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사이트, 긴급재난지원금.kr 이용방법은?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것을 말하다입니다. 4일인 오늘부터 긴급지원이 필요한 분들에게는 현금 지급이 이뤄지고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및 가구원수를 조회할 수 있는 긴급재난지원금.kr 홈페이지 서비스가 시작되는데요. 오늘은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사이트인 긴급재난지원금.kr 홈페이지에 대한 간단정보와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소식 알아볼께요.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사이트(긴급재난지원금.kr) 이용방법 알아볼까요?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사이트인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서비스

긴급재난지원금.kr 홈페이지는

다음이나 네이버 구글 등 검색창에 긴급재난지원금 조회나

긴급재난지원금 조회사이트를 검색하면 찾아볼 수 있구요.

 

 

긴급재난지원금kr로 검색하거나

긴급재난지원금.kr을 검색해도 만나볼 수 있어요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긴급재난지원금.kr는

검색에서 보이지 않았는데 수정이 되었나 보네요.

 

다음에서 검색하면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소개 및

지급대상, 지급금액, 신청안내에 대한 정보까지 확인할 수 있죠.

 

 

긴급재난지원금 조회서비스를 클릭해 볼께요.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사이트 서비스 홈페이지 모습이 보이는데요

서비스는 2020년 5월 4일부터 시작되었는데요

오늘부터 열리는 조회 서비스는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이 아니라

대상 여부 및 가구원 수 조회 및 신청과 지급방법에 대한 안내라고 해요

 

또한 조회서비스에서도 요일제가 적용되어

월요일인 오늘은 출생년도 끝자리가 1, 6인 분들만 조회가 가능하구요

공인인증서를 보유한 세대주만 조회할 수 있다고 해요.

공인인증서를 선택하고 인증서 암호를 입력한 뒤

확인을 클릭하게 되면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사이트에서는 

대상 가구원수 및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액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이상 100만원 지급 예정이라고 해요.

다만 이미 지자체로부터 일부 금액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이 달라질 수 있구요.

가구원 수는 실제 신청·지급 시 상이할 수 있다고 해요.

 

세대주, 세대원 모두 수급자인경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는 

별도 신청 없이 지자체에서 지급한다는 내용도 있네요.

 

 

참고로 신청 및 지급 방법에 대한 내용인데요.

신용 및 체크카드 온라인 신청은 

5. 11.(월) 07:00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가능하구요.

방문 신청은 카드와 연계된 은행영업점에서 5. 18.(월) 09:00부터 가능하다고 해요.

상품권 및 선불카드 지급 온라인 신청은

5. 11.(월) 07:00부터 지자체별 홈페이지에서 가능하구요.

방문 신청은 5. 18.(월) 09:00부터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고 해요

 

참고로 가구 및 가구원 산정 결과 이의신청은 

20. 5. 4.(월)부터 해당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고 해요.

 

 

▣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액 및 금액.

☞ 가구당 40만 원부터 최대 100만 원까지 전 국민에게 가구별로 지급됨.

☞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 원을 지급.

☞ 단 이미 지자체로부터 일부 금액을 지원받았으면 지원금이 달라질 수 있음. 

 

 

 

▣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

☞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은 현금, 신용 및 체크카드 신청과 지역사랑상품권 및 선불카드 형태로 신청.

☞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를 통해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로 지급 받게됨.

 사용 가능 업종 및 지역에서 카드를 쓰면 긴급재난지원금이 우선 차감되는 방식.

 

 11일부터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음. 단 세대주 본인 명의의 신용 및 체크카드로 신청해야 함.

 18일부터는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에서 방문 신청도 가능함. 

 

 

☞ 긴급재난지원금 포인트는 신청일로부터 2일 뒤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에 충전됨.

☞ 다만 씨티카드 등 일부 카드는 현금성 포인트 관련 제도가 없기 때문에 긴급재난지원금 충전 대상에서 빠졌음. 

 

 

▣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지급 희망한다면.

☞ 18일부터 지자체에서 마련하는 별도 홈페이지와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하면 됨

☞ 신청 시 공인인증서와 신분증 등이 필요함

☞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도 지급. 신청 일정은 지자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단, 현금은 긴급지원이 필요한 가구에만 지급

☞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등 약 270만 가구가 해당.

☞ 이에 해당하는 분들은 별도 신청이나 방문 없이 5월 4일부터 지원받게됨.

