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방법

2020. 5. 1. 12:34

 

 

오늘은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및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께요.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은 저소득층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자녀 양육을 돕기 위해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4월 27일부터 사전신청이 시작되었으며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정기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대상가구 총 568만 가구 가운데 365만 가구에게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라는 안내문을 보냈습니다. 

 

 

장려금은 가구 유형에 따라 근로장려금의 경우 3만∼300만원, 자녀장려금의 경우 50만∼70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오늘은 지난 27일 사전신청을 시작으로 5월1일부터 6월1일까지 정기신청을 받고 있는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및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지급일, 지급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0년 근로 장려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면 비대면 신청방법을 확대했습니다. 이는 초유의 사태를 빚고 있는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서입니다. 자녀장려금 및 근로장려금 안내문을 받은 가구에 대해 지난 4월 27일부터 국세청 온라인 홈택스(www.hometax.go.kr)나 손택스(모바일 홈택스)를 통해 사전신청을 받았습니다. 

 

 

사전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에는 자동응답전화(1544-9944)를 이용하거나 전자신청이 낮은 노년층은 ‘장려금 전용콜센터’나 세무서에 전화로 신청대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안내문에 연락처와 계좌번호만 기재하여 우편 및 팩스 제출로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이 가능합니다.

 

 

개별인증번호를 알고 있다면 간편하게 전화나 모바일앱, PC 등을 통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먼저 전화로 근로장려금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544-9944로 전화 합니다. → 장려금 1번을 누릅니다. → 주민등록번호 13자리#을 누릅니다.

→ 신청 1번을 누릅니다→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합니다. → 동의하고 신청 1번을 누릅니다.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합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방버비 완료됩니다.

 

단, 안내대상자가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ARS 이용시 

개별인증번호생략이 가능합니다.

이용시간은 06시~24시까지입니다.

 

 

모바일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입니다.

먼저 국세청 손택스 모바일앱을 설치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 실행합니다. →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을 클릭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합니다. → 연락처 및 계좌번호를 확인합니다. → 

신청하기순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모바일앱 신청 이용시간 또한 06시~24시까지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중 국세청 홈텍스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하여 신청·제출을 클릭한 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국세청홈택스에 로그인합니다. → 신청·제출 항목을 클릭합니다.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 신청안내를 받은 경우 간편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 

신청요건을 확인합니다. → 계좌번호·연락처를 입력합니다. → 신청하기 순으로 진행됩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일반신청하기를 통해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이 가능합니다.

 

 

2020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대해 알아보면 자녀장려금 및 근로장려금은 1가구에서 1명만 신청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요건, 소득요건, 재산요건이 모두 충족해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각 요건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을 알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가구원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구원 요건은 2019.12.31일 현재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됩니다.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단독가구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됩니다. 또한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이면서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홑벌이 가구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됩니다.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 맞벌이 가구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됩니다.

 

 

 

배우자란 사실혼을 제외한 법률상 배우자를 말합니다. 부양자녀란 18세 미만(`01.1.2.이후출생)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녀입니다. 또한 동일주소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연령제한 없음)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녀를 말합니다. 단 이때 중증장애인 자녀는 연령제한이 없습니다.직계존속이란 70세 이상(`49.12.31.이전출생) 직계존속으로 각각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상 동거하는 자를 말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중 소득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단독2천만원, 홑벌이3천만원, 맞벌이3천6백만원) 미만이어야 신청대상이 됩니다. 총급여액 등에 의하여 장려금이 산정됩니다.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는 4만∼2,0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4만∼3,0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600만∼3,600만원 미만이면 지급받게 됩니다. 자녀장려금은 홑벌이가구는 4만∼4,0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600만∼4,000만원 미만이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총소득금액이란 신청인과 배우자의 ①근로(총급여액), 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x업종별조정률), ③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④이자, 배당, 연금(총수입금액 ), ⑤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을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또한 총급여액 등이란 거주자 및 배우자의 ①, ②, ③만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중 재산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산요건을 보면 2019.6.1일 현재 가구원 모두의 재산을 합산하여 2억원 미만이어야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산요건에는 주택, 토지, 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 금융자산 및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됩니다.

 

 

단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X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합니다. 또한 장려금을 신청하면 심사를 위해 가구원에 대한 금융조회가 실시됩니다. 이 점은 참고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중 거주자요건 및 소득요건,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2019.12.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됩니다. ② 2019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또한 제외됩니다. ③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분 등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올해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은 4월 27일 사전신청을 시작으로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당초 16일까지였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 확산으로 인해 한시적으로 연장됐습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저소득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8월에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난해는 5월에 신청한 자녀 및 근로 장려금이 9월 6일 지급 완료되었습니다. 하지만 올해의 경우 코로나19 사태를 고려해 한 달 앞당겨져 8월에 지급됩니다. 2019년 소득에 대하여 2020년 5월에 신청하면 8월에 지급되는 것입니다. 6월 2일 이후 신청하면 최종 산정된 장려금의 90%만 받게 됩니다. 지급 시기도 10월 이후로 늦춰지게 됩니다. 따라서 지급 대상 가구는 5월 중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참고로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은 12월 2일부터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2019년 상반기분 소득에 대한 ’19.8∼9월 신청분은 ’19.12월에 지급했습니다. 2019년 하반기분 소득에 대한 ’20.3월 신청분은 6월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19.12월과 ’20.6월은 연간 근로장려금의 35% 지급했습니다. 20.8월은 잔여분을 정산하게 됩니다.

 

 

한편,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안내문은 장려금을 지급받을 가능성이 있는 분들이 빠짐없이 신청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입니다. 모두 지급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청 안내문을 받고 신청해도 심사결과에 따라 신청 금액보다 적게 받거나 지급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어도 스스로 신청자격에 해당하는지 검토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충족여부는 홈텍스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본인과 배우자의 근로,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을 합한 ‘총급여액 등’을 장려금 산정표에 적용하여 결정합니다. 단, 가구원 재산 합계가 1억 4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0%만 지급딥니다. 단독가구는 3만~150만원, 홑벌이가구는 3만~260만원, 맞벌이가구는 3만~300만원이 지급됩니다.

 

 

다만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시 유의사항이 있어 참고해야 합니다.

1. 종합소득세신고 대상자인 경우에는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2. 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 신청 시 결정된 금액의 90%만 지급합니다. 6.2.∼12.1. 기간 중 신청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3. 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6개월 경과 시에는 신청 할 수 없습니다. 12.1. 이후에 신청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4. 장려금을 신청하면 가구원의 예금 및 보험 등 금융재산을 파악하기 위해 금융조회가 진행됩니다.

5.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4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이면 지급액의 50%만 지급합니다.

6.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7. 자녀장려금은 소득세 자녀세액공제 금액을 차감하고 지급합니다.

8. 체납액이 있으면 지급액의 30%를 체납액에 충당하고 나머지만 지급합니다.

9. 등록한 계좌가 압류되어 있는 경우 지급된 장려금을 인출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상은 오늘은 지난 27일 사전신청을 시작으로 5월1일부터 6월1일까지 정기신청을 받고 있는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및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지급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혹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된다면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참고하셔서 근로장려금 혜택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