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재난지원금 선별기준
2차 재난지원금 선별기준 및 대상!
힘들고 어려운 시기지만 늘 행복이 가득한 시간 되세요.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를 말하다입니다. 오늘은 2차 재난지원금 선별기준에 대해 알아볼께요. 정부가 지난 18일 8차 비상경제회의 및 국무회의를 통해 약 8조원대에 달하는 4차 추경 예산안을 확정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고용 취약계층 지원이 주요 내용이다. 특히 매출과 관련 심각한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는 최대 200만원이 지급된다. 또 올해 상반기 7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지급한 아동돌봄쿠폰은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구까지 확대 지급한다.. 또한 전국민 통신비 2만원 할인 및 위기가구 긴급생계자금 및 미취업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급!
정부가 4차 추경안 중 가장 큰 규모인 3조8000억원의 재원을 들여 코로나19 재확산의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집중 지원하기로 밝혔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통해서다. 소상공인 및 영세 자영업자에게 '새희망자금'을 지급한다.
대상이 되는 총 377만명에게 지급된다. 이 중 3조2000억원은 현금으로 지급된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291만명이 피해 정도에 따라 최대 200만원의 현금 지원을 받게 된다.
2차 재난지원금 선별기준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로 영업이 금지된 전국 PC방, 노래방 등 12개 고위험시설 업종 및 수도권 학원, 독서실, 실내체육시설 등 집합금지업종 중 클럽 및 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을 제외하고 나머지 업종은 일괄적으로 최대 2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받게 된다.
또한 수도권 음식점과 커피전문점 등 집합제한업종은 2차 재난지원금 선별기준에 따라 경영안정자금에 50만원 추가 지원이 이뤄져 총 150만원을 받게 된다. 집합금지 및 제한업종의 경우 매출 감소 여부나 매출액 기준 등을 따지지 않고 모두에게 지급된다.
고위험시설이 아니더라도 매출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급감한 소상공인도 지원금 지급 대상이 된다. 고위험시설 이외의 소상공인 중 매출감소가 기준선 이상인 경우에도 업소당 100만원 가량씩 지원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폐업한 소상공인에게는 취업 및 재창업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20만 명을 대상으로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50만원을 지급한다.
이 같은 2차 재난지원금 선별기준 지원정책으로 291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참고로 자영업자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방법은 별도 신청이 없다. 정부에서 지원 대상 선별을 위해 국세청에 신고된 2019년 귀속분 종합소득과 부가가치세 신고 자료 등을 활용해 신청을 진행할 방침이기 때문이다.
◈ 고용취약계층에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4차 추경 중 1조4000억원은 고용취약계층에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으로 쓰여진다. 정부는 1차 지원금을 받은 특수고용형태 근로자(특고), 프리랜서 등에 추가 지원을 하기로 했다. 또한 신규 신청도 받기로 했다.
앞선 1차 지원금(150만원)을 이미 받은 50만 명에게는 별도 심사 없이 50만원을 추석 전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1차 때는 신청하지 않았던 나머지 20만 명은 50만원씩 3개월에 걸쳐 15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지난 6~7월 평균 소득 대비 8월 소득이 감소한 분들이 대상자가 된다.
2차 재난지원금 선별기준 중 고용취약계층은 학습지 교사, 학원 강사, 스포츠 강사, 방문판매원, 학원버스 운전기사, 방문판매원, 간병인 등 특고 노동자와 프리랜서 등을 말한다. 1차 지원 당시 지급한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별도의 심사나 소득 증명이 필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2차 지원금 신청자는 심사를 거쳐야 한다. 기존 고용유지지원금도 연장된다.
◈ 미취업청년 특별 구직지원금 50만원 지원!
