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긴급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및 전국민 재난지원금 대상 기준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접수가 시작됩니다. 긴급지원가구는 5월 4일부터 별도 신청없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일반국민은 5월 11일부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이르면 13일부터 지급이 시작됩니다. 해서 오늘은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 및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대상과 기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및 지급이 본격적으로 이뤄지는데요. 이는 코로나사태와 관련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이 지난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의결로 일반 국민들은 5월 11일부터 온라인 신청 접수를 받을 예정이구요. 5월 13일부터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을 받게 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방법은 4가지 방법으로 이뤄지는데요. 신청대상자와 지급수단에 따라 현금, 신용 및 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형태로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사용 가능 업종 및 지역에서 카드를 쓰면 긴급재난지원금이 우선 차감되는 방식입니다.

 

 

금액 및 지급액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입니다. 이 중 현금지급은 긴급지원이 필요한 가구가 대상이 되는데요.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등 약 270만가구가 이에 해당된다고 해요. 이분들은 별도 신청이나 방문 없이 5월4일부터 현금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지급방법 중 현금을 받지 않는 국민들은 신용 및 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 재난지원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데요. 신용 및 체크카드를 통해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로 충전된다고 합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방법 중 신용 및 체크카드5월 11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구요.  5월18일부터는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고 해요. 긴급재난지원금 포인트는 신청일부터 약 2일 뒤 소지하고 있는 신용 및 체크카드에 충전됩니다. 온라인 신청 첫날인 11일에 신청하면 빠르면 13일에 지급되는데요. 다만 시티카드 등 일부 카드는 현금성 포인트 관련 제도가 없다고 해요. 때문에 긴급재난지원금 충전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합니다. 이점은 참고해야 한다고 해요.

 

재난지원금 지급방법 중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는 18일부터 읍, 면, 동 주민센터와 지역 금고은행에서 신청하면 되는데요.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도 지급하게 되구요. 다만 신청 일정은 지자체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은 전 국민이 대상인 점을 고려해 혼잡을 피해 '신청 요일제'가 적용될 예정인데요. 5부제인 공적 마스크 판매 방식처럼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월∼금요일 중 하루만 신청이 가능하다고 해요. 

 

 

신청기한은 아직 카드사 및 지자체 등과 협의 중이라고 하는데요. 시작일인 5월 11일부터 약 한 달 이내에 집중적으로 신청을 받아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읍, 면, 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 개시일부터 최대 3개월까지 신청 및 접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처는 사용할 수 있는 지역과 업종 등에는 제한을 두고 있는데요. 대형마트나 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구요. 사용 가능 지역도 지원받는 국민이 거주하는 광역 지자체로 한정된다고 합니다. 사용 기한에도 제한이 있어 8월31일까지 일괄 사용해야 하죠. 

 

 

신청 개시일부터 3개월 안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자발적 기부로 간주하게 되는데요. 이는 고용보험기금 수입으로 사용하게 된다고 합니다. 특히 긴급재난지원금은 기부도 가능한데요.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단계에서 기부의사를 표하거나 수령 후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기부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부하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기부금의 15%를 공제해주고요. 또한 국세인 소득세의 10%로 계산되는 지방소득세에서도 기부금의 1.5%가 자동으로 감면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모두 16.5%를 공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4인 이상 가구가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을 수령하지 않고 기부한 경우 소득세에서 15만원, 지방소득세에서 1만5천원 등 모두 16만5천원을 되돌려받게 됩니다. 참고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 및 대상이 되는 세대주 여부와 가구원 수는 5월 4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홈페이지(긴급재난지원금.kr)에서 조회할 수 있다고 합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 및 재난지원금 대상에 대해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자에 대해 알아보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다만 가구 단위로 지급됩니다. 가구란 원칙적으로 지난 3월 29일 기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를 기준으로 합니다. 또한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 개념을 적용합니다.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분리돼 있더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한 가구로 구성됩니다.

 

 

 

◈ 주민민등록표상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부모의 경우 가구 단위에 대해 알아보면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 및 자녀’는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다른 경우에도 건강보험 가입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경제공동체로 봅니다. 때문에 가입자와 동일 가구로 구성됩니다. 다만 건강보험 가입자와 주소지를 달리하는 부모가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동일한 경제공동체로 보지 않는다고 해요. 때문에 별도 가구로 구성되죠.

 

 

◈ 긴급재난지원금 지원금액에 대해 알아보면 긴급재난지원금은 가구당 40만 원부터 최대 100만 원까지 전 국민에게 가구별로 지급되는데요.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단 이미 지자체로부터 일부 금액을 지원받았으면 지원금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은 4인 가족 기준 100만원이 지급되는데요. 이는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로 마련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자체가 이미 지급한 재난소득을 ‘선지급’한 것으로 인정하게 되어 4인 가족은 재난지원금 100만원을 받아야 하지만, 지자체로부터 먼저 40만원의 지원금을 받았다면 지자체 부담 몫인 20%를 제외한 80만원만 받게 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수원시민은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 1인당 10만원씩 총 40만원에, 수원시가 주는 40만원까지 총 80만원을 받게 되는데요. 여기에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은 20% 분담률을 제외한 가구당 80만원만 받게 돼 총 수령액은 160만원이 된다고 합니다. 다만 경기도 성남시는 지난 29일 정부의 재난지원금 중 지자체 분담금 10%를 추가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때문에 4인 가족 기준 90만원으로 다른 지자체보다 10만원을 더 받게 된다고 합니다.

