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만7세 아동수당 지급대상 확대 소식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볼께요.

 

25일인 내일부터 아동수당 지급대상이 만7세까지 확대 지급됨에 따라 2012년 10월 이후 출생한 모든 아동이 가구 소득 및 재산 수준과 관계없이 월 10만원씩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선별 지급으로 시작한 아동수당 제도가 지급 기준을 없애고 대상 연령을 확대하면서 아동수당 지급대상자 폭이 넓어졌습니다.

 

 

24일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도입한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해 이달부터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가구의 소득과 관계없이 아동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만7세 아동수당 지급대상 확대에 따라 이달 25일 기준 약 268만 명이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고 있는 아동 약 228만 명과 연령 확대로 추가 수혜를 받게 된 아동 40만여 명이 포함된 것이죠.

 

 

이달로 제도 도입 1년을 맞는 아동수당은 지난해 9월만 해도 소득 및 재산 하위 90% 가구 0~5세 아동만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 올해 4월 소득 및 재산 기준이 법 개정으로 사라진 데 이어 1년 만에 6세 아동이 7세 생일을 맞기 전까지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아동수당을 받은 아동은 지난해 9월 약 195만명에서 올해 4월 231만명, 9월 268만명으로 1년 만에 73만여명 증가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해외장기체류 등 사유로 아동수당 지급이 정지된 아동은 지급정지 사유가 종료되거나 국내입국 후 다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계좌번호 등 불일치로 지급을 못한 경우는 조사가 끝나는 대로 9월 추가급여(9월26~30일)나 10월분(다음달 25일) 지급 때 소급해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을 받다가 생일이 지나 수급이 종료된 아동 중 이번 연령 확대 대상에 포함된다면 이미 신청한 것으로 간주,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 처리했습니다.

 

 

여기에 정부는 지난 1년간 행복출산 시스템 연계로 출생신고와 동시에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해외 장기체류자·90일 알리미 기능 추가, 아동수당 시스템(행복e음)-해외출입국 시스템 연계, 수급권 상실자 급여생성 정지 등으로 부정 수급을 관리해왔습니다.

 

 

다만 아동수당은 신청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7세 미만 아동은 276만여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아동수당이 보편 지급되는데도 대상 아동 대비 신청률은 97.2% 정도인 셈입니다.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은 아동은 아직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와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만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아동 1만~2만여명 정도라고 합니다.

 

 

아동수당 미신청 아동과 관련해 성창현 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장은 "취약 아동들이 신청 못 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 e아동 행복지원시스템' 등 올해 하반기나 내년초 점검할 것"이라며 밝혔습니다. 또한 "주기적으로 시스템에서 추출되는 숫자를 가지고 일선에서도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복지부는 이번 아동수당 지급대상 연령 확대 시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각 가정에 안내문 발송, 문자 전송 및 전화 연락 등을 통해 아동수당 신청을 독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아직 아동수당 신청을 못 했다면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및 모바일 앱을 이용해 아동수당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9월25일부터 아동수당 지급대상 확대 소식이 전해지는데요. 아동의 기본권을 존중하는 동시에 아동 양육의 사회적지원이 강화되는 만7세 아동수당 지급대상자격이 된다면 잊지말고 신청해 혜택 받아보셨으면 합니다. 이상은 만7세 아동수당 지급대상 확대에 관한 소식이였습니다. 

 

늘 행복 가득한 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