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수도권 운행제한 5등급 차량 및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조회 방법 알아볼께요.

 

왠지 모르게 미세먼지가 극성인 요즘이죠. 이처럼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자 정부가 미세먼지 대응 특별대책을 발표했는데요. 다음달부터 4개월간 수도권과 6개 특·광역시에 공공부문 차량 2부제가 도입되며 배출가스 5등급 노후 차량의 수도권 운행이 제한될 전망이라고 해요.

 

 

정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를 주재한 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미세먼지 고농도 시기(2019년 12월∼2020년 3월) 대응 특별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수도권 운행제한 5등급 차량 및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볼께요.

 

 

공공부문 차량 2부제 실시!

정부가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데 따라 강력한 배출 저감 조치에 나설 계획인데요. 정부는 다음 달부터 4개월간 수도권과 6개 특·광역시를 대상으로 공공부문 차량 2부제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해요. 관용차, 임직원 차량이 모두 포함되며 공무 집행에 필수적인 차량만 예외로 둔다고 하네요. 특히 초미세먼지가 경계·심각 단계 등 위기 경보가 발령되는 날엔 행정·공공기관 임직원의 차량 운행도 모두 중단한다는 방침입니다.

 

 

 

수도권 운행제한 5등급 차량

서울 사대문 등 일부 지역에서 시행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도 12월부터 계도 기간을 거쳐 수도권으로 확대되는데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지난해 4월 시행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산정에 관한 규정'에 따라 미세먼지를 많이 내뿜어 5등급을 받은 차량으로서 대부분 2005년 이전에 제작된 경유차가 해당된다고 해요. 저공해 조치 차량, 생계형 차량을 제외하면 약 114만대가 대상이 된다고 하네요.

 

 

참고로 5등급 차량은 대부분 2005년 이전 제작된 경유차로, 유럽의 자동차 배출가스 허용기준인 '유로3' 이전 기준을 적용받은 차라고 해요. 1등급은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 자동차이거나 2016년 이후 제작된 휘발유·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이구요. 2등급은 2009년 이후 제작된 휘발유·LPG 차량, 3등급은 대부분 2009년 이후 제작된 경유 차량, 4등급은 대부분 2006년 이후 제작된 경유차로 '유로4' 기준을 적용받은 차량이라고 해요.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다른 지역은 준비가 덜 돼 있다고 판단해 수도권에서만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하기로 했다"며 "(운행을 제한하기 위해선) 우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관계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다만 계도 기간이 어느 정도나 될지는 현재로선 답하기 어렵다고 환경부 관계자는 덧붙였다고 해요.

 

 

정부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지난달 마련한 '초미세먼지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라 '관심-주의-경계-심각'에 등 4단계 위기 경보를 내리고 단계별 위기관리 체계를 가동한다고도 밝혔는데요. '관심', '주의' 단계에서는 환경부 종합상황실이, '경계' 때는 환경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컨트롤타워가 되구요. '심각' 단계에서는 행정안전부 장관 또는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중앙재난대책본부가 설치·운영된다고 합니다.

 

 

수도권 운행제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조회 방법

한편 내 차가 수도권 운행제한 5등급 차량인지 아닌지 여부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https://emissiongrade.mecar.or.kr)에서 조회할 수 있는데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조회 확인 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할께요.

 

먼저 다음이나 네이버 구글 등 검색사이트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조회나 배출가스 등급제 조회를 검색하면..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사이트에 접속하실 수 있는데요.

왼쪽 하단 소유차량 등급조회 항목을 통해

환경부 배출가스등급분류 결과를 확인 할 수 있죠.

 

 

참고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는

각지역별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 실시간 정보와 함께

노후 경유차 및 고농도 미세먼지 5등급 자동차 운행제한,

5등급 자동차 운행제한 소식도 알 수 있죠.

 

 

소유차량 등급조회 항목을 클릭하면 소유 구분이 나오는데요

개인 소유의 경우에는 휴대폰을 통한 소유자 본인인증이 필요하구요

법인 및 사업자는 법인등록번호를 추가로 입력한 후 조회가 가능하다고 해요. 

참고로 회원으로 로그인을 하게 되면 조회시 차량상세정보가 제공된다고 하네요.

개인 항목을 클릭해 볼께요.

 

 

 

차량번호 또는 차대번호 입력항목이 나오는데요

차량번호를 입력 후 확인을 클릭하면..

 

 

 

소유확인을 위한 휴대폰 본인인증이 필요하다고 해요.

휴대폰 본인인증을 클릭해 인증절차를 마치게 되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조회 방법이 완료되죠.

2등급 차량으로 나오네요.

 

 

이상은 높아지는 미세먼지 농도 예방 대책으로 수도권 운행제한 5등급 차량 소식과 함께 알아 본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조회 방법에 대한 정보였습니다. 참고 하셨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