 

 

이처럼 일반적으로 보면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있어 경기도만 덜 받게 되고 먼저 지급한 금액도 중앙정부 금액이 아니냐라고 하는 언론 뉴스와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도지사가 입장을 밝히며 자세한 설명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된 잘못된 주장에 대해 지난달 30일 밤 페이스북을 통해 자세히 알렸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정부에서 100만 원을 지급하는데, 경기도는 20만 원을 미리 중앙 정부 돈으로 준 것이라고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정부의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에 대해 4인 가구 중앙정부지원금 100만 원 중 경기도와 시군 부담금 각 10만 원을 빼면 결국 경기도와 시군이 준 20만 원은 중앙정부 돈으로 미리 생색낸 것이라는 분들과 이에 동조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지적하고 나섰는데요. 이어 "그런데 경기도와 시군은 1인당 15~50만 원씩 4인 가구 기준 60~200만 원(1인당 경기도 10만 원, 시군 5만~40만 원)을 지급했기 때문에 중앙정부 몫 80만 원만 지급해도 가구당 최하 140만 원~280만 원을 받는다"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 밝혔다고 합니다.

 

 

이재명 지사는 이에 대해 "이는 초등 산수 풀이"라며 자세한 설명을 추가했는데요. "4인 가구 중앙정부지원금은 1인당 20만 원이고, 경기도와 시군에 부담 요구한 돈은 5만 원(도와 시군 각각 2만5000원씩)인데 경기도는 7만5000원을 더 지급했다. 시군들은 2만5000원~37만5000원을 더 지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또한 이재명 지사는 "지방자치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지방재정은 국가재정과 독립되어 있다. 중앙정부가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을 지급한다면서 지방정부에 20만 원을 부담시켰다면 그 20만 원은 지방정부가 준 돈이지 중앙정부가 준 것이 아니다"라고 전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경기도 등 지방 정부의 결정이 이번 중앙 정부의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을 견인했다는 평인데요. 이재명 지사는 결국 "중앙정부가 자기 돈 80만 원에 지방정부 돈 20만 원을 합해 지방정부와 공동으로 100만 원을 지급하려다가 지방정부의 자율적인 60~200만 원 선지출을 인정하고 따로 중앙정부 돈 80만 원만 지급하는 것"이라고 이번 정책에 대해 설명했다고 합니다.

 

 

이재명 지사는 잘못된 부분에 대해 소상히 밝히며 "무지나 악의에 의한 이런 주장을 방치하면 좋은 정책이 훼손된다. 다만  반박해명해 주시면 좋은 정책 확산에 도움이 된다"며 "작은 가짜뉴스가 세상을 망치고, 작은 실천은 좋은 세상을 만든다"고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과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설명했다고 합니다.

 

 

물론 경기도는 정부지원금의 지자체 부담금 20%를 제외하고 지급한다고 해요. 하지만 어찌되었건 긴급재난지원금 최대 수혜자는 경기도민이라고 하는데요. 경기도민의 경우 정부와 지자체 지원을 합쳐 소득에 상관없이 4인 가구 기준 총 120만 원~280만 원을 받을 전망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만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도 더 받는 셈인 것이죠.

 

 

◈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면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은 현금, 신용 및 체크카드 신청과 지역사랑상품권 및 선불카드 형태로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를 통해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로 받는 경우 11일부터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세대주 본인 명의의 신용 및 체크카드로 신청할 수 있구요. 또한 18일부터는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에서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긴급재난지원금 포인트는 신청일로부터 2일 뒤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에 충전됩니다. 다만 씨티카드 등 일부 카드는 현금성 포인트 관련 제도가 없다고 합니다. 때문에 긴급재난지원금 충전 대상에서 빠졌다고 합니다. 

 

 

 

◈ 재난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받고 싶다면 18일부터 지자체에서 마련하는 별도 홈페이지와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되는데요. 신청 시 공인인증서와 신분증 등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도 지급하는데요. 신청 일정은 지자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단, 현금은 긴급지원이 필요한 가구에만 지급되는데요.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등 약 270만 가구가 해당된다고 합니다. 이에 해당하는 분들은 별도 신청이나 방문 없이 5월 4일부터 지원받는다고 합니다.

 

 

◈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은 전 국민이 대상인 점을 고려해 혼잡을 피해 '요일제' 방식을 적용하는데요. 5부제인 공적 마스크 판매 방식처럼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월∼금요일 중 하루만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세대주의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이면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신청할 수 있게 되죠.

