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개편 시행 기준 내용에 대해 알아볼께요.

 

사회적 거리두기기 기존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됩니다. 코로나19와의 장기전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방역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는 현실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합니다. 시설 중단 조치가 최소화됩니다. 개편안은 오는 11월 7일부터 적용됩니다. 그전까지는 현행 3단계 구분에 따른 1단계가 유지된다고 합니다.

 

 

각 시설 및 활동에 대한 획일적인 조치 대신 위험도 변화에 따라 단계적으로 운영시간이나 이용인원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코로나19를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거리두기 1단계에서부터 23종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마스크 착용 등 핵심방역 수칙을 의무화 된다고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세분화 내용

우선 거리두기는 5단계로 세분화됩니다. 현행 3단계 체계에서는 단계별 방역 강도가 크게 달랐습니다. 이에 단계 격상 때마다 사회적 혼란이 야기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때문에 이번에는 코로나19 상황을 생활방역(1단계), 지역유행(1.5, 2단계), 전국유행(2.5, 3단계)으로 크게 나누되 지역유행과 전국유행 단계를 보다 세분화해 1.5, 2.5단계를 신설했다고 합니다. 단계 적용도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강원, 제주 7개 권역으로 나눠 차등 적용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시행 기준 및 조치내용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구분하는 핵심지표는 1주간 일평균 국내발생 확진자 수 라고 합니다. 이 핵심지표가 수도권은 100명 미만, 충청·호남·경북·경남권 30명 미만, 강원·제주는 10명 미만에서 억제되고 있을 때는 1단계를 유지합니다. 기존에는 '2주간 일평균 국내발생 확진자 수'가 50명 미만일 때 1단계였습니다. 50∼100명은 2단계였으며 100∼200명 이상이 3단계였습니다.

 

 

1단계는 통상적인 방역 및 의료로 코로나19를 통제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일상생활을 하면서 일부 시설 및 활동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신규 확진자 규모가 권역별로 1단계 수준을 넘어서면 '지역적 유행의 시작'이라고 판단해 해당 지역의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합니다. 이 경우에는 60대 이상 확진자 수가 일정 수준(수도권 40명, 충청·호남·경북·경남권 10명, 강원·제주도 4명)을 초과하는지도 함께 고려한다고합니다. 1.5단계가 적용되는 권역에서는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인원이 제한된다고 합니다.

 

 

유행이 더 번져 ▲ 1.5단계 조치 1주 경과 후에도 확진자가 1.5단계 기준의 배 이상으로 지속되거나 ▲ 2개 이상 권역에서 1.5단계 유행이 1주 이상 지속되는 경우 ▲ 전국적으로 1주 이상 일일 신규 확진자가 300명을 초과하면 2단계로 격상한다고 합니다.

 

 

2단계는 코로나19 유행이 전국으로 확산하는 국면에 해당합니다. 해당 권역에서는 불필요한 외출과 모임, 다중이용시설의 이용 자제가 권고됩니다. 100명 이상의 모임 및 행사와 유흥시설 영업은 금지됩니다. 또한 식당은 오후 9시 이후 포장 및 배달만 허용되며,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고 합니다.

 

 

전국적으로 1주간 일평균 400∼500명 이상이 확진되거나 일일 확진자가 전날의 배가 되는 '더블링' 현상이 나타나는 등의 급격한 환자 증가세가 확인되면 2.5단계로 넘어간다고 합니다. 2.5단계는 의료체계의 통상 대응 범위를 초과하는 수준입니다. 

 

 

정부는 전 국민에게 가급적 집에 머무르며 외출·모임과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최대한 자제할 것을 권고합니다. 50명 이상의 모임·행사가 금지되고, 노래연습장 등은 운영이 중단된다고 합니다. 주요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9시 이후에는 문을 닫게 됩니다.

 

 

상황이 더 악화해 1주간 일평균 800∼1천명이 이상 발생하거나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세가 확인되면 전국이 3단계로 격상된다고 합니다. 3단계는 '전국적 대유행' 상황을 상정한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급격하게 환자가 증가하면서 의료체계가 붕괴할 위험에 직면한 상황을 말합니다.