2차 재난지원금 선별기준 중 만 18~34세 미취업 청년에게는 20만 명을 대상으로 특별 구직지원금 50만원을 지급한다. 노동부는 작년과 올해 취업 지원사업인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한 저소득층 청년 가운데 미취업자를 지원 대상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정확한 내용은 아직 미정이다. 하지만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에 속하는 청년이 지원 대상이 된다. 취업성공패키지(Ⅰ유형)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를 대상으로 한다. 또한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을 받는 청년은 희망할 경우 취업 상담 및 알선과 신기술, 디지털 직업훈련 등 고용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 저소득층 긴급 생계자금 지원!
당장 생계가 곤란해진 위기 가구 55만 가구(88만 명)에 긴급 생계자금이 지원된다. 지급 방식은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원이 지급된다.(1인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 4인 100만원) 지난 1차 재난지원금과 같은 방식이다.
소득 요건은 중위소득 75% 이하다. 재산 요건은 대도시의 경우 3억5000만원에서 6억원, 중소도시는 2억원에서 3억5000만원, 농어촌은 1억7000만원에서 3억원 등이다. 기존 긴급복지제도보다 완화해 지원한다. 하지만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이나 긴급 고용안정지원금과 같은 사유로 지원을 받았다면 긴급 생계자금 지원은 받을 수 없다.
◈ 가족돌봄휴가 연장 및 아동돌봄쿠폰 지급대상 확대!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10일 더 연장된다. 또한 아동돌봄쿠폰 지급 대상도 확대된다. 올 상반기 7세 미만 미취학 아동(230만명)에 대해 1인당 10만원씩 4개월간 총 40만원을 지급했던 아동돌봄쿠폰은 초등학교 1~6학년(274만명) 자녀가 있는 가구까지 확대 지원된다.
또한 20만원씩 지원하는 특별돌봄 지원대상을 만 7세 미만에서 초등학생까지로 대폭 늘린다. 반면 지원 대상이 초등학생까지 확대된 만큼 금액은 기존 40만원보다 20만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이 경우 특별돌봄 지원대상은 532만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 긴급 일자리 및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대출
금융지원 확대!
정부는 집합금지 단속 보조, 재난지역 환경정비 등에 긴급일자리 2만4000개를 만들어 공급하기로 했다. 또 5000명을 대상으로 내일 키움 일자리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15개 시, 도 광역 자활센터를 통해 2개월간 월 급여 180만원의 단기 일자리를 제공한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에는 현금지원 외에 금융지원도 확대한다. 지역신용보증재단 예비자금을 활용해 학원이나 PC방, 헬스장 등 피해가 집중된 업종을 중심으로 9만 명에게 1000만원을 지원한다. 공연 및 관광업 등 내수 위축으로 피해가 큰 중소기업에게는 코로나 특례신용대출 2조5000억원이 추가 공급된다. 8000개 기업이 지원 대상이다. 또한 긴급 경영안정자금 융자도 3000억원 확대된다.
◈ 13세 이상 전국민 통신비 지원!
코로나19로 비대면 활동이 늘어난 13세 이상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2만원을 지원한다. 이동통신사 등 통신사업자가 요금을 2만원 감면해주면 정부가 이를 보전해주는 방식이다.
이번 통신비 지급의 취지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온라인 교육 등 인터넷 사용이 늘어난 데 따라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앞서 경제력이 있는 30~40대는 지원에서 배제하는 가능성도 제기됐다. 하지만 논란 끝에 결국 전국민 지급으로 결정됐다. 하지만 논란은 더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다.
추경의 대부분은 적자국채 발행으로 조달될 예정이다. 또한 통신비, 아이돌봄 지원 등이 포함되면서 선별지원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코로나19 사태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 지원이 핵심이지만 효과에 대해서는 반발이 크다. 특히 지원대상에서 빠진 국민들의 불만 또한 여여전할 것으로 보인다.
이상은 2차 재난지원금 선별기준 및 지원대상, 지원금액 등에 대한 정보였습니다. 논란이 많은 것도 사실이지만 혹 2차 재난지원금 선별기준에 속하신 분들이라면 참고하셔서 혜택 받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렵고 힘들지만 건강과 함께 늘 행복이 함께 하는 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