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근로장려금 지급일과 함께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대해 알아볼께요. 

 

정기적인 근로장려금 지급일 내용을 알아보기에 앞서 2020년 조기 근로장려금 지급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부가 침체에 빠진 정부가 침체에 빠진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 설 명절 전에 근로장려금과 자려장려금을 미리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총 90조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9~11월 추가 신청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신속히 심사해 설 명절 전에 조기 지급하기로 한 것입니다. 지난 7일 정부는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근로장려금 지급일 등 내용을 담은 '설 민생 안정 대책'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5월 31일 신청 기한이 끝난 후 3개월간 추가 신청분 약 1200억원 규모 지원금을 설 명절 전에 지급하겠다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신청한 가구는 근로장려금 17만가구 1481억원, 자녀장려금 2만가구 132억원입니다.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조기 지급 등은 설 명절을 민생 안정과 경제 활력을 높이는 계기로 활용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변경에 대해 알아보면

근로장려금 지급일 방식이 연 1회에서 연 2회로 바뀌었습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이듬해 5월에 신청을 받아서 9월에 지급했었습니다. 즉 2018년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은 2019년 5월 신청을 받았고 같은 해 9월에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지급방식은 소득 발생 시점과 근로장려금 지급 시점이 최대 1년8개월의 차이가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당해연도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신청 및 지급방식을 변경했습니다. 바뀐 내용을 살펴보면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은 2019년 8월21일부터 9월10일까지 받은 후 12월에 지급했습니다. 하반기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은 올해 2월21일부터 3월20일까지 신청을 받은 후 6월말에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단 자신과 배우자 모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반기지급대상에 포함됩니다. 또한 근로장려금 지급방식에 '반기지급 제도'가 '추가'된 것이기 때문에, 기존과 같은 방법으로 연 1회 수급 또한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거주 지역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면 됩니다. 단 근로장려금 신청에 있어 지급 대상자 중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배우자 포함)는 반드시 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근로 장려금 신청자격에 대해 알아보면

근로 장려금 신청자격 대상자 요건은 크게 가구원요건총소득 요건, 재산 요건이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사항에 해당된다고 해도 추가로 신청제외 요건들도 있지만 크게 가구원과 총소득, 재산을 따져 지급됩니다.

 

1. 가구원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가구원 요건을 알아보면 가구원 요건은 2018년 12월 31일 현재 근로 및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근로 장려금 및 자녀 장려금 지급 대상자가 됩니다. 좀 더 자세히 근로 장려금 지급 대상자를 확인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배우자나 부양자녀, 부양부모가 없는 단독가구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배우자 및 18세 미만 부양자녀 및 생계를 같이하는 70세 이상 부모가 있으면서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가 자격이 됩니다. 또는 18세 미만 부양자녀 및 70세 이상 부모의 연 소득금액이 백만원 이하이면서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또한 신청자격이 됩니다. , 이때 중증장애인 자녀는 연령제한이 없습니다.

 

 

2. 총소득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 장려금 신청자격 대상자 중 총소득 요건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배우자를 포함한 거주자의 총소득 기준금액이 지급기준 미만이여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독가구 소득기준은 기존 1300만원 미만에서 2000만원 미만으로 늘어났습니다. 홑벌이가구도 기존 2100만원 미만에서 3000만원 미만으로, 맞벌이가구는 기존 2500만원 미만에서 3600만원 미만으로 완화되었습니다. 참고로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금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150만원, 홑벌이가구는 260만원, 맞벌이가구는 300만원입니다. 

 

 

3. 재산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 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 중 재산 요건을 알아보면 2018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의 재산을 합산하여 2억원 미만이여야 합니다. 여기서 재산이란 토지 및 건물, 자동차, 예금, 전세보증금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4. 자녀 및 근로장려금 신청제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 가구원과 총소득, 재산 요건이 충족되더라도 배우자를 포함한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와 또는 2018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이거나 2018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았다면 장려금 신청자격에서 제외됩니다. 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사람과 혼인하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사람은 근로 장려금 지급 대상자에 포함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에 대해 살펴보면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크게 신청안내를 받은 경우와 받지 못한 경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신청안내를 받은 경우 안내문 또는 ARS를 통해 개별인증번호를 확인만 하면 전자신청(ARS,홈텍스,모바일)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 신청제출 메뉴에서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세무서를 방문해 서면신청도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 방법에 대해 알아보면

근로 장려금 신청안내문 발송 여부 및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 방법으로는 먼저 ARS를 통한 확인방법이 있습니다.

 

ARS 1544-9944를 통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인터넷(국세청 홈택스)을 통한 확인방법도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해 → 신청/제출 항목에서

 → (조회하기) 신청안내대상여부 조회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신청요건을 충족한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인터넷(국세청 홈택스) 및 서면 신청만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감액 및 체납충당에 대해 알아보면

다음으로 근로장려금 지급액 감액 및 체납충당 관계에 대해 알아보면 재산 중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4억원 이상인 경우 해당 장려금의 50%가 차감되어 지급됩니다. 또한 기한 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장려금에서 10%가 차감되어 지급됩니다. 뿐만아니라 소득세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 해당세액이 차감됩니다. 만약 국세 체납액이 있다면 급액의 30% 한도로 체납충당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및 지급절차에 대해 살펴보면

근로장려금 지급일 및 지급 절차에 대해 알아보면 장려금 심사 및 지급은 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심사하여 신청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결정하여 5월 신청분 같은 경우에는 9월말까지 지급됩니다. 정기지급은 9월말까지 지급이 완료되면 기한 후 지급은 신청한 달부터 4개월 말 이내 지급이 됩니다.. 장려금 심사를 위해 신청자 및 가구원의 금융거래 내용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금융회사에 금융거래 내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반기 지급을 신청하면 국세청이 상반기 소득을 근거로 연간 소득을 추정하고 또 이를 토대로 1년치 근로장려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지난 신청 기간은 8월 21일부터 9월 10일까지였습니다.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해 자동응답전화(1544-9944)나 국세청 홈택스 등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지난해 12월과 올해 6월 1년치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씩을 나눠서 지급하고 올해 9월에 정산을 통해 추가 지급하거나 환수하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해 1년치 근로장려금이 120만원으로 산정됐다면 12월에 42만원, 올해 6월에 42만원을 받고, 이후 정산 결과 산정액이 변동 없이 확정되면 올해 9월에 남은 36만원을 받게 됩니다. 단 소득을 미리 평가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근로장려금 분납 대상에서 자영업자는 제외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지급 등 근로장려금 지급일이 변경되어 보다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때문에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된다면 꼭 신청하셔서 혜택 받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은 근로장려금 지급일 함께 알아 본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에 대한 정보였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