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금액

2019. 11. 3. 22:19

 

 

오늘은 실업급여 금액 및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볼께요.

 

지난 10월부터 실업급여 수급기간과 지급되는 실업급여 금액이 조정되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 중에서 지급액은 확대되고 지급기간은 늘어났습니다. 자세히 알아보면 업급여 수급기간은 30일 연장되었습니다. 또한 실업급여 금액은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되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기간이 30일 늘어남에 따라 기존에는 90~240일이였던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120~270일까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실업급여 인상으로 인해 1인당 실업급여 지급금액은 평균 772만원에서 898만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상당한 금액인상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실업급여 금액 중 실업급여 상한액 6만6000원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하루 평균 임금의 60%가 상한액을 넘어도 최고 6만6000원까지만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다만 실업급여 하한액은 현행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하향 조정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조정된 하한액이 현행 하한액 6만120원보다 낮아지면 현행 하한액을 적용하도록 경과 규정을 두었습니다.

 

이하 실업급여 조건 관련 카드 이미지 : ytn

실업급여 금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 50%에서 60%로 변경되었습니다.

1일 상한액은 66,000입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실업급여 조건 중 지급 기간이 30일 늘어났습니다. 이에 따라 10월 1일 이후에 신청하는 실직자의 경우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최장 270일까지 실업급여를 받게 됩니다. 또한 실업급여를 받는 실직자 연령 구분이 3단계에서 2단계로 단순화됩니다. 이에 따라 30세 미만 실직자의 실업급여 수급 기간이 길게는 60일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청년실직자의 고용 안정망이 강화될 전망이죠. 더불어 주 2일 이하 또는 주 15시간 미만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도 이직 전 24개월 동안 180일 이상 근로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실업급여수급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실업급여 기간과 규모가 늘어나는 것은 1995년 고용보험제도 도입 이후 처음이라고 합니다. 

 

 

또한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도 보다 수월해졌습니다. 지금까지 1인 자영업자와 50인 미만 노동자를 고용한 자영업자는 개업 이후 5년 이내에만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7월 1일부터는 개업일과 관계없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가 실직해서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해 생활 안정을 돕고 재취업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실직했다고 무조건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것은 아닙니다. 실업급여 취지는 재취업을 돕기 위해 만든 제도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중 적극적인 재취업 의사가 있는 근로자에게만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참고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 등으로 나눠집니다. 통상적으로 실업급여라함은 구직급여를 말합니다. 현행 고용법과 관련 법령에 따르면 구직급여는 이직 전 18개월 동안 근무를 해야 하며 피보험 기간이 180일 이상인 사람에게 지급됩니다. 

 

 

또한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90~240일이 책정이 됩니다. 하지만 지난 10월 1일부터 실업급여 지급기간이 확대되어 기존 90∼240일에서 120∼270일로 늘어나게 됩니다. 단, 자발적 이직이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못 받게 됩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실업급여 수급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여러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기준기간) 고용보험기간이 180일 이상이여야 합니다.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합니다.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가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에는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 받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정당한 이직사유가 되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됩니다. 아래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 내용들입니다.

 

2개월 이상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급여를 받았다면

자발적인 퇴사였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 이전 등으로 통근 시간이 3시간 이상일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 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없이 재취업을 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지급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신청은 퇴직 즉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구직급여 등 실업급여는 연령, 재직 기간(고용보험 가입 기간), 월급 등에 따라 다릅니다. 이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실업급여 모의계산으로 잠정적으로나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실업급여 금액을 살펴보면

실업급여 금액은 1일 실업급여액(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퇴사 당시의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결정)로 결정됩니다. 참고로 2019년 1월1일부터는 1일 실업급여액의 최대금액과 최소금액이 인상되어 구직급여 하루치 상한액은 6만 6천 원이고 하한액은 6만 120원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실업급여 신청방법을 통해 신청을 해야 합니다. 먼저 워크넷(www.work.go.kr)에 접속해 구직등록을 합니다. 거주지 담당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후 실업급여 수급자는 매 1~4주마다 고용센터에 출석해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 고용노동부 워크넷에 접속한 다음 구직신청 항목을 클릭하여 구직신청을 합니다.

 

 

2. 거주지 담당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상단의 개인서비스 클릭 후 실업급여 메뉴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을 클릭합니다. 동영상 시청을 클릭하여 교육을 시청합니다.

 

 

3.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 실업급여 신청 창구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수급자격인정을 신청합니다.

 

 

4.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경우 구직급여를 신청합니다.   매 1~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최조 실업인정의 경우 수급자격인정일로부터 7일간 대기기간으로 인해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점 또한 참고해야 합니다.

 

5.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게 되면 구직급여가 지급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한 전반적인 절차는 아래를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참고로 실업급여 수급기간 및 실업급여 나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령은 퇴사 당시의 만 나이이며

장애인이란 장애인고용촉긴 및 직업재활법

에 따른 장애인을 말합니다.

 

 

자의든 타의든 실질을 하게 되어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는 분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쉽게 넘겨서는 안될 사회문제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적극적인 실업 대책 및 합리적인 대응책으로 되도록이면 실업급여를 받지 않는 안정적인 고용문화가 확산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은 올해 10월 달라진 실업급여 금액 및 실업급여 수급자격,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한 정보였습니다. 참고하셔서 늘 행복만 가득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