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 및 2차 재난지원금 대상!

 

힘들고 어렵지만 늘 행복이 가득한 시간 되세요.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를 말하다입니다. 오늘은 2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2차 재난지원금 신청에 대해 알아볼께요. 4차 추경안을 통해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및 금액에 대한 윤곽이 나왔는데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이후 영업중단으로 인해 심각한 타격을 입은 집합금지업종 자영업자들에게 경영안정자금 200만원이 지급되구요. 수도권 식당 및 카페 등 영업시간에 제한을 받고 있는 이들에게는 150만원이 지급된다고 해요. 또한 만 13세 이상 전국민에게는 통신비 지원이 이뤄지구요. 아동 특별돌봄 지원은 초등학생 학부모까지 대상이 확대된다고 해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100만원 및 집합금지, 제한업종 무조건 최대 200만원이 지원되는데요. 먼저 전국 소상공인 가운데 코로나 19 재확산 이후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243만 명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인 경영안정자금 100만원이 지원된다고 해요.

 

 

 

이 가운데 전국 PC방, 노래방 등 고위험군 시설과 수도권 학원, 독서실, 실내체육시설 등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 15만 명에게는 경영안정자금 100만원에 더해 추가로 100만원이 지원된다고 해요. 모두 총 200만원을 받게 되는셈이죠. 다만 유흥주점 등은 2차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해요.

 

 

수도권 음식점과 커피전문점 등 집합제한업종의 32만3000명은 경영안정자금에 50만원 추가 지원이 이뤄져 총 150만원을 지급받게 되는데요. 집합금지 및 제한업종의 경우 매출 감소 여부나 매출액 기준 등을 따지지 않고 모두에게 지급된다고 해요.

 

 

특히 정부는 2차 재난지원금 대상 선정과 관련해 국세청 및 건강보험공단 등의 행정정보를 활용해 소상공인들이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지원을 받도록 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라고 하구요. 폐업한 소상공인에게는 취업 및 재창업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20만 명을 대상으로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50만원을 지급한다고 해요.

 

 

소득이 급감한 특고(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등 취약계층 70만 명에 최대 150만원의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지급되는데요. 앞선 1차 지원금(150만원)을 이미 받은 50만 명에게는 별도 심사 없이 50만원을 추석 전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구요. 1차 때는 신청하지 않았던 나머지 20만 명은 50만원씩 3개월에 걸쳐 150만원을 지급받는다고 해요. 지난 6~7월 평균 소득 대비 8월 소득이 감소한 분들이 2차 재난지원금 대상이 된다고 해요.

 

 

만 18~34세 미취업 청년에게는 20만 명을 대상으로 특별 구직지원금 50만원이 지급되는데요. 2차 재난지원금 대상이 되는 20만 명은 취업성공패키지, 구직활동지원금 등 기존 구직지원사업 참여자나 참여예정자 중에서 선발하게 된다고 해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에 속하는 청년이 지원 대상이구요. 취업성공패키지(Ⅰ유형)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를 대상으로 한다고 해요.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을 받는 청년은 희망할 경우 취업 상담 및 알선과 신기술, 디지털 직업훈련 등 고용 서비스도 받을 수 있구요. 그밖에도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은 24만 명분을 추가 지원하구요. 고용대란에 따라 증가하는 구직급여 수요에 대응해 2만8000명분의 구직급여를 추가 확충한다고 해요.

 

 

아동특별돌봄 대상에 초등생이 추가되며 만13세 이상 전국민에게 통신비 2만원이 지원되는데요. 아동 1인당 20만원씩 지급되는 아동 특별돌봄 지원은 미취학 아동 252만 명에 초등학생(대안학교·홈스쿨링도 포함) 280만 명을 더해 총 532만 명에게 지원되구요.

 

 

가족돌봄휴가 사용 기간도 기존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나며 이에 따라 정부의 돌봄비용 지원기간도 10일에서 15일로 확대된다고 해요. 1인당 최대 75만원(맞벌이는 150만원)이 지급되죠.

 

 

또한 만 13세 이상 전국민 4640만명에게는 이동통신요금 2만원이 한시적으로 지원되구요. 재택, 원격, 선택근무 등 유연근무제 활성화를 위해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간접노무비 대상도 기존 1만4000명에서 3만4000명으로 늘린다고 해요. 간접노무비는 유연근무를 실시하는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1주일에 10만원씩 지급되는 금액이라고 해요.

 

 

저소득층 55만 가구에 긴급 생계자금이 지원되는데요. 당장 생계가 곤란해진 위기 가구에게는 1인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 4인 100만원의 긴급 생계자금이 지급된다고 해요. 55만 가구(88만 명)가 대상이 되구요. 지급 방식은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돼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원이 지급된다고 해요. 지난 1차 재난지원금과 같은 방식인데요. 하지만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이나 긴급 고용안정지원금과 같은 사유로 지원을 받았다면 긴급 생계자금은 지원 받을 수 없다고 해요.

 

 

위기가구 긴급 생계자금 소득 요건은 중위소득 75% 이하이구요. 재산 요건은 대도시의 경우 3억5000만원에서 6억원, 중소도시는 2억원에서 3억5000만원, 농어촌은 1억7000만원에서 3억원 등으로 기존 긴급복지제도보다 완화해 지원한다고 해요.

 

 

또 5000명을 대상으로 내일 키움 일자리도 한시적으로 운영되구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15개 시·도 광역 자활센터를 통해 2개월간 월 급여 180만원의 단기 일자리를 제공한다고 해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에는 현금지원 외에 금융지원도 확대되는데요. 지역신용보증재단 예비자금을 활용해 학원이나 PC방, 헬스장 등 피해가 집중된 업종을 중심으로 9만 명에게 1000만원을 지원한다고 해요.

 

 

공연 및 관광업 등 내수 위축으로 피해가 큰 중소기업에게는 코로나 특례신용대출 2조5000억원이 추가 공급되는데요. 8000개 기업이 지원 대상이구요. 긴급 경영안정자금 융자도 3000억원 확대된다고 해요. 

 

이상은 간단하게 알아 본 2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금액, 혜택에 대한 정보였습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