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조치

2019. 12. 10. 17:37

 

 

오늘은 미세먼지 저감조치 발령 소식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볼께요.

 

겨울에도 극성인 미세먼지입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사태가 예상되면서 10일 올 겨울 첫 미세먼지 저감조치가 발령됐습니다. 비상저감조치 대상지역은 서울, 인천, 경기, 충북입니다.

 

 

환경부는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수도권과 충청북도에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해당 지자체에서 미세먼지 비상 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초미세먼지 위기상황 극복을 위해 총력 대응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번 미세먼지 저감조치는 지난 10월 7일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제정 이후 첫 시행되는 것입니다. 환경부는 매뉴얼에 따라 해당지역에 위기경보를 발령하고, 시도지사는 이에 따라 비상저감조치를 실시합니다.

 

 

수도권에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수도권과 충북도에는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됩니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저공해조치 이행차량 및 장애인 차량 등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해당여부는 전화상담소(1833-7435)와 KT(114),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 저감조치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2017년 2월 15일부터 시행된 조치입니다.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는 기준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 한곳이라도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고, 당일(오전 0시~오후 4시) 세 곳 모두 지름 2.5㎛ 이하의 초미세먼지(PM 2.5)가 나쁨(50㎍/m3 초과) 이상이며, 익일 3시간 이상 매우 나쁨(100㎍/m3 초과)으로 예보될 때 발령됩니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은 환경부와 3개 시 도 합동 비상저감협의회에서 결정됩니다. 발령 기준이 되는 미세먼지 농도는 당일 환경부에서 제출하는 오후 5시 기준이며 미세먼지 저감조치가 발령되면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와 사업장, 공사장 조업 단축이 실시됩니다. 발령된 비상저감조치는 다음날 오전 6시부터 9시까지 적용되며, 조기 발령 해제 또는 재발령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서울4대문 진입 5등급 차량 조회 과태료 부과 소식에 대해 알아보면

12월1일부터 서울 4대문 안에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진입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서울시는 지난 12월 1일부터 4대문 안 '녹색교통지역' 내 공해 유발 5등급 노후 경유차의 운행제한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상시 운행 제한 지역은 4대문내 '녹색교통지역'(한양도성 내 16.7㎢)에서 우선 시행됩니다.

 

 

녹색교통지역은 종로구 8개동(청운효자동, 사직동, 삼청동, 가회동, 종로1·2·3·4가동, 종로5·6가동, 이화동, 혜화동)과 중구 7개동(소공동, 회현동, 명동, 필동, 장충동, 광희동, 을지로동)이 포함됩니다. 서울시는 1일부터 매일 오전 6시부터 밤 9시까지,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전국의 모든 5등급 차량이 한양도성(16.7㎢) 내 진입할 경우 5등급 차량 조회를 통해 과태료 25만원을 부과합니다.

 

 

 

차량2부제란?

'차량 2부제'란 차량 번호 끝자리가 홀수(1 · 3 · 5 · 7 · 9)인 차량은 홀수 일에만, 짝수(2 · 4 · 6 · 8 · 0)인 차량은 짝수 일에만 자동차를 운행하도록 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에너지 절약과 교통량 조절, 미세먼지 농도 개선 등을 위해 시행됩니다. 초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며 사상 첫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인 차량 2부제는 2018년 1월 15일 시행됐습니다. 

 

 

 

아울러 미세먼지 저감조치 발령으로 4개 시도에 위치한 민간 사업장 및 공사장과 행정,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장 및 공사장에서도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됩니다. 석유화학 및 정제공장, 시멘트제조공장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 민간사업장(10개)과 폐기물소각장·하수처리장과 같은 공공사업장은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또한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복포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해야 합니다. 비상저감조치 대상 사업장과 공사장에서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미세먼지 저감조치 의무적용대상은 아니나,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은 수도권 및 충북 소재 65개 사업장 등도 자체적인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합니다.

 

 

‘겨울철 전력수급 및 석탄발전 감축대책’에 따라 총 10기의 석탄발전에 대한 가동정지와 함께 총 41기의 석탄발전에 대한 상한제약(80% 출력 제한)도 시행됩니다. 이와 함께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추가로 경기지역의 중유발전 3기도 상한제약을 시행합니다. 

 

 

환경부는 지자체와 함께 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점검·단속도 지속할 예정입니다. 각 시·도는 사업장, 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자체적인 점검·단속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은 미세먼지 저감조치 발령으로 수도권에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수도권과 충북도에는 행정 및 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된다고 하는 소식이였습니다. 극성인 미세먼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미세먼지 대처 행동요령 숙지 및 실천, 개인위생수칙 준수 등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