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직 지원금 대상

2020. 4. 27. 11:37

 

 

무급휴직 지원금 대상 및 신청자격, 신청방법

 

늘 행복이 가득한 시간 되세요. 코로나 사태로 인해 무급휴직을 하게 된 직장인들이 적지 않은 가운데 오늘인 27일부터 무급휴직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이라고 할 수 있는 무급휴직 지원금 대상 및 무급휴직 정부 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께요.

 

 

무급휴직이란 말그대로 휴직 기간 중에 급료가 지급되지 않는 휴직을 말합니다. 27일부터 코로나사태로 무급휴직 중인 근로자 32만 명이 최장 3개월간 최대 150만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특별고용지원업종 기업의 노사합의에 따라 이날 이후 유급휴직 없이 30일 이상 무급휴직에 들어갈 예정인 근로자에게 3개월동안 월 50만원씩 최대 150만원이 지원되는 것이죠. 무급휴직 지원금은 총 4800억원 규모 사업비가 투입됩니다. 무급휴직 지원금 대상 32만명 근로자가 혜택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무급휴직 지원금 대상은 우선 '특별 고용 지원 업종'에 대해 우선 시작됩니다. 다음 달 초 대상을 모든 업종으로 확대할 전망입니다. 특별 고용 지원 업종은 여행, 숙박, 관광운송, 공연업이 지정돼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대표적인 코로나19 타격 분야로 꼽히는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등 특별고용지원업종에 한해 한시적으로 신속지원 절차를 마련해 시행합니다. 항공지상조업, 면세점, 전시업 등이 이달 말까지 추가 지정됩니다.

 

 

무급 휴직을 하는 근로자는 월 50만 원씩 3개월 동안 최대 150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기존 무급휴직 지원 사업은 3개월 이상 유급 휴직을 한 기업을 대상으로 해 실효성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무급휴직 지원금 프로그램이 시행되면서 1개월의 유급 휴직을 하고 무급휴직에 들어간 기업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급격한 경영 악화로 곧바로 무급휴직이 필요한 사업장의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무급휴직자 지원금의 지급 조건을 완화했습니다. 때문에 기존보다 신속히 지원받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특별고용지원업종은 1개월, 일반업종은 3개월 이상 휴업 및 휴직 등 유급으로 고용을 유지한 이후 무급휴직으로 전환할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신속지원 프로그램 신설로 해당 특별고용지원업종은 1개월의 유급고용유지절차 없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 번 무급휴직 지원금 지원 신청은 사업주가 합니다. 하지만 지원금은 노동자에게 직접 지급됩니다. 사업주가 무급 휴업 및 휴직 30일 전에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고용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여기에는 무급 휴업과 휴직 요건이 적용됩니다.

 

 

사업주가 노사합의에 따른 무급휴직임을 증명하는 노사합의서 등과 계획서를 제출해 승인받으면 지원금이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단 이날 이후 무급휴직을 개시하는 경우이며 휴직에 들어가기 1주일 전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참고로 무급휴직 지원금은 가구소득 하위 70% 미만의 가구에 지원하기로 한 '특별재난지원금'과 중복해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전에 실시한 무급휴직에 대해서는 소급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엔 무급휴직자가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따로 신청해 받아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자가 아닌 소득매출이 급감한 영세 자영업자, 특수고용형태(특고) 노동자, 프리랜서를 위해서는 3개월간 월 50만원의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총 93만명이 혜택을 볼 전망입니다. 

 

 

한편 이번 무급휴직 지원금 지원 제도는 오는 9월 15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될 계획입니다. 또한 오는 8월 16일까지 무급휴직 조치계획을 제출한 경우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한시적으로 운용되기 때문에 무급휴직 지원금 신청기간 확인해서 기한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무급휴직 지원금 대상 및 신청자격, 신청방법에 대한 정보는 아래 Q&A를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Q. 무급휴직 지원금 지원요건 및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고용 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법령상 무급휴업 및 휴직 요건을 갖춘 경우 무급 휴업 및 휴직 실시 30일 전까지 고용유지계획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나 고용복지+센터 기업지원과(팀)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승인되면 신청한 계획에 따라 무급휴업 및 휴직을 실시한 후 1개월 단위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Q. 고용 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의 판단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고용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보는 기준은 ▲직전년도 평균 대비 재고량 50% 이상 증가 ▲생산량 또는 매출액이 직전 3개월 평균, 직전년도 같은 달, 직전년도 월평균 대비 30% 이상 감소 ▲직전 2분기 월평균 대비 재고량이 계속 20% 이상 증가 추세 또는 매출액이 계속 20% 이상 감소 추세 중에서 어느 하나의 요건이 충족되면 됩니다.

