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방법에 대해 알아볼께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국세청이  근로자에게 홈택스(www.hometax.go.kr)와 손택스라 불리는 모바일 홈택스를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인데요. 이런 연말정산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 오전 8시부터 시작되었다고 해요.

 

 

한마디로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은 근로자와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가 쉽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소득 및 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인데요. 소득 및 세액 공제 증명에 필요한 자료를 병원, 은행 등 17만개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직접 수집해 홈택스(www.hometax.go.kr)와 손택스(모바일 홈택스)를 통해 제공한다고 해요.

 

 

근로자는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지난해 1년간 신용카드 사용금액, 현금영수증, 의료비 등 소득공제를 위한 다양한 지출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국민연금보험료 등 공적 보험료와 일반보장성 보험료, 교육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등 주택자금, 연금계좌 명세도 제공받을 수 있다고 해요. 

 

 

한마디로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소득공제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셈인데요. 하지만 보다 정확한 소득 및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근로자가 스스로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이 점은 유의해야 할 점이라고 해요.

 

 

 

안경구매비, 중고생 교복, 취학 전 아동 학원비, 기부금, 벤처기업 투자신탁 납입액 등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수집되지 않는 자료는 해당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증명서류를 수집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죠. 

 

 

특히 연말정산 기간이 되면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서류는 '소득, 세액공제 증명 서류'인데요.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접속하면 클릭 몇 번으로 어렵지 않게 소득 및 세액공제 내역을 확인하고 다운받거나 출력할 수 있다고 해요. 그럼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한 번 알아볼까요?

 

 

 참고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기간 및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시간은 아래와 같아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절차는 다음과 같죠.

1. 먼저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려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이 필요한데요.

 때문에 공인인증서가 없을 시에는 은행, 우체국 등에서 

발급을 받아야 한다고 해요.

 

2. 다음으로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가 필요하구요.

 

3.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월에 체크해 

간소화 자료를 조회하면 된다고 해요.

 

4. PDF 다운로드 및 인쇄를 하면 되는데요. 단

공제 요건에 맞지 않는 자료는 체크해제하면 된다고 해요.

 

5. 내려받기 한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면 되는데요.

단,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자료 제출 기관에서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고 해요.

 

 

먼저 다음이나 네이버, 구글 검색창을 통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검색하면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손쉽게 접속이 가능하죠.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과 함께 국세청 홈택스로 접속하면

현재 홈페이지가 이런 모습인데요.

연말정산 간소화 및 부가가치세 전자신고의

원활한 서비스를 위해 임시로 운영되는 페이지라고 해요.

 

 

원활한 상태지만

많은 분들이 접속하면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10시부터 오후2시에는 이용자가 많아 서비스에 어려움이 많다고 하네요.

 

혹 엣지를 통해 접속하게 되면

엣지 부라우저 전환에 대한 안내사항이 나오는데요.

크로미움 기반 엣지로 자동 전환되어서

연말 정산 등 각종 보고서 출력이 정상작동이 안될 수 있다고 해요.

그러면 안되겠죠.

인터넷 익스플로러 등 타 브라우저를 이용하라고 안내하고 있네요.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에서는

은행, 학교, 병원 등 영수증 발급기관이 

전산파일로 제출한 소득, 세액공제 증명서류

국세청에서 인터넷을 통해 근로자에게 제공하고 있어요.

단 개인 사업자 등 로그인한 사용자 유형별로

보여지는 메뉴는 다를 수 있어 이점은 참고해야 하죠.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이 필요하죠.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클릭하면 되는데요.

 

 

 

혹 이런 브라우저 인정서 연결하기가 나타나지 않나요?

이미 신청하셔서 사용중인 분들은 괜찮지만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로그인 오류가 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럴 때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공인인증서 클라우드 대신

기존 공인인증서 사용을 원하신다면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른쪽에 있는

홈택스 바로가기를 클릭해 주세요.

 

 

그런 다음 항목에 있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메뉴를 통하며

공인인증서 로그인이 진행된답니다.

 

 

 

회원과 비회원 로그인이 있는데요.

개인은 회원가입없이 본인인증만으로 

간편하게 홈택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해요.

 

 

다만 본인인증을 위하여 공인인증서가 필요한데요.

비회원 로그인(공인인증서)으로 이용가능한 메뉴는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증여세 신고/납부,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 신청/조회,

연말정산 소득공제자료조회, 편리한 연말정산, 

민원증명 일부 메뉴,

모의계산(양도세,증여세), 사업장현황신고서 등이 있다고 해요.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게 되면

하단에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항목이 있는데요.

클릭하세요.

 

 

오른쪽 상단에 

근로자 자료조회 항목이 보여지는데요.

단 근로자가 부양가족의 자료를 조회하려면
부양가족의 제공동의가 필요하다고 해요.

