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마스크 구매수량 확대, 공적마스크 1인당 10매 구매 가능!

 

늘 건강이 가득한 시간 되세요. 오늘은 그동안 19세 이상이면 주당 3매, 18세 이하(2002년 이후 출생자)는 5매까지만 구입할 수 있었던 공적마스크 구매수량 확대로 공적마스크 1인당 10매까지 구매가 가능하다는 소식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할께요.

 

 

바로 오늘부터라고 해요. 6월 8일 오늘부터 공적 마스크 구매 수량이 1인당 3매에서 10매로 늘어났는데요. 공적마스크 1인당 10매까지 구매가 가능해짐에 따라 15일부터 17일 사이 미리 3매를 구매했다면, 오늘부터 21일 사이에 7장을 더 구매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네요.

 

 

다만 공적 마스크 가격은 1매당 1500원이 그대로 유지되구요. 마스크 중복구매 확인 제도는 유지되기 때문에, 판매처에 갈 때는 신분증을 가져가야 한다고 해요. 가족이나, 장애인, 요양병원 환자 등을 위한 대리구매를 한다면, 대리구매자와 대리구매 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가져가야 하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날부터 장당 1500원인 공적 마스크를 일주일에 1인당 10매까지 구매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10매를 구매할 경우 1만5000원을 지불해야 하며 15일~17일(월~수) 사이에 3매를 구매했다면 18일~21일(목~일) 사이에 7매를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중복구매 확인 제도는 계속 유지되는데요. 구매를 원하면 종전과 같이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공인 신분증을 지참한 후에 약국 등을 찾으면 된다고 해요. 한 번에 또는 나누어 살 수 있는데요. 대리구매 시에는 대리구매자와 대리구매 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판매처에 방문하면 된다고 해요.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공적 마스크를 살 수 있는 한도를 늘리면서, 지금의 고시 유효기간을 이달 30일에서 다음 달 11일로 연장한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자의 공적 판매처 출고 의무는 이달 30일까지 유지되고, 다음 달 1일부터 11일까지는 공적 판매처의 재고를 활용해 보건용 마스크를 약국에 공급하게 된다고 해요.

 

 

이의경 식약처장은 “7월 11일까지 보건용 마스크와 비단차단 마스크를 면밀히 모니터링해서 국민들께 불편이 없도록, 합리적인 가격으로 마스크를 사실 수 있도록 공적제도 개편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공적 마스크 판매처는 약국과 하나로마트(서울, 경기 제외), 우체국(대구, 청도및 읍,면 소재) 등으로 동일하다고 합니다.

 

 

코로나 확산세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힘든 때 국민개인방역 성공을 위해 마스크만이라도 무상공급이나 훨씬 더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은 공적마스크 구매수량 확대 방침으로 공적마스크 1인당 10매로 구입 가능해졌다고 하는 소식이였습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