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5등급 차량 조회 방법은?

 

오늘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갈수록 높아지자 정부대응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당장 이번달부터 배출가스 5등급 노후 차량의 수도권 운행제한과 과태료 부과가 발표되었고 수도권과 6개 특, 광역시에서 공공무분 차량 2부제가 도입됩니다. 

 

 

 

 

서울4대문 진입 5등급 차량 조회 과태료 부과 소식에 대해 알아보면

12월1일부터 서울 4대문 안에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진입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서울시는 지난 12월 1일부터 4대문 안 '녹색교통지역' 내 공해 유발 5등급 노후 경유차의 운행제한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상시 운행 제한 지역은 4대문내 '녹색교통지역'(한양도성 내 16.7㎢)에서 우선 시행됩니다.

 

 

녹색교통지역은 종로구 8개동(청운효자동, 사직동, 삼청동, 가회동, 종로1·2·3·4가동, 종로5·6가동, 이화동, 혜화동)과 중구 7개동(소공동, 회현동, 명동, 필동, 장충동, 광희동, 을지로동)이 포함됩니다. 서울시는 1일부터 매일 오전 6시부터 밤 9시까지,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전국의 모든 5등급 차량이 한양도성(16.7㎢) 내 진입할 경우 5등급 차량 조회를 통해 과태료 25만원을 부과합니다.

 

 

 

 

 

 

녹색교통지역 모든 진출입로(45개소)에 설치된 카메라(자동차 통행관리 시스템)를 통해 자동으로 5등급 차량 조회 단속이 이뤄지게 됩니다. 서울시는 최종적으로 녹색교통지역에서 노후 5등급 차량운행이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면 녹색교통지역 내 초미세먼지 배출량을 15.6%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공공부문 차량 2부제 실시에 대해 알아보면

정부가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데 따라 강력한 배출 저감 조치에 나설 계획인데요. 정부는 다음 달부터 4개월간 수도권과 6개 특·광역시를 대상으로 공공부문 차량 2부제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해요. 관용차, 임직원 차량이 모두 포함되며 공무 집행에 필수적인 차량만 예외로 둔다고 하네요. 특히 초미세먼지가 경계·심각 단계 등 위기 경보가 발령되는 날엔 행정·공공기관 임직원의 차량 운행도 모두 중단한다는 방침입니다.

 

 

 

참고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지난해 4월 시행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산정에 관한 규정'에 따라 미세먼지를 많이 내뿜어 5등급을 받은 차량으로서 대부부분 2005년 이전 제작된 경유차로, 유럽의 자동차 배출가스 허용기준인 '유로3' 이전 기준을 적용받은 차입니다. 1등급은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 자동차이거나 2016년 이후 제작된 휘발유·액화석유가스(LPG) 차량입니다. 2등급은 2009년 이후 제작된 휘발유·LPG 차량, 3등급은 대부분 2009년 이후 제작된 경유 차량, 4등급은 대부분 2006년 이후 제작된 경유차로 '유로4' 기준을 적용받은 차량입니다.

 

 

정부는 다른 지역은 준비가 덜 돼 있다고 판단해 수도권에서만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운행제한 확대를 위해서는 우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관계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계도 기간이 어느 정도나 될지는 현재로선 답하기 어렵다고 환경부 관계자는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지난달 마련한 '초미세먼지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라 '관심-주의-경계-심각'에 등 4단계 위기 경보를 내리고 단계별 위기관리 체계를 가동한다고도 밝혔습니다. '관심', '주의' 단계에서는 환경부 종합상황실이, '경계' 때는 환경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컨트롤타워가 됩니다. 또한 '심각' 단계에서는 행정안전부 장관 또는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중앙재난대책본부가 설치·운영된다고 합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보면

한편 내 차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인지 아닌지 5등급 차량 조회 여부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https://emissiongrade.mecar.or.kr)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조회 확인 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음이나 네이버 구글 등 검색사이트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조회나 배출가스 등급제 조회를 검색합니다.

 

 

그럼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사이트에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왼쪽 하단 소유차량 등급조회 항목을 통해

환경부 배출가스등급분류 결과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는

각지역별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 실시간 정보와 함께

노후 경유차 및 고농도 미세먼지 5등급 자동차 운행제한,

5등급 자동차 운행제한 소식도 알 수 있습니다.

 

 

소유차량 등급조회 항목을 클릭하면 소유 구분이 나오게됩니다.

개인 소유의 경우에는 휴대폰을 통한 소유자 본인인증이 필요합니다.

예전에는 바로 확인이 가능하였는데 바뀐것 같습니다.

법인 및 사업자는 법인등록번호를 추가로 입력한 후 조회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회원으로 로그인을 하게 되면 조회시 차량상세정보가 제공된다고 합니다.

개인 항목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차량번호 또는 차대번호 입력항목이 나오게 됩니다.

차량번호를 입력 후 확인을 클릭합니다.

 

 

 

소유확인을 위한 휴대폰 본인인증이 필요하다고 나옵니다.

휴대폰 본인인증을 클릭해 인증절차를 마치게 되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조회 방법이 완료됩니다.

2등급 차량으로 나옵니다.

 

 

보닛상단 혹은 엔진후두에 부착된

배출가스 표지판 확인을 통해서도

5등급 차량 조회 방법이 가능합니다.

 

이상은 높아지는 미세먼지 농도 예방 대책의 일환으로 5등급 차량 수도권 운행제한 및 서울4대문 진입시 과태료 부과 소식과 함께 알아본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조회 방법에 대한 정보였습니다. 혹 노후 경유차 차주분이시라면 5등급 차량 조회 방법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