 

 

'신청 요일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신청 모두 적용되는데요. 다만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로 받는 긴급재난지원금 온라인 신청은 16일부터는 요일제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 긴급재난지원금 대리 신청에 대해 알아보면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로 받는 긴급재난지원금은 세대주가 본인 명의 카드로 신청해야 하구요. 방문 신청도 본인이 해야 한다고 해요. 지역사랑상품권 및 선불카드 형태도 온라인 및 오프라인 신청 모두 세대주가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경우 세대원이나 대리인이 위임장을 지참하면 대신 신청해서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다만 혼자 거주하는 고령자나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국민들은 '찾아가는 신청'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찾아가는 신청'을 요청하면 거주지 지자체에서 자택을 방문해 신청을 받구요. 또한 지급 준비가 완료되면 담당자들이 다시 찾아가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 형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및 가구원 수 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보면 이는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홈페이지 주소는 긴급재난지원금.kr이구요. 세대주는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서비스에 접속해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통해 가구원 수를 조회할 수 있다고 합니다. 과다 접속에 따른 과부하 및 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스크 구입과 마찬가지로 요일제로 운영된다고 해요.

 

 

◈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가구에 대해 알아보면  '가구'는 3월 29일 주민등록표의 세대를 기준으로 산정하는데요. 다만 건강보험 피부양자 개념을 적용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 및 자녀 등의 경우, 건강보험 가입자와 세대를 달리하더라도 동일 가구로 계산될 수 있다고 합니다. 한편, 3월 29일부터 4월 30일까지 발생한 혼인 및 이혼, 출생 및 사망 등은 가구 기준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기간 동안 가구 구성에 변경이 있는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이의신청을 접수할 수 있다고 하네요.

 

◈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액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면 최종적으로 모든 국민이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기준액 또는 그 이상을 받게 되는데요. 다만 지자체 자체 생계지원사업을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사업에 연계하는 지자체의 경우에는 이번에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금액만 지급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국가 지원금 외에 해당 자치단체가 자체 지원하는 금액을 합산하면,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기준액 이상을 받게 된다고 하네요.

 

 

◈ 긴급재난 지원금 사용처 및 사용기한에 대해 알아보면 긴급재난지원금은 8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데요. 사용하지 못한 지원금은 환급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사용 가능 지역은 지급 대상자가 거주하는 광역자치단체로 한정되는데요. 만약 서울에서 거주하는 신청자라면, 구와 관계없이 서울에서만 쓸 수 있다고 합니다. 광역단체(시, 도) 내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단말기가 설치된 곳에서 사용할 수 있는데요. 업종 범위는 아동돌봄쿠폰과 동일하구요. 사용처는 카드사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선불카드 및 지역사랑상품권은 주소지 관할 광역단체(시, 도) 또는 기초단체(시, 군, 구) 내에서 사용 가능한데요. 지역 및 업종 제한 범위는 지자체에 따라 달라 질 수 있다고 해요. 다만 대형마트, 백화점, 유흥업소 등에서는 쓸 수 없는데요. 이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목적 자체가 지역 내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한 조치기 때문이라고 해요. 다만 종이형 지역사랑상품권은 법에서 사용기한을 5년으로 보장하고 있어 사용을 8월 31일까지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합니다.

 

 

◈ 만약 긴급재난지원금 액수에 오류가 있는 등 지원금 관련 조정이 필요한 경우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해 증빙서류를 내면 검토 후 의견을 통보하고 그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하면 된다고 합니다. 지원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확인한 뒤 이의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이의신청은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여부 조회 개시일인 4일 오전 9시부터 가능하구요. 구체적 일정과 방법은 지자체별로 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 긴급재난지원금 기부방법 및 혜택에 대해 알아보면 신청 개시일부터 3개월 안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자발적 기부’로 간주해 고용보험기금 수입으로 사용하게 되는데요.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단계에서 기부의사를 표하거나 수령 후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기부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때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기부금의 15%를 공제해주고, 국세인 소득세의 10%로 계산되는 지방소득세에서도 기부금의 1.5%가 자동으로 감면돼 총 16.5%를 되돌려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4인 이상 가구가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을 수령하지 않고 기부한 경우, 소득세에서 15만원, 지방소득세에서 1만5000원 등 모두 16만5000원을 되돌려 받게 되는 것이죠.

 

 

참고로 긴급재난지원금은 채무 등의 문제로 압류되는 일이 없도록 '압류금지 대상'으로 규정하기로 했는데요.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이 받는 코로나지원금이 채권자에게 압류당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압류방지통장에 입급된다고 합니다. 참고로 긴급재난 지원금 대상 및 가구원 수 조회는 4일 오전 9시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서비스(긴급재난지원금.kr)'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상은 긴급지원가구는 5월 4일부터 별도 신청없이 현금으로 지급되고 5월 11일부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13일부터 지급이 시작되는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 및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대상과 기준에 대한 정보였는데요. 내일부터 열리는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조회 사이트 참고하셔서 긴급재난지원금 혜택 꼭 받아보셨으면 좋겠어요. 

 

힘들고 어려운 때지만 늘 행복이 가득한 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