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중 연말정산 부양가족 소득기준과 

연말정산 부양가족 나이, 연말정산 부양가족 인적공제에 대해 간단하게 한 번 알아볼께요.

 

본격적인 연말정산에서 대표적인 공제 항목 중 하나가 바로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인데요.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란 나와 같이 살고 있는 우리 식구들 1명당 150 만원을 소득에서 공제하고, 식구 중 나이 70이 넘으시거나 장애인에 해당하는 분이 있다면 100만원에서 200 만원까지 추가로 공제해 주는 것을 말한다고 해요.

 

 

이 뿐만 아니라 가족들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액 등도 공제해주게 되는데요. 때문에 부양가족 공제는 연말정산에서 가장 절세효과가 큰 항목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해요.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는 대표적인 소득공제 항목이기 때문에 고소득자일수록 부양가족으로 인한 절세효과가 크게 나타나죠.

 

 

참고로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에서 일부를 빼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일부를 빼준다는 것인데요. 세전에 빼주느냐 세후에 빼주냐에 따라 차이가 많기 때문에 고소득자라면 세전에 소득자체를 줄여주는 소득공제가 더 유리하다고 해요. 즉 소득세는 소득이 높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세율 구조이기 때문에 같은 소득공제 금액이라면 세율이 높은 고소득자가 유리한 것이죠. 

 

 

하지만 모든 가족이 모두 부양가족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하는데요.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에서 소득이 있거나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나이가 만 60 세 이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기본공제는 물론이고 각종 특별공제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해요. 세법에서는 소득이 있거나 만 60세가 안됐으면 실제 부양여부와 상관없이 부양가족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죠.

 

 

연말정산 인적공제란?

인적공제는 가족을 부양하는 데 쓰는 비용을 고려해 연말정산 소득세 산출 과정에서 혜택을 주고자 설계되었는데요. 근로자 본인과 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에 대해 1명당 150만원까지 공제해주는 제도라고 해요. 

 

 

여기에 경로(70세 이상), 장애인(200만원)에 해당할 경우 50만~200만원을 추가 공제하는데요. 인적공제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는 소득공제 항목이라 근로소득에서 즉시 차감하며 위에서 언급했듯이 소득이 높을수록 유리하다고 해요.

 

 

크게 보면 인적공제 요건은 나이와 소득 2개인데요. 연말정산 부양가족 나이 요건은 만 20세 이하, 60세 이상이면 대상이 되구요. 2019년 중 하루라도 여기 해당하면 된다고 해요. 연말정산 부양가족 소득기준은 연 소득 100만원 이하여야 하죠.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소득이 얼마인지를 꼼꼼히 따져야 하는데요. 경우의 수가 많아서라고 해요. 연말정산에서 소득은 부모님, 배우자 등 부양가족의 총소득에서 비과세 소득과 분리과세 소득, 필요 경비를 뺀 금액이라고 해요. 다만 부양가족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라면 총급여(연봉) 500만원 이하까지 기본공제받을 수 있구요.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다면 총급여 333만원 미만이어야 기본 공제 대상이 된다고 해요. 총급여 333만원에 근로소득공제 233만원을 제외하면 근로 소득금액 100만원이 되는 것이죠.

 

 

반면 이자 및 배당 금융 소득은 연 2000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를 적용해 기본공제받을 수 있는데요. 10억원을 예금해야 세전 이자소득 2000만원(금리 1.9% 기준)을 받는다고 해요. 상장 주식 양도차익은 아무리 수익이 많이 나더라도 비과세를 적용해 기본 공제받을 수 있죠. 부동산 임대소득은 임대 수입이 2000만원 이하고 분리 과세를 선택하면 기본 공제받을 수 있다고 해요.

 

 

사업자 소득은 연간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인데요. 사업자 소득은 5월 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정확히 알 수 있다고 해요. 전년도 5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서 종합 소득이 100만원을 넘는지 확인하면 도움이 되죠. 특히 장부를 적지 않는 소규모 사업자는 수입의 일정 비율을 필요경비로 인정해주는 단순 경비율을 적용해 소득금액이 100만원이 넘는지 확인해야 하는데요. 학습지 교사의 경우 총수입 400만원, 보험 판매인은 446만원, 쇼핑몰 운영자는 714만원 이하면 소득금액 100만원에 해당한다고 해요.