 

 

여기서

소득 세액공제조회 및 

발급 항목을 클릭해 볼까요.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시 유의사항이 안내되는데요.

병원, 은행 등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1월13일까지 제출한 자료가 조회되구요.

1월 15일 이후 추가 제출된 자료는 1월 20일 부터 제공할 예정이라고 해요.

사용시간은 개인별 30분으로 제한 되는 등

참고해야 할 사항들을 안내하고 있어요.

참고하면 좋겠죠.

 

 

 

귀속년도별 항목에서

2019년 귀속 연말 정산 간소화 서비스

소득 세액공제 자료 조회 항목을 확인할 수 있구요.

다른 년도의 소득 세액공제 자료도 조회가 가능하다고 해요.

 

 

 

자료 조회에서 건강보험, 국민연금,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개인연금저축계좌,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담

기부금 항목을 선택하면

1년간 사용한 종합 금액을 확인할 수 있죠.

 

 

만약, 공제요건 위반, 

부양가족 중복공제 (근로자 2인 이상이 동일인을 부양가족으로 하여 공제받는 경우), 

자녀양육비 중복공제 (맞벌이 부부가 자녀양육비를 중복으로 공제받는 경우) 등 

부당하게 소득 세액공제를 받으면 

사후에 세금(가산세 포함)을 추가로 납부 하게 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해요.

 

 

 

또한 소득 세액공제 자료를

pdf로 내려받기나 한번에 인쇄할 수 있는데요.

 

 

이런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소득공제 출력자료 등을 연말정산시 제출하면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완료된다고 해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의료기관, 금융기관 등 

소득 세액공제 증명서류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를 납세자에게 일괄 제공하는 것이라고 해요. 

때문에 소득 세액공제 대상, 공제한도액 등의 공제요건은 

소득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가 확인 해야 하죠.

 

해당자료들은 기초자료라고 해요. 때문에

상세한 자료는 따로 개인이 준비해야 되죠.

 

 

참고로 모바일 홈택스라 불리는 

손택스를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 유형과 제공시기 서비스 내용은 아래와 같구요.

 

또한 2019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체크해야 할 사항들은

아래와 같아요.

 

연말정산 주요 일정은 아래와 같죠.

 

 

특히 올해 달라지는 공제항목들을 살펴야 하는데요

먼저 소득 및 세액공제 범위가 확대되는 품목들은 아래와 같아요.

 

2019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부터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올해 7월1일 이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30% 소득공제율이 적용되는데요.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사용금액은 도서 및 공연비를 포함해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해요. 

 

 

또한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도 출산 1회당 200만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구요. 기부금 세액공제 고액기부금 기준금액이 2000만원 초과에서 1000만원 초과로 확대됐다고 해요. 공제 한도를 초과해 당해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을 이월 공제하는 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늘었죠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이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대상에 추가됐구요. 생산직 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적용 기준인 월정액 급여가 190만원에서 210만원 이하로 확대됐다고 해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주택의 기준시가 요건이 4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완화됐다고 해요.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만 적용하던 월세액 세액공제가 국민주택 규모보다 크더라도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에도 확대 적용되었구요.성과공유 중소기업이 지급하는 경영성과급에 대한 근로소득세 50% 감면 규정이 신설됐다고 해요. 

 

 

공제범위 및 한도가 달라지는 항목들도 있는데요

아래와 같은 항목들이 있다고 해요.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에서 기본공제대상자인 20세 이하의 자녀 모두에게 적용되던 자녀세액공제가 7세 이상(7세 미만 취학아동 포함) 자녀만 공제하도록 조정됐는데요. 연말정산 7세미만 자녀공제가 제외된 것이죠. 기본공제 대상인 7세 이상 자녀가 2명 이하이면 1명당 15만원을 공제하고, 2명을 초과하는 셋째부터는 1명당 30만원을 공제하는데요. 올해 출산 및 입양한 자녀가 있는 경우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은 70만원을 각각 공제한다고 해요.

 

 

올 2월12일 이후 면세점에서 지출한 면세물품 구입비용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구요.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 대학교에 납부하는 수업료 등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해요. 단 취학 전 아동 학원비의 경우 소득공제가 가능하죠. 

 

 

근로자 본인과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된 의료비에서 실손보험금 수령액을 빼고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가 계산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할 부분인데요. 세액공제 적용 대상 의료비에 '해당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만 해당하기 때문이라고 해요.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개통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연말정산 시즌이 시작되었는데요. 특히 올해는 공제범위와 한도가 달라지는 항목들이 있기 때문에 바뀐 세법 내용을 잘 확인해야 겠어요. 또한 연말정산 신고 일정을 참조해 각종 공제 항목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구요. 과다공제로 인한 세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상은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방법에 대한 정보였는데요. 연말정산과 관련된 자료 등을 잘 확인하시고 꼼꼼하게 준비하셔서 모두 13월의 보너스 꼭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늘 건강하고 행복한 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