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론 대출자격 및 보금자리론 금리는?

 

늘 행복이 가득한 시간 되세요. 몇일 전 변동금리 및 준고정금리대출을 장기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이 출시되어 많은 분들의 관심을 끌었었죠. 하지만 기존 고정금리 대출자분들의 형평성 문제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았었는데요. 금융위가 이례적으로 기자설명회를 열어서 보금자리론 전환가능에 대해 설명했다고 해요.

 

 

디딤돌 대출이나 보금자리론 등 기존 고정금리 대출자도 현재 2% 초반 금리가 적용되는 보금자리론으로 대환할 수 있다는 내용이 골자인데요. 금융위는 최근 주택가격이나 소득수준이 낮은 차주들을 대상으로 한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내놓은 뒤 기존 차주들로부터 역차별이라는 지적을 받아오자 17일 서민형안심전환대출 관련 브리핑을 하면서 보금자리론 대환 가능성에 대해 설명했다고 해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변동·준고정금리 대출상품을 이용한 차주들만을 대상으로 1.85~2.2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한 대환상품으로서 대상 차주에서 디딤돌 대출, 보금자리론 등 고정금리 대출자들을 원천적으로 배재했는데요. 이에 대해 금융위는 안심전환대출에서 배제된 분들도 9월 기준 연 2.00%~2.35% 금리가 적용되는 보금자리론 대출자격이 된다면 대환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고 해요. 

 

 

주택금융공사가 운용하는 보금자리론은 매월 시장금리를 반영해 대출금리를 설정하는데요. 매달 금리가 바뀌는데 9월 보금자리론 금리는 2.0%~2.35%라고 해요. 안심전환대출보다 0.15%p 높긴하지만, 그래도 2%라면 고려해볼만한 금리인 것이죠. 참고로 디딤돌 대출로 갈아타는 건 불가능하구요. 다만 디딤돌 대출에서 보금자리론 등 타 고정금리 대출상품으로 갈아타는 것은 가능하다고 해요.

 

 

실제로 갈아타는 사람들이 최근 확연히 늘었다고 하는데요. 금융위 이수영 가계금융과장은 "평소 보금자리론 대출의 3% 정도만 대환(갈아타기) 대출이었지만, 지난 6월에는 10%, 7월은 17%, 8월은 21%로 갈아타는 비율이 급증하고 있다"고 설명했구요. 그러면서 "생각보다 보금자리론을 갈아탈 수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모르는 것 같다"며 언제든 갈아탈 수 있는 보금자리론을 고려해보라고 당부했다고 해요. 안심전환대출 대상이 되지 않는데 대한 불만이 큰 것 같으니 대안을 안내하겠단 의도로 풀이되고 있는 것이죠.

 

 

 

다만 보금자리론 역시 자격조건이 있어 유의해야 하는데요. 보금자리론 대출자격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면 주택가격이 시가 6억원 이하이면서, 부부합산 소득 7천만 원(신혼부부 8천500만 원·다자녀 1억 원) 이하인 사람이 대상이고, 대출한도가 3억원이라고 해요. 정부는 전체 고정금리 주담대 가운데 83.7%(91조 5천억 상당)가 이 조건을 맞출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대부분 이에 해당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보금자리론 대출자격 및 보금자리론 금리는 어떻게 될까요? 간단하게 한 번 알아보도록 하죠.

 

 

보금자리론이란?

대출 받은 날부터 만기까지 안정적인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상품으로 향후 금리 변동의 위험을 피하고자 하는 고객에게 적합한 상품이라고 해요.

 

u-보금자리론, 아낌e보금자리론, t-보금자리론 등이 있죠.

 

 

보금자리론 대출자격

▶ 국적 : 민법상 성년인 대한민국 국민 (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포함)

 

▶ 주택 수 : 부부(미혼인 경우 본인)기준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 (구입용도에 한해 일시적 2주택 허용하며, 기존 주택은 대출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 처분 조건)

- 구입용도란 : 잔금용 또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 후 3개월 이내 신청

 

※ 무주택이란 본건 담보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을 의미, 국토교통부의 주택전산망 조회결과 유주택자로 판명되더라도 해당주택을 처분한 것이 공부상 입증되거나, [무주택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면 무주택세대주로 간주

 

[무주택으로 보는 경우]

1.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택의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1) 사용승인후 20년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2) 85㎡이하의 단독주택

(3)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는 제외한다.

