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격

2019. 9. 27. 00:06

 

 

오늘은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대해 알아볼께요.

 

기초연금제도란 어떤 제도일까요? 기초연금은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소득 및 재산 하위 20% 어르신들에게는 30만원의 기초연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30만원 지급대상은 근로소득 등 각종 소득과 재산을 공제하고 남은 소득인정액이 독거노인 월 5만원 이하, 노인부부(2인) 월 8만원 이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즉 월 소득이 혼자 사는 노인은 5만원 이하, 부부 가구는 8만원 이하면 월 3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알아보면

노인 기초연금 지급대상은 만 65세 이상으로 한국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는 노인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액 이하인 이들에게 지급됩니다. 소득인정액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결정해 고시하죠. 참고로 2019년도 일반수급자 지급 기준액은 월 137만원, 부부 가구는 합산 219만2000원입니다. 부부 중 한 명만 신청하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됩니다. 

 

 

저소득 수급자 지급기준액은 단독가구 5만원, 부부가구 8만원입니다. 참고로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노인 기초연금 수급자격에서 제외됩니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에 대해 알아보면

소득인정액은 노인가구의 각종 소득(근로소득, 이자 등 금융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합친 금액입니다. 근로소득 공제, 재산공제, 금융재산 공제 등을 차감해 결정하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죠. 그렇지만 65세 이상의 소득 하위 20% 노인이 이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일부는 월 30만원 전액을 못 받고 최대 5만원 깎여 지급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과 배우자 기초연금 수급 여부, 소득인정액 수준 등에 따라 일부 지급받을 금액이 줄어들기 때문이죠.

 

 

특히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소득역전 방지` 규정에 따라 소득 하위 20%의 기초연금 수급자 중 소득인정액이 저소득자 선정기준액에 가까우면 최대 5만원이 감액돼 다른 일반 기초연금 수급자와 마찬가지로 25만원의 기초연금만 받는다고 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에서 이 점은 참고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소득인정액 4만원인 독거노인이 저소득 기초연금 30만원을 받아 소득인정액이 5만원이어서 일반 기초연금 25만원 밖에 못 받는 독거노인보다 총 소득이 더 높아지는걸 막겠다는 의미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기초연금 최대 30만원 지급 대상을 2020년에는 소득 하위 40%로, 2021년에는 소득 하위 70% 이내 노인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에 대해 살펴보면

기초연금 수급자격 중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와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결과입니다.

 

 

기초연금지급 기준이 되는 소득평가액이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보유재산으로 발생하는 소득 등 모든 종류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다만 일하는 노인들을 장려하기 위해 근로소득에는 별도의 공제를 반영합니다. 

 

 

근로소득에서 기본 94만 원을 공제한 다음 이에 30%를 더 공제한 금액에 기타 소득을 더하면 소득평가액이 나옵니다.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 임차 소득 등이 기타 소득이며 이는 공제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합니다. 

 

기타소득 항목과 정의에 대한 내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기준은 원칙적으로 자녀 등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은 조사하지 않습니다.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만 조사하여 수급 자격을 결정하죠. 다만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택이 자녀 명의이고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인 경우 무료 임차 소득으로 적용됩니다. 본인의 소득 인정액에 연0.78%의 소득이 적용됩니다.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중 월 소득 환산액 항목에 대해 알아보면

재산을 월별 소득으로 환산할 때도 최소한의 주거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공제하고 계산합니다. 대도시는 1억 3500만원, 중소도시는 8500만 원, 농어촌은 7250만원입니다. 금융 재산도 2000만원을 공제하고 부채만큼 빼고 계산하죠.

 

 

3,000cc 이상 또는 4천만원 이상의 고급장동차 및 회원권은 그 가액을 그대로 적용하게 됩니다. 3,000cc 이상 혹은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의 승용차, 승합차 또는 이륜차를 보유하고 있다면 기본재산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월 100%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차령이 10년 이상인 차량, 압류 등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 및 생업용 자동차로 소명하는 경우는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인 연 4%를 적용합니다. 또한 지방세법 제6조에 의한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요트회원권 등도 기본재산을 공제하지 않습니다. 회원권가액을 그대로 산정합니다. 즉 시가표준액이 반영되는 것이죠.

 

 

기초연금 신청방법을 알아보면

노인 기초연금 지급대상자들은 주소지 관할 읍, 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에서 노인 기초연금 신청하면 됩니다.기초연금 신청은 복지포탈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복지서비스 신청에서 생애주기 노년을 클릭하면

기초연금신청항목이 나옵니다.

 

 

기초연금 신청이 접수되면 시, 군, 구청에서 소득재산을 조사하고 대상자 여부를 결정해 통보합니다.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하고, 수급자 선정이 지연되더라도 신청일이 속한 달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지급합니다.

 

 

참고로 기초연금 지급금액을 알아보면

기초연금은 2019년 4월 ~ 2020년 3월까지 일반수급자 월 최대 253,750원, 저소득수급자 월 최대 300,000원이 지급됩니다. 단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있는 경우나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일반수급자 380,625원 저소득수급자 450,000 이하인 경우 또는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및 장애인 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등은 기준연금액을 받게 됩니다. 다만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거나 부부모두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면 감액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나 가족이 기초연금 수급자격 대상에 해당하는지 조회하고 싶다면 복지로의 기초연금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기초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은 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기초연금 재산기준인 소득인정액 산정방식과 신청방법에 대한 정보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