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이더리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소득세 부과 소식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볼께요.

 

지난해 가상자산 가격이 급등했을 때 채굴·거래자들이 누린 막대한 차익에 대한 과세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많았었는데요. 이에 정부가 '과세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가상통화·암호화폐) 거래로 얻은 수익에 소득세를 부과할 전망이라고 해요.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가상자산 소득세 과세 방침을 정하고 내년 세법개정안에 구체적인 방안을 담기로 했는데요. 기재부 관계자는 "'소득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원칙 아래 가상자산 관련 과세 방안을 계속 논의해왔고, 내년 세법개정안에 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히면서 이를 위해 가상자산으로 얻은 소득을 세법상 소득범위 안에 추가하는 작업이 이뤄질 전망이라고 해요. 

 

 

그동안 제도권 밖에 있었던 가상자산을 인정하는 내용의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가상자산 과세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금법은 지난달 25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의결된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특금법 개정안은 공식 명칭을 가상자산으로 썼을 뿐, 실질적 정체성에 대해 큰 틀의 정의만 이뤘는데요. 가상자산을 통화로 봐야 할지 자산으로 봐야 할지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요. 참고로 해외에서도 각자의 기준에 따라 달리 구분하고 있는 상태죠. 

 

 

과세당국은 가상자산 거래를 통한 소득을 △주식, 부동산과 같은 양도소득으로 볼지 △복권 당첨금, 사례금과 같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할지 고민하고 있는데요. 양도소득으로 분류한다면 과세 근거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거래내역을 받아야 하고 기준시가도 산정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해요.

 

 

가상자산 사업자의 고객 확인 및 이용자별 거래내역 분리 의무화를 담고 있는 특금법 개정안에 의해 거래내역 확보는 가능할 전망인데요. 하지만 가상자산 거래소마다 시가가 다른 가상자산의 특성을 감안하면 기준시가 산정은 복잡한 문제라고 해요. 때문에 가상자산으로 얻은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는 방안이 제시된 이유라고 합니다.

 

 

하지만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는 방안도 여전히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요. 기타소득은 상금이나 복권 당첨금, 원고료, 사례금 등을 아우르는데 건건이 부과하는 양도소득세와 달리 기타소득은 종합소득에 속하기 때문에 과세할 경우 1년간 얻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소득 등을 모두 합쳐 연 1회 부과한다고 합니다.

 

 

정부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이른바 가상자산(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에 소득세를 부과하기로 했는데요. 가상자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정부가 세법까지 손질하면 그간 논의만 무성했던 가상자산 과세가 본격적으로 이뤄지게 될 전망이라고 해요.

 

이상은 이더리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소득세 부과 방침 소식이였습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