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저축계좌 신청방법

2020. 3. 27. 23:34

 

 

청년저축계좌 조건 및 청년저축계좌 신청방법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것을 말하답니다. 오는 4월 1일부터 청년들의 사회 안착을 돕고 금전적 어려움을 해결해 주기 위한 '청년저축계좌' 사업이 진행될 예정인데요. 오늘은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3년뒤에 1440만원을 돌려받는 청년저축계좌 조건 및 청년 저축계좌 신청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볼께요.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3년 뒤 1440만원을 돌려받는 청년저축계좌가 신설된다고 해요. 청년저축계좌는 차상위계층 청년이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근로소득 장려금 30만원을 매칭해 3년 뒤 1440만원을 모을 수 있게 한 저축 상품인데요. 

 

 

청년저축계좌는 지난해 정부가 경제활력대책의 일환으로 발표한 ‘청년 희망사다리 강화방안’에 포함됐는데요. 저소득층 청년을 대상으로 매달 10만 원씩 3년간 360만 원을 저금하면 정부가 총액을 1,440만 원으로 불려주는 혜택을 준다고 해요. 

 

 

즉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청년이 매월 10만 원을 적금하면, 3년 뒤 1440만 원 (이자 제외, 40만 원 X 36개월)을 돌려주는 것인데요. 일하는 저소득층 청년이 매달 10만 원씩 적금하면, 정부가 그 3배인 30만 원을 보태 3년 뒤에 돌려준다고 해요. 이는 취약 청년의 자산 형성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이라고 합니다.

 

 

청년저축계좌 신청자격은?

청년저축계좌는 나이와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근로 청년이라면 아르바이트 등의 임시직, 계약직, 대학생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해요. 정부는 지난 2018년 저소득층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희망키움통장을 도입했지만, 지난해 지원 대상과 지원 방식을 달리한 청년저축계좌도 발표했는데요. 청년저축계좌 지원 대상은 노동시장에서 일하면서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이며, 15 ~39세 청년 중 차상위가구 청년이라고 해요. 

 

 

만약 근로 및 사업 소득이 가구원 수 기준 으로 기준 중위소득 70% 이상 초과될 시 중도에 지급이 해지되므로 이 점을 유념해야 하죠. 청년저축계좌 중위소득의 50% 이하만 신청이 가능하므로, 1인 가구 기준이면 최대 878,597 원, 2인 가구 기준이면 최대 1,495,990 원, 3인 가구 기준이면 최대 1,935,288 원까지만 가능한데요. 예를 들어 자신이 1인 가구라면 월 87만원 이하의 월급을 받고 있어야만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청년 저축계좌 신청자격은 중소기업 정규직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와 달리 정규직 직장인인 아닌 아르바이트나 임시직인 경우에도 가능한데요. 청년 저축계좌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할 수 있다고 해요. 

 

청년저축계좌 가입가능 여부 세부사항은 위표를 참고하세요.

 

 

단 청년저축계좌와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복 혜택은 불가능한데요. 청년저축계좌는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사입인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없다고 해요.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반면, ‘청년저축계좌’는 불안정한 일자리 아르바이트 등 임시직이나 계약직인 저소득층 청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데요. 양쪽 모두 해당되는 조건이라면 혜택을 많이 받는 쪽으로 선택해야겠죠.

 

 

또한 청년 저축계좌 정부지원금을 받으려면 꾸준한 근로, 국가공인자격증 취득(1개 이상), 교육 이수(연 1회씩 총 3회)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하네요. 참고로 청년 희망키움통장은 만 15∼39세 생계급여수급 청년이 대상이구요. 또 본인 저축액 없이 근로 및 사업소득공제액 10만원을 적립해주는 방식으로 최대 50만원을 지원하는 방식이라고 해요.

 

 

보건복지부는 "청년저축계좌는 일하는 차상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목돈 마련을 지원해 자립을 촉진하는 사업"이라며 "근로 빈곤층 청년이 생계수급자로 하락하는 것을 예방하고 중산층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고 청년 저축계좌 신설에 대해 설명했다고 해요.

 

 

청년저축계좌 신청방법은?

'청년저축계좌'를 신청하려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자가진단표를 작성해야 하는데요. 자가진단표 작성 결과, 필수가입요건이 적합할 경우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해요. 관련서류는 다음과 같죠.

 

 

이러한 서류들을 다 작성하게 되면, 청년저축계좌 신청방법이 완료되는데요. 만약 청년저축계좌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엔 신청일로부터 70일 이내로 결과 통보 및 신규 계좌 개설 안내를 받게 된다고 해요. 계좌를 개설하게 될 경우엔, 계좌 개설과 동시에 본인 적금을 입금해야 하므로, 가입 시 선택한 본인적금액 만큼의 비용을 지참해 은행을 방문해야 하죠.

 

 

본인의 적금통장을 개설하고 1회차 저축금을 입금하게 된다면 통장을 개설한 그 달을 기점으로 매달 10만 원씩 저축해야 하는데요. 본인 저축 입금은 매월 1~20일 입금 마감일 이전 자동이체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 자신의 적금통장으로 직접 입금할 수 있다고 해요.

 

 

정부가 차상위 계층의 청년에 특화된 자산형성 사업이 없다는 그간의 지적에 따라, 저소득 청년층에게 희망의 사다리가 될 수 있고 저소득층 청년의 목돈 마련을 위해 청년저축계좌를 신설하고 청년저축계좌 신청기간인 4월 1일부터 사업이 진행될 예정인데요. 혹 청년저축계좌 신청 지원 자격이 된다면 청년저축계좌 신청방법 및 조건을 잘 따져서 청년저축계좌 혜택 받아보셨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