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산재보험 가입대상 확대 소식에 대해 알아볼께요.

 

정부와 여당이 내년부터 모든 자영업자가 산재보험에 가입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해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7일 당정은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방안과 관련한 협의회를 열어 1인 자영업자를 포함한 중소사업주 136만5000명과 특수고용형태(특고) 근로자 27만4000명의 산재보험 가입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해요.

 

산재보험이란 공업화 진전과 더불어 발생하는 산업재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1964년에 도입된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험제도인데요. 발생한 산업재해로 인하여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는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책임지는 의무보험으로서 원래 사용자의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여 그 기금(재원)으로 사업주를 대신하여 산재근로자에게 보상을 해주는 제도라고 해요.

 

 

자영업자 업종에 관계없이 산재보험 가입 가능!

당정청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방안' 협의회를 열고 1인 자영업자의 산재보험 가입대상 확대 및 방문 판매원과 화물차주 등이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로 신규 지정돼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확대방안에 대한 결론을 냈다고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밝혔는데요.

 

 

조 정책위의장은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1인 자영업자의 경우 현재 12개 업종으로 제한된 산재보험 가입 요건을 없애 전체 업종으로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현행법상 1인 자영업자는 음식점업 등 12개 업종에 해당할 경우에만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했었는데요. 당정의 산재보험 가입대상 확대 방침에 따라 노동자를 고용하지 않은 1인 자영업자도 업종과 상관없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해요. 

 

 

특수 고용직 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대상 확대!

아울러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들의 산재보험 적용 대상도 확대되는데요. 방문 서비스 분야에서는 화장품 등을 판매하는 방문 판매원과 정수기·공기청정기 등 대여 제품 방문점검원, 피아노·미술 등 교육 방문 교사, 가전제품 배송·설치 기사 등 모두 4개 직종의 19만9000명을 특고 종사자로 지정하고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해요. 화물차주 등 총 27만4천명에게도 산재보험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중소기업 사업주의 산재보험 가입범위 확대!

중소기업 사업주의 산재보험 가입 범위도 확대되는데요. 현행법상 노동자를 고용 중인 사업주는 사업장 규모가 상시 노동자 50인 미만인 경우에만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지만 이번 산재보험 가입대상 확대 적용 방안을 통해 상시 노동자 300인 미만으로 확대되었다고 해요.

 

 

조 정책위의장은 "오늘 확정된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방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등 관련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최대한 산업 현장에 정착하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구요. "시행령은 오는 8일부터 1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말했다고 해요. 

 

 

1인 자영업자 등 사업주는 법령 개정 후 즉시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특수고용직종사자(특고)는 오는 2020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되는데 이에 대해 정부는 "특고 사업주의 산재보험료 부담 등을 고려한 조치"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당정은 앞으로도 특고 종사자들의 산재보험 가입대상 및 적용 대상을 더욱 확대하기로 했다고 해요. 

 

 

산업재해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산업재해 자체를 예방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겠죠. 하지만 발생한 산업재해로부터 피해노동자나 가족을 보호 또는 보상해주는 산재보험 가입대상 확대가 노동자들과 가족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은 7일 발표된 자영업자 특수고용직 종사자의 산재보험 가입대상 확대 소식이였습니다. 

 

늘 안전과 건강이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