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저축계좌 조건 및 청년 저축계좌 신청방법

 

오늘은 청년층을 위한 주거와 일자리, 자산형성 지원 강화 방안 중에서 차상위 계층 청년을 위한 복지 혜택인 청년 저축계좌 조건 및 지원자격, 청년 저축계좌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3년 뒤 1440만원을 돌려받는 청년저축계좌가 신설됩니다. 청년저축계좌는 차상위계층 청년이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근로소득 장려금 30만원을 매칭해 3년 뒤 1440만원을 모을 수 있게 한 저축 상품입니다. 

 

 

청년저축계좌는 지난해 정부가 경제활력대책의 일환으로 발표한 '청년 희망사다리 강화방안'에 포함됐습니다. 청년 저축계좌는 저소득층 청년을 대상으로 매달 10만 원씩 3년간 360만 원을 저금하면 정부가 총액을 1,440만 원으로 불려주는 혜택을 줍니다.

 

 

 

즉 청년 저축계좌 조건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청년매월 10만 원을 적금하면, 3년 뒤 1440만 원 (이자 제외, 40만 원 X 36개월)을 돌려주는 사업입니다. 일하는 저소득층 청년이 매달 10만 원씩 적금하면, 정부가 그 3배인 30만 원을 보태 3년 뒤에 돌려줍니다. 이는 취약 청년의 자산 형성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입니다.

 

 

한마디로 청년 저축계좌란?

청년 저축계좌 조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에 속하는 계층인 차상위계층의 청년이 매 달 10만원씩 저축하면 정부에서 근로소득장려금 명목으로 매 달 30만원씩 추가로 지원하여, 총 3년 만기를 다 채우게 되면 1440만원을 수령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청년에 대한 지원 사업은 여러가지 형태로 시행중이긴 하나, 차상위층 청년에 특화된 지원사업이 없다는 점이 지적되어 시행하게된 정책입니다. 

 

 

정부는 지난 2018년 저소득층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희망키움통장을 도입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지원 대상과 지원 방식을 달리한 청년저축계좌도 발표했습니다. 청년 저축계좌 조건 지원 자격 대상은 노동시장에서 일하면서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이며, 15 ~39세 청년 중 차상위가구 청년입니다.

 

 

청년 저축계좌 조건 신청 자격은 중소기업 정규직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와 달리 정규직 직장인인 아닌 아르바이트나 임시직인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청년 저축계좌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청년저축계좌와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복 혜택은 불가능합니다. 청년저축계좌 조건 중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사입인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반면, 청년 저축계좌 조건은 불안정한 일자리 아르바이트 등 임시직이나 계약직인 저소득층 청년들이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쪽 모두 해당되는 조건이라면 혜택을 많이 받는 쪽으로 선택해야겠죠.

 

 

또한 청년 저축계좌 조건 중 정부지원금을 받으려면 꾸준한 근로, 국가공인자격증 취득(1개 이상), 교육 이수(연 1회씩 총 3회)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국가 공인 자격증이란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자격증을 말합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과 기타시행처에서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해야 하죠. 기능사, 기능장, 기사, 기술사 등의 계열로 나뉘며 건설, 경비, 청소, 경영, 회계, 사무, 광업자원, 기계, 문화, 예술, 디자인, 방송, 사회복지, 종교 등 다양합니다. 

 

 

청년 저축계좌 조건 및 자격요건을 정리하면

예산 규모와 시행여부에 대한 것은 정확히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청년 저축계좌 조건에서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차상위계층 청년이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산 소요에 따라 자격 조건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하니 올 4월 예정인 공고가 되면 바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산 소요에 따라 추가적으로 제시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조건에는 장기간 근로 지속여부의 확인, 정부가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 등을 이수하는 등 세부적인 요건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직장이 없다고 하더라도 아르바이트나 임시직을 통한 근로소득이 발생된다면 청년 저축계좌 조건 자격이 되어 신청가능합니다. 청년저축계좌에 선정될 경우 당사자는 매월10만원의 저축과 3년간의 근로활동을 지속해야 하며, 근로 및 사업활동의 중지시 적립 또한 중지됩니다. 특히 청년저축계좌와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복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양쪽 모두 해당되는 경우 더 많은 혜택이 주어지는 쪽으로 정하는 게 좋습니다. 

 

 

참고로 청년 희망키움통장은 만 15∼39세 생계급여수급 청년이 대상입니다. 또 본인 저축액 없이 근로 및 사업소득공제액 10만원을 적립해주는 방식으로 최대 50만원을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청년저축계좌는 일하는 차상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목돈 마련을 지원해 자립을 촉진하는 사업"이라며 "근로 빈곤층 청년이 생계수급자로 하락하는 것을 예방하고 중산층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고 청년 저축계좌 신설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청년의 자립도를 위해 만들어진 사업들은 긍정적인 의견을 받고 있음과 동시에 부정적인 의견 또한 받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일각에서는 "요즘 대한민국에서는 청년만 국민인가, 우리는 노년세대는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데 이러한 요건들은 청년이 아니란 이유로 지원조차 못받는다", "솔직히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되긴 하는데 사용하는 부분을 보면 낭비라고 생각되기도 한다"등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한편, 청년저축계좌와 관련해 4월부터 시행이라는 등 많은 말들이 있지만 정확한 청년 저축계좌 신청방법은 아직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필요 서류나 구체적 증명들은 추후 발표될 예정이기 때문에 자료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부가 차상위 계층의 청년에 특화된 자산형성 사업이 없다는 그간의 지적에 따라, 저소득 청년층에게 희망의 사다리가 될 수 있고 저소득층 청년의 목돈 마련을 위해 청년 저축계좌를 신설했습니다. 따라서 혹 청년 저축계좌 신청 지원 자격이 된다면 청년 저축계좌 조건을 잘 따져서 혜택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은 차상위 계층 청년을 위한 복지 혜택인 청년 저축계좌 조건 및 지원자격, 청년 저축계좌 신청방법에 대한 간단정보였습니다. 늘 행복이 함께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