 

 

Q. 무급휴업 및 휴직 요건 충족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무급휴업은 30일 넘는 기간에 일정 이상(19명 이하 시 50%, 99명 이하 시 10명 이상, 100명 이상~999명 이하 시 10%, 1000명 이상 시 100명 이상) 피보험자가 참여하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노동위원회 승인을 받으며, 평균임금 50% 미만의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입니다. 무급휴직의 경우 90일 이상 일정 이상(99명 이하 시 10명 이상, 100명 이상~999명 이하 시 10%, 1000명 이상 시 100명 이상)의 피보험자가 참여하고, 무급휴직 전 1년 이내 3개월 이상 휴업을 사전실시하며, 근로자대표와 합의에 따라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아야 합니다.

 

 

Q. 누가 신청하나요?

A. 노사 합의를 거쳐 사업주가 무급 휴업 및 휴직 실시 30일 전에 신청합니다. 단 지원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됩니다.

 

Q. 노사 합의는 꼭 거쳐야 하나요?

A. 근로자 생계 불안으로 인한 노사 갈등과 고용 불안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포함한 노사 합의를 전제로 지급됩니다.

 

Q. 무급휴직 지원금은 피보험자가 10인 미만 기업은 신청할 수 없나요?

A. 근로자 권익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013년 4월 사업을 시행한 당시부터 무급휴직 대상 피보험자가 10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10인 이상 근로자 사업장이라도 최소 10인 이상의 피보험자가 무급휴직을 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근로자 10인 미만의 영세사업장 무급휴직자는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또는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 무급휴직 지원금은 대기업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노사 합의를 거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다른 지원금과 중복 지원이 가능한가요?

A. 동일한 기간 동안 동일한 근로자에게 고용촉진장려금, 고용창출장려금,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과는 중복으로 지원되지 않습니다.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 등 유사사업과도 중복 지원하지 않습니다.

 

 

Q. 제출한 계획과 다르게 무급휴직을 실시해도 되나요?

A. 안 됩니다. 고용유지조치계획에 따라 무급휴업 및 휴직을 하지 않거나 기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는 경우 지급 제한 또는 최대 5배의 추가 징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후 사유가 생겨 계획 변경이 필요하면 10일 전까지 변경신고를 하고 고용센터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Q. 특별고용지원업종은 무급휴직 지원 기준이 다른가요?

A. 그렇습니다. 현재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지정된 특별고용지원업종은 노사 합의에 따라 유급휴업 1개월 실시 후 30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하면 지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1개월의 유급휴업조차 어려운 긴급한 경영상 사유로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 신설에 따라 한시적으로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현행 요건은 그대로 유지되는 투트랙(Two-Track)으로, 대상 근로자의 동의를 포함한 노사 합의를 한 후 지원 신청을 하면 됩니다.

 

 

Q. 언제부터 새로운 요건에 의한 신청이 가능한가요?

A. 오는 27일 이후 실시할 무급 휴직에 대해 7일 전 무급휴직 고용유지계획 신청서를 제출하고 고용센터의 승인을 받은 후 무급휴직 실시한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9월 15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될 계획으로 8월 16일까지 무급휴직 조치계획을 제출한 경우(30일 이상 무급휴직)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Q. 이전에 실시한 무급휴직에 대해서는 지원되지 않나요?

A. 27일 이전에 실시한 무급휴직에 대해서는 소급 지원하지 않습니다. 이는 소급 지원 시 실제 무급휴직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부정수급 등 제도 악용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27일 이전에 실시한 무급휴직에 대해서는 신설되는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 무급휴직 지원금은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현행 요건에 따른 무급휴업 및 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은 평균 임금의 50% 수준에서 하루 최대 6만6000원, 최대 180일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이는 무급휴업 및 휴직 계획 승인시 결정됩니다. 새로운 요건에 따라 특별고용지원업종에서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3개월 간 최대 15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Q. 모든 피보험자에게 지원되나요?

A. 피보험 자격 취득일이 지난 2월 29일 이전인 피보험자가 지원 대상입니다. 다만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나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해고가 예고된 자 및 경영상 이유에 따른 사업주 권고에 따라 퇴직이 예정된 자 등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Q. 무급휴직 지원금 대상과 예산은 얼마나 되나요?

A. 급격한 경영악화로 곧바로 무급 휴직이 필요한 사업장에 근로하는 32만명이 대상이 됩니다. 사업 규모는 4800억원입니다.

 

 

이상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무급휴직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를 위해 오늘부터 신청이 시작된 무급휴직 지원금 대상 및 신청자격, 신청방법에 대한 정보였습니다. 혹 무급휴직 지원금 대상 및 신청자격이 되는 사업장 및 노동자라면 참고하셔서 혜택 꼭 받아보시고 어렵고 힘든 시간 슬기롭게 잘 극복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