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인이법 국민청원

2019. 11. 27. 21:58

 

 

오늘은 해인이법 국민청원 해인이법 청원 소식 알아볼께요.

 

어린이 안전사고에 대한 응급조치 의무화를 골자로 한 '해인이법'의 입법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마감일을 하루 앞둔 27일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고 해요. 

 

 

지난달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우리 아이의 억울한 죽음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해인이법의 조속한 입법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게시됐었는데요. 27일 오후 6시 기준 이에 대한 국민청원이 24만8천여명이 동의해 청와대 및 관계부처 답변 요건을 충족했다고 합니다.

 

 

'해인이법'은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 또는 종사자가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에게 위급 상태가 발생한 경우 즉시 응급의료기관 등에 신고하고 이송조치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들에게 응급처치 실습 등을 포함한 어린이안전교육 실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해인이법'으로 불리는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은 민주당 표창원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민주당 김병기, 김상희, 김영춘, 김정호, 김철민, 노웅래, 맹성규, 박정, 박찬대, 서영교, 송기헌, 신창현, 심기준, 심재권, 어기구, 위성곤, 이원욱, 임종성, 정재호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고 해요. 지난 11일 소관 상임위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죠.

 

 

고(故) 이해인 양의 어머니는 지난달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3년 6개월 전 용인 어린이집 차 사고로 너무나 허망하게 딸을 잃은 故이해인의 엄마"라고 자신을 소개하면서 '우리 아이의 억울한 죽음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해인이법의 조속한 입법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는데요. 

 

 

이해인 양은 지난 2016년 4월 경기도 용인시의 한 어린이집에서 하원 차량 탑승을 기다리던 중 SUV 차량에 치였으며 안타깝게도 이후 적절한 응급조치를 받지 못해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고 해요.

 

 

해당 청원은 해인양의 부모가 KBS '무엇이든 물어보살'에 출연하면서 널리 알려졌는데요. 방송에서 해인 양의 부모는 시청자를 향해 이달 28일 마감되는 해인이법 청원에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고 합니다. 

 

 

해인 양의 부모는 "어린이집 측은 사고 난 아이를 외상이 없다는 이유로 안일하게 판단해 아이를 이동시켰다"며 "사망 주 소견이 장기파열로 인한 과다출혈이었지만 사고에 대한 아무 책임의식을 갖지 않고 거짓말로 일관하며 본인들도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고 해요.

 

 

이어 "유가족에게 협조하겠다는 말을 되풀이하면서도 원내 CCTV 영상과 119신고 음성 녹취내역 요청을 거부하며 전혀 협조하지 않았다"며 "결국 재판 결과 원장과 부원장, 해당 교사 등은 증거 불충분 혐의 없음으로 판결났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해인 양의 부모는 △해인이법의 조속한 통과 △어린이집 차량이 도로·인도가 구분되는 곳에서 승차하도록 하고 안전펜스를 의무화할 것 △영유아보육법 제31조 위반에 대한 처벌 강화 △원내 CCTV 영상 열람 의무화 △사고 전력이 있는 어린이집 휴원·리모델링·매각할 경우 기관의 철저한 조사 △공탁금 제도 양형기준을 개선할 것 등을 촉구했는데요.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어제 열린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에서 "국민 관심이 높은 지금이 적기"라면서 "(어린이 안전 관련 법안을) 올해 안에 반드시 처리한다는 각오로 야당을 설득하겠다"고 말했구요. "(민식이법뿐 아니라) 해인이법, 한음이법, 태호·유찬이법을 모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이처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해인이법'과 '하준이법' 등 아이들의 이름을 딴 어린이 교통안전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지만 현실적으로 국회의 문턱은 너무 높기만 하다고 해요. 다른 건 차지하고서라도 현재 계류중인 안타까운 사고로 숨진 아이들의 이름을 딴 법안은 조속한 통과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