 

 

3개월 미만 고용(건설현장은 1년)된 일용직 근로자 근로소득은 분리과세하구요. 일시적인 강연료나 원고료, 경품소득 등 기타소득의 경우 2019년 지급분부터는 60%의 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소득으로 본다고 해요. 기타 소득 300만원까지는 분리 과세를 선택해 기본공제받을 수 있죠.

 

 

 

납세자연맹은 이처럼 헛갈리기 쉬운 사례를 정리했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임대소득이나 이자 및 배당소득이 연 1900만원일 경우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분리과세 기준이 2000만원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근로소득이 501만원이면 인적공제 받을 수 없는데요. 이는 500만원 초과 요건에 걸려서라고 해요. 반면, 시골에 살면서 농업소득 1억원을 올릴 경우는 인적공제 대상이 되는데요. 농업 소득은 분리과세하기 때문이라고 해요.

 

 

2002년 이전 퇴직해 공무원 연금을 받는 부모의 경우 연금소득을 전액 비과세로 분류해 기본 공제받을 수 있는데요. 다만 유족, 장애, 보훈연금은 금액과 무관하게 비과세로 분류한다고 해요. 국민연금은 대체로 연금액이 적어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소득이 높아도 신고하지 않는다면 인적공제는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탈세에 해당한다고 해요.

 

 

참고로 연말정산시에는

특히 올해 달라지는 공제항목들을 살펴야 하는데요

소득 및 세액공제 범위가 확대되는 품목들은 아래와 같아요.

 

2019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부터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올해 7월1일 이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30% 소득공제율이 적용되는데요.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사용금액은 도서 및 공연비를 포함해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해요. 

 

 

또한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도 출산 1회당 200만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구요. 기부금 세액공제 고액기부금 기준금액이 2000만원 초과에서 1000만원 초과로 확대됐다고 해요. 공제 한도를 초과해 당해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을 이월 공제하는 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늘었죠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이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대상에 추가됐구요. 생산직 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적용 기준인 월정액 급여가 190만원에서 210만원 이하로 확대됐다고 해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주택의 기준시가 요건이 4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완화됐다고 해요.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만 적용하던 월세액 세액공제가 국민주택 규모보다 크더라도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에도 확대 적용되었구요.성과공유 중소기업이 지급하는 경영성과급에 대한 근로소득세 50% 감면 규정이 신설됐다고 해요. 

 

 

공제범위 및 한도가 달라지는 항목들도 있는데요

아래와 같은 항목들이 있다고 해요.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에서 기본공제대상자인 20세 이하의 자녀 모두에게 적용되던 자녀세액공제가 7세 이상(7세 미만 취학아동 포함) 자녀만 공제하도록 조정됐는데요. 연말정산 부양가족 자녀나이 7세미만 자녀공제가 제외된 것이죠. 

 

기본공제 대상인 7세 이상 자녀가 2명 이하이면 1명당 15만원을 공제하고, 2명을 초과하는 셋째부터는 1명당 30만원을 공제하는데요. 올해 출산 및 입양한 자녀가 있는 경우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은 70만원을 각각 공제한다고 해요.

 

 

올 2월12일 이후 면세점에서 지출한 면세물품 구입비용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구요.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 대학교에 납부하는 수업료 등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해요. 단 취학 전 아동 학원비의 경우 소득공제가 가능하죠. 

 

 

근로자 본인과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된 의료비에서 실손보험금 수령액을 빼고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가 계산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할 부분인데요. 세액공제 적용 대상 의료비에 '해당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만 해당하기 때문이라고 해요.

 

 

15일 오픈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연말정산 시즌이 시작되었는데요. 특히 올해는 공제범위와 한도가 달라지는 항목들이 있기 때문에 바뀐 세법 내용을 잘 확인해야겠구요. 또한 연말정산 신고 일정을 참조해 각종 공제 항목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과다공제로 인한 세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상은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중에서 연말정산 부양가족 소득기준과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나이, 연말정산 부양가족 인적공제에 대한 정보였는데요. 연말정산과 관련된 자료 등을 잘 확인하시고 꼼꼼하게 준비하셔서 모두 13월의 보너스 꼭 받으셨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