 

 

모든 국민은 원칙적으로 집에만 머무르고, 다른 사람과 접촉을 최소화하라는 권고가 내려집니다. 10인 이상의 모임·행사가 금지됩니다. 음식점·상점·의료기관 등 필수시설 이외의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운영도 중단된다고 합니다.

 

 

3단계 전까지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율적으로 방역조치를 완화해 시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3단계에서는 개별 조치가 불가하다고 합니다. 다만 단계 격상시에는 ▲ 60대 이상 확진자의 비율 ▲ 중증환자 병상 수용 능력 ▲ 역학조사 역량 ▲ 감염재생산 지수 ▲ 집단감염 발생 현황 ▲ 감염경로 조사중 사례비율 ▲ 방역망 내 관리비율 등도 함께 고려한다고 합니다.

 

 

1단계부터 방역 핵심수칙 의무화

정부는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획일적인 영업장 폐쇄 조치가 서민경제를 위협한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에 위험도 변화에 따라 시설·활동별로 조치 내용을 달리했다고 합니다.

 

 

먼저 그간 고위험·중위험·저위험시설 3단계로 구분하던 다중이용시설은 9종의 '중점관리시설'과 14종의 '일반관리시설'로 이원화했습니다. 이들 23종 시설은 공통적으로 1단계에서부터 마스크 착용, 출입자명단 관리, 환기·소독, 시설별 이용인원 제한 등 핵심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이후 단계에서는 별도의 조치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유흥시설 등 중점관리시설의 경우 1.5단계 이용인원 제한, 2단계 유흥시설 5종 운영중단, 2.5단계 집합금지(영업금지) 조치가 취해지고, PC방 등 일반관리시설은 2.5단계 오후 9시 이후 영업중단, 3단계 집합금지 등의 순서로 조치가 강화된다고 합니다.

 

 

정부는 코로나19의 전국적 유행이 시작된 이후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방역수칙을 한 번이라도 위반하면 '집합금지'(영업금지)를 명령하기로 했습니다.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에서의 방역도 확대된다고 합니다. 단계별로 보면 마스크의 경우 중점·일반관리시설(1단계)에서 의무적으로 써야 합니다. 이후로는 실외 스포츠 경기장(1.5단계), 실내 전체 및 집회·시위(2단계),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2.5단계)로 의무 착용 범위가 넓어진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근무·등교·종교활동 시에도 단계별로 방역 방안을 준수해야 합니다..

 

 

정부는 국공립시설은 우수한 방역 관리 상황 등을 고려해 운영을 최대한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은 취약계층의 돌봄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2.5단계까지 운영합니다. 3단계에서는 휴관·휴원을 권고하되,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는 유지된다고 합니다.

 

 

 

또한 정부는 방역조치의 책임성도 강화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에 이달 7일부터 방역수칙 위반 운영자 및 관리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는 11월 13일부터 부과된다고 합니다.

 

 

박능후 장관은 "3단계에서는 전국적으로 10인 이상 모임·행사를 금지한다. 음식점·상점·의료기관 등 필수시설 이외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운영을 멈춘다"며 "1~2.5단계까지는 지자체별로 완화된 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했지만 3단계에서는 전국적 공통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불가하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 감염내과 교수는 "(다중이용시설별) 각 방역조치들이 명확해야 하는데 너무 복잡해 난수표 같다. 지자체로 내려가면 더 어려워 질 것"이라며 "또 거리두기 단계별 상향기준 보조지표에 경증·중등증 환자에 대한 내용이 빠졌다. 중환자실 병상만 확보하면 되는 걸로 생각하는데 아니다. 의료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인지 따져 단계를 설정해야 하는게 이게 없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오늘 11월 7일부처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 단계가 세분화되어 5단계로 나눠지며 사회적 거리두기 내용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코로나 확진자 수가 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방역강화대신 기준을 변경한 조치에 대한 지적과 함께 개인위생에 대한 느슨한 신호가 코로나 확진자 수 증가로 이어지지는 않을지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