 

 

▣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요일 및 기간.

☞ 긴급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이 대상인 점을 고려해 '요일제' 방식을 적용.

☞ 5부제인 공적 마스크 판매 방식처럼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월∼금요일 중 하루만 신청할 수 있음

☞ 세대주의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이면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신청할 수 있음.

 

 

☞ '신청 요일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신청 모두 적용됨

☞ 다만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음. 

☞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로 받는 긴급재난지원금 온라인 신청은 16일부터는 요일제에서 제외됨.

 

 

▣ 긴급재난지원금 대리 신청 여부.

☞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로 받는 긴급재난지원금은 세대주가 본인 명의 카드로 신청해야 함. 방문 신청도 본인이 해야 함

☞ 지역사랑상품권 및 선불카드 형태도 온라인 및 오프라인 신청 모두 세대주가 하는 것이 원칙임

☞ 하지만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경우 세대원이나 대리인이 위임장을 지참하면 대신 신청해서 받을 수 있음. 

 

 

 다만 혼자 거주하는 고령자나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국민들은 '찾아가는 신청' 제도를 이용할 수 있음

☞ '찾아가는 신청'을 요청하면 거주지 지자체에서 자택을 방문해 신청을 받게됨.

☞ 또 한 지급 준비가 완료되면 담당자들이 다시 찾아가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 형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함.

 

 

▣ 긴급재난 지원금 사용처 및 사용기한.

☞ 긴급재난지원금은 8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음. 사용하지 못한 지원금은 환급되지 않음

☞ 사용 가능 지역은 지급 대상자가 거주하는 광역자치단체로 한정됨. 만약 서울에서 거주하는 신청자라면, 구와 관계없이 서울에서만 쓸 수 있음.

☞ 광역단체(시, 도) 내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단말기가 설치된 곳에서 사용할 수 있음.

☞ 업종 범위는 아동돌봄쿠폰과 동일. 카드사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음. 

 

 

☞ 선불카드 및 지역사랑상품권은 주소지 관할 광역단체(시·도) 또는 기초단체(시·군·구) 내에서 사용 가능. 지역·업종 제한 범위는 지자체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음

☞ 다만 대형마트, 백화점, 유흥업소 등에서는 쓸 수 없음. 이는 재난지원금 지급 목적 자체가 지역 내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함이기 때문임.

☞ 다만 종이형 지역사랑상품권은 법에서 사용기한을 5년으로 보장하고 있어 사용을 8월 31일까지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 긴급재난지원금 액수 오류 정정.

☞ 지원금 관련 조정이 필요한 경우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해 증빙서류를 내면 검토 후 의견을 통보하고 그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하면 됨.

☞ 지원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부분을 확인한 뒤 이의신청을 해야 함

☞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여부 조회 개시일인 4일 오전 9시부터 이의신청 가능함.

 

▣ 긴급재난지원금 기부방법 및 혜택

☞ 신청 개시일부터 3개월 안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자발적 기부’로 간주되어 고용보험기금 수입으로 사용하게 됨.

☞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단계에서 기부의사를 표하거나 수령 후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기부하는 것도 가능함.

 

 

☞ 이런 경우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때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기부금의 15%를 공제해주고, 국세인 소득세의 10%로 계산되는 지방소득세에서도 기부금의 1.5%가 자동으로 감면돼 총 16.5%를 되돌려 받을 수 있음

☞ 예를 들어 4인 이상 가구가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을 수령하지 않고 기부한 경우, 소득세에서 15만원, 지방소득세에서 1만5000원 등 모두 16만5000원을 되돌려 받게 됨.

 

 

▣ 긴급재난지원금도 압류여부

☞ 정부가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이 채무 등의 문제로 압류되는 일이 없도록 '압류금지 대상'으로 규정하기로 함.

☞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이 받는 코로나지원금을 ‘압류 방지 통장’에 넣어 지원금을 받자마자 채권자에게 압류당하는 일을 방지.

 

 

이상은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및 가구원수를 조회할 수 있는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사이트 홈페이지 서비스가 5월 4일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는 소식과 함께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사이트인 긴급재난지원금.kr 홈페이지 서비스 이용방법과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소식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용방법 또한 간단하기 때문에 혹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액과 대상 가구원수에 대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긴급재난지원금.kr 홈페이지 서비스를 통해  한 번 알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힘들고 어렵지만 늘 행복이 함께하는 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