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등급 차량 조회
오늘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께요.
미세먼지 농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죠. 이에 정부대응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경우 수도권 운행제한조치와 함께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구요. 차량 2부제 등의 대응도 이뤄지고 있다고 해요.
강력한 배출 저감 조치가 이뤄지고 있는 셈인데요. 이런 가운데 내 차가 배출가수 5등급 차량인지 아닌지 간단하게 확인 할 수 있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볼텐데요. 혹 노후 경유차 차주분이시라면 5등급 차량 조회 방법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란 지난해 2018년 4월 시행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산정에 관한 규정'에 따라 미세먼지를 많이 내뿜어 5등급을 받은 차량을 말하는데요.대부분 2005년 이전 제작된 경유차가 여기에 해당된다고 해요. 유럽의 자동차 배출가스 허용기준인 '유로3' 이전 기준을 적용받은 차를 말하는데요.
1등급은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 자동차이거나 2016년 이후 제작된 휘발유·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이구요. 2등급은 2009년 이후 제작된 휘발유 및 LPG 차량을 말한다고 해요. 3등급은 대부분 2009년 이후 제작된 경유 차량을 말하구요. 4등급은 대부분 2006년 이후 제작된 경유차로 '유로4' 기준을 적용받은 차량이라고 해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내 차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인지 아닌지 5등급 차량 조회 여부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https://emissiongrade.mecar.or.kr)에서 조회할 수 있는데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조회 확인 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고 해요..
먼저 다음이나 네이버 구글 등 검색사이트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조회나 배출가스 등급제 조회를 검색해볼께요.
그럼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사이트에 접속하실 수 있는데요.
왼쪽 하단 소유차량 등급조회 항목을 통해
환경부 배출가스등급분류 결과인
소유차량 등급조회를 확인 할 수 있다고 해요.
참고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는
각지역별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 실시간 정보와 함께
노후 경유차 및 고농도 미세먼지 5등급 자동차 운행제한,
5등급 자동차 운행제한 소식도 알 수 있어요.
소유차량 등급조회 항목을 클릭하면 소유 구분이 나오는데요.
개인 소유의 경우에는 휴대폰을 통한 소유자 본인인증이 필요하다고 해요.
예전에는 바로 확인이 가능하였는데 바뀐것 같아요.
법인 및 사업자는 법인등록번호를 추가로 입력한 후 조회가 가능하다고 하네요.
참고로 회원으로 로그인을 하게 되면 조회시 차량상세정보가 제공된다고 해요.
개인 항목을 클릭해 볼께요.
차량번호 또는 차대번호 입력항목이 나오는데요.
차량번호를 입력 후 확인을 클릭해 볼께요.
소유확인을 위한 휴대폰 본인인증이 필요하다고 나오네요.
휴대폰 본인인증을 클릭해 인증절차를 마치게 되면...
2등급 차량으로 나오네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조회 방법 어렵지 않죠.
보닛상단 혹은 엔진후두에 부착된
배출가스 표지판 확인을 통해서도
5등급 차량 조회 방법이 가능하다고 해요.
이상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조회 방법에 대한 간단 정보였어요.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