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홈 홈페이지 사이트 오픈! 아파트 청약은 아파트 투유 대신 청약홈에서 하세요!

 

늘 행복이 함께하는 시간 되세요. 오늘은 기존 아파트 청약 사이트였던 아파트 투유를 대신하는 청약시스템인 청약홈 홈페이지가 3일 개시되어 청약을 받는 다는 소식과 함께 청약홈 사이트에서 달라지는 내용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 알아보도록 할께요.

 

 

 

2월 3일인 오늘부터 아파트 청약을 하려면 새로운 아파트 청약 사이트 시스템인 '청약홈'을 이용해야 합니다. 이날부터 아파트 청약을 위한 온라인접수 창구가 18년 만에 금융결제원의 '아파트투유'에서 한국감정원의 '청약홈'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어렵게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고도 청약가점을 잘 못 입력해 당첨이 취소된 사람이 지난해 1만4000명에 달했습니다. 해마다 이런 문제가 반복되자 국토교통부가 1년 6개월여 준비 끝에 3일 새 청약창구 ‘청약홈’을 오픈합니다. 청약 신청자들은 사전에 무주택 기간이나 부양가족수 등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있어 '억울하게 당첨취소'되는 사례는 없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부는 청약 업무의 공적 측면을 고려해 청약시스템 운영 기관을 금융결제원에서 공공기관인 한국감정원으로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지난해 8월 신규 시스템을 구축해 테스트를 진행해왔습니다. '청약홈'에는 주택 소유 여부, 부양가족 수 등 자격 관련 정보를 사전에 확인하는 기능도 더해져 청약 신청을 더 편리하게 제공할 예정입니다. 

 

 

청약홈 홈페이지 사이트는 아파트투유와 달리 청약 신청 전 단계에서 청약 가점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청약 당첨 가능성을 높이려면 청약 가정을 높게 받아야 합니다. 부양가족수나 무주택기간,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결정적인 변수입니다. 하지만 그동안에는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신청자가 임의로 기재하다보니 오류가 속출 했습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2월 6일까지 청약 당첨자 15만8608명 중 1만8163명이 사후 검증 단계에서 부적격자로 분류돼 당첨이 취소됐습니다. 전체 당첨자의 약 11.45%였습니다. 부적격 사유의 대부분은 청약가점 오류(1만4051명)였습니다. 이는 청약 가점을 계산하기 위해 넣는 기본 정보 중 무주택자 여부나 무주택기간, 부양 가족수 등을 잘못 기재한 경우였습니다.

 

 

가점을 높이려고 의도적으로 잘못 기재한 경우도 없지 않지만 대부분은 기준을 잘 못 알았거나 실수한 경우입니다. 청약 가점 오류 기재로 당첨 취소된 사람은 2017년 1만4497명, 2018년 1만2982명으로 매년 1만명이 넘습니다. 이들은 일정 기간 다시 청약 신청도 못하게 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등기부에 등록되지 않아 상속받은 집이 있다는 걸 몰라 무주택자로 잘못 기재하거나 30세 이상 자녀가 1년간 주민등록상 함께 기재돼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는다는 것을 몰라 취소된 사례도 적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국토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주택법을 개정해 민간 기구인 금융결제원 대신 공적 기관인 감정원이 ‘청약접수’를 전담토록 이관했습니다. 청약 접수 전 단계에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려면 주민등록정보, 주택소유 여부 등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열람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신규 청약시스템인 청약홈 홈페이지에서는 청약신청 이전 단계에서 세대원정보, 무주택기간,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 청약자격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대구성원의 사전 동의 절차를 거쳐 세대구성원 정보를 포함해 일괄 조회도 가능하며 청약신청 단계에서도 정보를 사전 조회할 수 있게 됩니다.

 

 

청약신청 진행 시 화면 전환 단계는 기존 10단계에서 5단계로 줄어들며, GIS(지리정보시스템)를 기반으로 청약 예정 단지 인근의 기존 아파트 시세 등 정보와 최근 분양이 완료된 단지의 분양가, 경쟁률 정보도 제공합니다. 감정원은 신규 청약홈 사이트를 통한 각종 청약정보 제공을 위해 전용 상담 콜센터(1644-2828)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30분 사이에 운영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KB국민은행에서 청약통장을 개설한 사람은 그동안 이 은행을 통해 청약접수를 해 왔지만 3일부터는 모두 ‘청약홈’으로 단일화됩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 후 10일부터 청약이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청약홈에서 13일부터 청약접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약 경쟁이 워낙 치열해 가점이 얼마가 되느냐가 중요한 사안이 됐다"며 "정확한 정보를 사전에 알고 신청을 하면 오류 기재로 인한 탈락자가 크게 줄 것"이라고 청약홈 홈페이지 오픈에 대해 말했습니다.

 

 

이상은 청약홈 홈페이지 사이트가 2월 3일부터 오픈되어 본격 청약 사이트 업무를 개시했습니다. '청약홈'을 이용하면 청약 신청 전에 세대원 정보, 무주택 기간, 청약통장 가입 기간 등 청약 자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전 동의 절차를 거치면 세대 구성원 정보를 포함한 일괄 조회도 가능하며 KB국민은행 청약계좌 보유자도 청약홈에서 청약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