 

6.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7.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8. 문화재로 지정된 주택

 

 

▶ 소득 : 연소득 7천만원 이하 (미혼이면 본인만, 기혼이면 부부합산)

 

▶ 신용 : 본인 또는 배우자가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또는 해제정보가 남아있으면 대출신청 불가능 (배우자의 소득이 없을 경우 배우자에 대해서는 신용정보 및 해제정보 미확인)

※ 더나은 보금자리론 : 해제정보가 있거나, 더나은 보금자리론으로 신용정보가 해제되는 경우 이용 가능

- 연체, 대위변제 · 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정보, 특수기록정보(더나은 보금자리론 한정)

- 신용회복지원 신청 및 등록정보

 

 

 

▶ 신혼가구 : 맞벌이면 최대 85백만원 이하

- 외벌이면 연소득 7천만원 이하

- 구입용도이고, 본건 외 무주택자만 신청가능

- 주택면적 면적 85㎡이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면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신혼가구란 :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신고일이 신청일로부터 7년 이내이거나 결혼예정자(청첩장 또는 예식장계약서 상 결혼예정일이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자- 대출실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혼인신고 완료하여야 함)

 

 

▶ 다자녀가구 :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최대 1억원 이하

- 미성년 자녀 1명인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최대 8천만원 이하

- 미성년 자녀 2명인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최대 9천만원 이하

 

▶ 더나은 보금자리론 : 아래의 기존대출 요건을 충족하여야 상환용도로 신청 가능

◈ 제2금융권*이 취급 후 보유중인 주택담보대출

* 보험업권, 상호금융(농 · 수협 ·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 기존 대출이 구입, 보전, 상환용도로 취급된 주택담보대출

◈ ’17.12.31일 이전 실행된 주택담보대출

◈ 신청일 현재 기존 대출이 변동금리* 또는 일시상환 대출일 것

* 금리변동주기가 5년 이상인 경우 고정금리로 간주

 

◈ 신청일 현재 기존 대출이 정상 상환 중이거나 연체 4개월 이내일 것

 

 

보금자리론 금리는?

대출받은 날부터 만기까지 고정금리

2019년 9월 보금자리론 금리는

위와 같네요.

 

 

▶ 우대금리 조건은 다음과 같죠.

 

 

가산금리

- 가산금리 담보물 소재지가 투기지역인 경우에는 0.1%p 부가금리 부과. 단, 녹색건축(예비)인증을 받은 경우 투기지역 가산금리 면제

- (기존주택 보유 시) 처분기한(2년) 중 기존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처분시까지 0.2%p 가산 금리 부과 (t-보금자리론의 경우 처분조건부 대출 취급불가)

- (추가주택 보유 시) 검증기준일로부터 처분 시까지 0.2%p 가산금리 부과

※ 분양권(조합원 입주권 포함) 또는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의 처분기한: (기존주택) 대출실행일로부터 2년 / (추가주택) 검증기준일로부터 3년

※ 가산금리를 적용받는 경우라도 중도에 기존주택을 처분하고 공사에 통지하는 경우에는 통지일이 속한달의 다음달(2018.12.25일 이전 신청완료분) 또는 처분일(등기부등본상 접수일)의 익일(2018.12.26일 이후 신청완료분)부터 가산금리 차감(기본금리로 환원)

 

* 처분기한 내 미처분 시 처분기한의 다음날을 기준으로 기한이익 상실

 

 

보금자리론이 안된다면 적격대출은 어떨까?

하지만 최초 고정금리 대출 가입 당시보다 집값이 올랐거나, 소득이 많아진 사람들 가운데 일부는 이 조건이 안돼서 보금자리론을 신청할 수가 없다고 해요. 아쉽지만 이 경우엔 주택금융공사의 '적격대출'을 활용할 수 있죠. 금리 수준은 2.3~3.3% 정도로서 보금자리론보다 좀 더 높은 만큼 메리트는 떨어지는게 사실이며 또 취급 은행마다 금리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금리를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도 있다고 해요. 

 

 

다만 최저금리를 기준으로 2.3% 대출을 받을 수 있다면, 대부분의 시중의 변동금리 대출보다는 저렴하기 때문에 이 역시 차선이 될 수 있다고 하네요. 특히 적격대출은 별도 소득기준이 없고, 대상 주택도 시가 9억 원 이하, 대출한도는 5억 원 이하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대출자들이 이용을 고려할 수 있는 대환대출방법이라고 해요. 다만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 지역 등 규제지역은 집값 대비 대출 비율(LTV)이 40% 수준으로 낮을 수 있는 점이 있다고 합니다.

 

 

대출은 되도록 받지 않는 것이 좋지만 상환능력이나 조건 등을 꼼꼼하게 잘 따지고 확인 하신 후 신청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은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대안이 될 수 있는 보금자리론 대출자격 및 보금자리론 금리에 대한 간단 정보였습니다.

 

늘 행복한 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