환대출의 적용금리는 신청방법에 따라 1.85~2.2%까지 적용됩니다. 금리 수준은 은행 창구에서 신청할 경우 만기 10년에 1.95%, 15년에 2.05%, 20년에 2.15%, 30년에 2.2% 수준이라고 합니다. 인건비 등 별도의 비용이 필요 없는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경우 만기별 은행 창구 금리에서 0.1%p가 차감되어 적용되죠. 단 주금공 홈페이지에서 신청 접수만 하고 대출 계약서 서명과 근저당권 설정은 은행에서 하면 은행 창구와 같은 금리를 적용받게 된다고 합니다.
다만 이는 9월 16일부터 9월 29일까지 신청을 접수받아 10~11월 대환대출이 실행될 때 실제 적용되는 금리는 아니라고 하는 점은 참고해야 합니다. 1.85~2.2%는 현 금리 수준을 반영한 것입니다. 때문에 실제 적용금리는 9월 중순 국고채 금리를 기준으로 결정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현재 금리 인하 추세를 반영할 경우 실 적용금리는 더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여기에 우대금리를 반영할 경우 실제 적용금리는 더 낮아질 전망인데요. 우대금리는 신혼부부 우대금리(0.2%p)와 3자녀 이상 다자녀(0.4%p), 배려계층(0.4%p) 우대금리가 있으며 우대금리는 2항목(0.8%p)까지만 적용가능하며, 우대금리를 모두 적용할 경우 최저금리는 1.20% 수준까지 내려간다고 합니다. 참고로 3년 이내 중도상환하는 경우 최대 1.2%의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만약 3억원(20년 만기)을 연 3.16% 금리로 빌려 3년 이상 갚은 차주라면 서민형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타서 연 2.05%까지 금리를 낮출 수 있는데요. 이 경우 월 상환액은 168만8000원에서 152만5000원으로 16만3000원 줄어들게 된다고 합니다. 다만 위에서 언급했듯이 실제 금리는 대환 시점인 오는 10월 국고채 금리 수준과 대출 만기, 신청 방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점은 감안해야 합니다.
신청은 추석연휴 직후인 9월16일부터 9월29일까지 2주 간입니다. 서민형 안심대출 신청방법은 은행창구, 주금공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접수 후 순차적으로 대환할 수 있다고 합니다. 공급규모는 약 20조원 내외라고 하는데요. 신청액이 20조원 규모를 상당수준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20조원을 공급한다고 합니다.
참고로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은행뿐 아니라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서 대출 받은 차주 또는 1주택에 여러건의 주담대가 있는 차주도 대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환신청은 주금공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구요. 은행창구를 방문할 경우엔 상담사 등이 홈페이지 신청 방법 등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취급은행을 알아보면 영업시간 중 자신이 대출을 받은 은행 창구를 방문하거나 주금공 홈페이지(http://hf.go.kr), 애플리케이션 '스마트주택금융'을 통해 신청하면 되는데요. 영업점 신청 접수 은행은 SC제일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대구은행, 제주은행, 수협은행, 신한은행, 부산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등 14곳이라고 합니다. 은행을 제외한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하고 있거나 1주택에 여러 금융기관의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경우에는 주금공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필요서류에 대해 살펴보면 우선 신청 접수 기간이 끝나면 주금공에서 낮은 주택 가격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고, 이후 콜센터(1688-8114)에서 전화로 상담한 뒤 대출 심사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이달 30일부터 10월 4일까지 주금공이 대출 최종 심사 대상자를 선정하고, 이후 상담원이 신청자에게 전화를 걸어 상담하고 필요한 서류를 안내합니다.
참고로 소득증빙방법 입증서류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출 심사에 필요한 추가 서류가 있을 경우 신청자가 우편으로 보내거나 영업점에 방문해 제출하게 됩니다. 심사는 서류 도착 후 시작되는데요. 대출이 승인된 고객에게는 문자메시지로 결과가 통보된다고 합니다.
승인받은 신청자는 대출받기로 한 은행 영업점에 방문해 대출 약정 및 근저당권 설정 서류를 작성하고 대출금을 수령, 대환 처리하면 된다고 하는데요. 이런 절차를 거치게 되면 실제 대출은 10월부터 공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대출한도는 ▲기존대출 범위 ▲5억원 한도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총부채상환비율(DTI) 60%에 중도상환수수료 최대 1.2%를 더한 수준 등 세 가지 조건 중 가장 작은 값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기존 안심전환대출과 달리 이번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에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는 2015년과 달리 전 금융권 대출 대상 지원, 비용절감을 통한 금리 추가 인하 등을 위해 주금공이 대환을 직접 취급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자행대환을 전제로 한 2015년 '안심전환대출'과는 달리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참고로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만기에 일시 상환할 수 없고, 3년 이내에 중도 상환된 원금에 대해서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경과일수에 따라 1.2% 한도 내에서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안심전환대출 신청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 접속 후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기본형이나 전자약정
대출신청을 클릭하세요.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대출신청을 진행하는데요
대출 신청인 공인인증서는 필수구요
배우자 공인인증서는 선택이라고 해요.
참고로 대출신청시 공인인증서를 통한 개인정보 제공 및
스크래핑 서비스에 동의할 경우
제출서류 감소 등으로 대출심사가 간소화된다고 해요.
차주 및 배우자 개인정보 동의 및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전자서명을 하구요.
스크래핑서비스를 통한 서류제출을 하시면 되요
단 스크래핑 서비스에 동의한 경우라도
우대금리 적용등을 위한
추가 서류제출이 필요할 수 있다고 해요
주택유형 및 담보주택 주소 등
담보주책 관련사항을 입력하는데요
시세 정보가 없는 경우 공시가격을
확인하여 입력하거나
본인이 알고 있는 시세를 입력하면 된다고 해요.
그런 후 본인 인적사항을 입력하는데요
성명, 주민등록번호, 현거주지 주소, 연락처 등이죠
다음으로 배우자 인적사항을 입력하는데요
예나 결혼예정으로 체크한 경우
성명,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세대분리 여부 및
신혼가구 여부 등을 체크하면 된다고 해요
우대금리 조건도 있네요.
본인 및 배우자 소득정보을 입력하는데요
혼인신고일이 7년이내인 신혼부부, 2자녀
이상 다자녀가구는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까지 소득요건이 완화된다고 해요.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를 3개월이상
납부하신 경우 ‘근로소득’ → ‘건강보험료
추정’을 선택해서 건강보험료로 소득을
추정하게 되면 제출서류 감소 등으로 소득심사가
간소화된다고 해요.
부채 정보 조회 후 대환예정인 주택 담보대출을 입력하구요
대출 조건 입력 후 대출 가능금액을 확인해야 한다고 해요.
대출 신청 시 입력한 주요사항들을 확인하구요.
안내사항 확인 후 대출신청을 완료하면
한국주택금융공사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방법이 완료되죠.
이상은 9월 16일부터 29일까지 고금리 변동형 주택담보대출을 1%대 낮은 금리의 고정형 주택담보대출로 전환할 수 있는 대환대출인 한국주택금융공사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방법 및 자격조건, 금리 등에 전반적인 정보였습니다. 혹 한국주택금융공사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자격이 되신다면 참고하셔서 혜택 받아보셨으면 합니다.
늘 행복한 날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