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소식에 대해 알아볼께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24일 0시를 기해 2단계로 격상된다고 합니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은 12월 7일 밤 12시까지 2주간 적용되며 이번 조치는 새 거리두기 도입 15일 만이며 1.5단계 격상 후 사흘만에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2단계 격상이라고 합니다.

 

 

코로나 확산세가 거세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며 겨울철 대유행에 대비해 선제적인 차단 조치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했다고 합니다. 또한 최근 확진자가 빠르게 늘어난 광주 및 전북과 전남 등 호남권에 대해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올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22일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은 정례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의 급속한 감염 확산 양상을 고려해 24일부터 수도권은 2단계, 호남권은 1.5단계로 각각 격상한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수도권의 경우 지난 19일 1.5단계로 올린 지 불과 사흘 만에 2단계로 추가 격상 방침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24일 적용 시점을 기준으로 해도 5일만이라고 합니다. 새 거리두기 체계는 지난 7일 시행되었습니다. 하지만 불과 보름 만에 5단계(1→1.5→2→2.5→3단계) 가운데 중간인 2단계까지 격상되었다고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기준은 1.5단계 기준의 2배 이상 증가 및 2개 이상 권역 유행 지속 또는 전국 300명 초과 가운데 하나를 충족할 때 올릴 수 있다고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불필요한 외출이나 모임을 자제하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 이용도 최소화하는 게 권장된다고 합니다.

 

 

이에 우선 중점관리시설 9종 가운데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등 중점관리시설 중 유흥시설 5종은 사실상 영업금지에 해당하는 ‘집합 금지’가 내려진다고 합니다.

 

 

또한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1.5단계부터)에 더해 실내 스탠딩 공연장과 노래방도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고 합니다.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노래방의 경우 ‘4㎡(1.21평)당 1명’ 인원 제한과 ‘사용한 룸 소독후 30분뒤 사용’ 등의 현행 1.5단계 수칙도 그대로 적용되며 카페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 및 배달만 허용되고, 음식점은 저녁 시간까지는 정상 영업을 하되 오후 9시 이후로는 포장 및 배달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일반관리시설 14종도 위험도가 큰 권역에 소재한 시설은 인원 제한이 확대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결혼식장 및 장례식장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고 합니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의 경우 1.5계에서는 인원 제한이 면적 4㎡당 1명이지만 2단계에선 무조건 100명 미만으로 제한된다고 합니다.

 

 

영화관과 공연장에서는 좌석 한 칸 띄우기와 함께 음식섭취 금지 조치가 내려진다고 합니다. PC방도 같은 조치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칸막이가 있을 경우 좌석을 한 칸 띄우지 않아도 되고 칸막이 안에서 개별 음식 섭취도 허용된다고 합니다.

 

 

다만 오락실 및 멀티방과 목욕장업에서는 음식섭취 금지 조치가 이뤄진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시설 면적 8㎡(약 2.4평)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고 합니다. 실내체육시설은 음식섭취 금지와 더불어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고 합니다.

 

 

학원·교습소·직업훈련기관은 ‘8㎡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와 함께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 2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 이행해야 한다고 합니다. 독서실·스터디카페는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를 하되 단체룸에 대해서는 50%로 인원을 제한하고 오후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해야 합니다.

 

 

놀이공원·워터파크는 1.5단계에선 인원 제한이 수용가능 인원의 절반이지만 2단계에선 3분의 1로 확대된다고 합니다. 상점·마트·백화점(종합소매업 300㎡ 이상)에서는 2단계에서도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의무만 지키면 된다고 합니다.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은 2.5단계부터 적용된다고 합니다.

 

 

실내 전체 활동을 비롯해 집회·시위, 스포츠 경기 관람 등 위험도가 높은 실외 활동을 할 때도 마스크를 꼭 착용해야 합니다. 또한 100인 이상의 모임·행사는 금지된다고 합니다. 

 

 

전시나 박람회, 국제회의 등은 필수 산업·경제 부문이라는 점을 고려해 ‘100인 기준’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고 합니다.

 

 

스포츠경기 관중 인원은 10%까지만 허용되며, 교통수단(차량) 내에서는 음식을 섭취할 수 없게 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학교 등교 수업은 밀집도가 3분의 1 수준(고등학교는 2/3)이 되도록 하되, 학사 운영 등을 고려해 최대 3분의 2 수준 안에서 운영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시도 교육청에서 밀집도를 조정할 경우 지역 방역당국 및 교육부와 사전에 협의해야 합니다.

 

 

정부는 당초 1.5단계를 2주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신규 확진자가 5일 연속 300명대로 나오는 등 예상보다 '3차 유행'이 빨리 진행되자 서둘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조치를 취했다고 합니다. 코로나 확산세가 전보다 더 무섭습니다. 적극적이고도 선제적인 방역대책과 철저한 개인위생 수칙 준수로 코로나 확산세를 꼭 막아내야겠습니다. 모두 건강이 함께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