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코로나 소상공인 3차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정보 및 이용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볼게요.

 

오는 1월 11일부터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280만명에게 최대 300만원이 지원되는 코로나 소상공인 3차지원금인 버팀목자금 지급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6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총 4조1천억 원 규모의 코로나 소상공인 3차지원금(버팀목자금 지원) 계획을 밝혔는데요.

 

 

코로나 소상공인 3차지원금 신청 및 지급은 오는 11일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코로나 소상공인 3차지원금 신청은 행정정보로 파악된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과 매출감소로 지난해 새희망자금(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은 소상공인(250만명)이 대상입니다. 11일 안내 문자를 받는 즉시 신청한 소상공인의 경우에 빠르면 당일 오후 또는 다음날인 12일 오전까지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신규 신청자라면 종전 부가세 신고 기한인 오는 25일까지 매출을 신고한 경우라면 이르면 3월 중순 지원금 수령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부가세 신고기한 연장에 따라 25일 이후에 매출을 신고하는 소상공인에 대한 코로나 소상공인 3차지원금 지급 시기는 늦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중기부는 오는 7일부터 신청자 편의를 통해 콜센터(1522-3500)를 통해 관련 내용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코로나 소상공인 3차지원금 신청 홈페이지가 별도로 운영된다고 합니다. 코로나 소상공인 3차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면 안내 문자를 받으면 별도 증빙서류 없이 11일 오전부터 온라인을 통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최소한의 지급 동의와 계좌번호 입력 절차만으로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는 지난 2차 재난지원금 때와 똑같은 방식이라고 합니다. 보다 상세한 지원 기준, 문자안내 일정, 신청절차 등 더 자세한 내용은 중기부 홈페이지(www.mss.go.kr)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시행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코로나 소상공인 3차지원금 대상을 알아보면 우선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정부와 지자체의 방역 강화 조치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대상이 된 소상공인은 각각 300만 원과 2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5단계와 비수도권 2단계 시행에 따른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이 대상이 됩니다. 또한 지자체의 추가 방역조치로 집합금지나 영업제한이 이뤄진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집합 금지 업종은 총 300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대상 업종은 학원,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 노래방, 스탠딩 공연장, 스키장 및 썰매장, 직접 판매홍보관, 유흥업소(유흥주점 및 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콜라텍) 등 총 11개 업종이 해당됩니다.

 

집합제한 업종은 총 200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해당 업종은 식당 및 카페, 이·미용실, PC방, 오락실·멀티방, 스터디 카페, 영화관, 놀이공원, 대형마트 및 백화점, 숙박업 등 11개 업종이라고 합니다.

 

 

 

집합 금지 및 제한 업종은 아니지만 지난해와 비교해 올해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 원 이하 일반 업종 소상공인 175만 2천 명에는 100만 원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다만 연 매출 4억 원 이하, 지난해 대비 매출 감소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일반 업종 지원금 100만원의 경우 올해 매출이 증가한 것이 확인되면 지원금이 환수된다고 합니다.

 

 

영업 중단된 스키장 등 겨울 스포츠시설 관련 소상공인도 집합금지 업종과 같은 3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스키장 내 음식점, 편의점, 스포츠용품점과 주변 대여점 등이 대상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요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숙박시설에는 집합제한 업종과 같은 2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점포가 자가 소유인 소상공인도 똑같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자가점포에도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이미 문을 닫아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못 받는 경우라면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50만 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최대 100만원의 전환교육 및 취업 장려수당, 최대 1000만 원의 재창업 사업화 지원 등 희망 리턴 패키지도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국세청 부가세 신고 이후 새희망자금 미수급자 가운데 지난해 매출이 전년 대비 감소한 소상공인도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원내용 및 방법에 대해서는 1월 중에 별도로 안내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코로나 소상공인 3차지원금 지급에서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위반한 업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특히 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환수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지난해 매출액이 4억 원 이하이면서 2019년 매출액보다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은 100만 원을 지급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매출 감소로 100만원을 받더라도 향후 국세청에 신고되는 지난해 매출액이 전년보다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면 지원금은 환수된다고 합니다.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업종, 일반업종 모두 지난해 11월 30일 이전 개업한 경우에만 버팀목자금 코로나 소상공인 3차지원금 신청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이 중 지난해 개업한 소상공인은 9∼12월 매출액에 따른 연간 환산 매출액이 4억 원 이하이고, 12월 매출액이 9∼11월 월평균 매출액을 밑돌 경우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사행성 업종, 부동산 임대업, 전문 직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은 코로나 소상공인 3차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부는 설 명절 전까지 지원금의 90%를 지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과 집행은 신속한 지급과 방역 등을 고려하여 원칙적으로 온라인을 통해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온라인 신청방식을 최대한 간소하게 할 방침입니다. 서류제출도 최소화 합니다. 

 

 

또한 휴대폰과 온라인 활용이 익숙하지 않은 소상공인들도 편리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필요 최소한으로 지역 거점별 현장 방문신청 창구도 운영됩니다. 디지털 소외 소상공인도 지원받을 수 있기 위함입니다.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소상공인의 임차료 부담을 더욱 경감하기 위한 저금리 융자지원도 추진된다고 합니다. 소진공 정책자금융자 1조원을 1.9% 저금리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집합금지 10만개 업체가 대상입니다. 영업제한 30만개 업체에는 신용보증을 통해 2∼4%대 금리로 3조원을 공급합니다. 다만 0.9%인 보증수수료를 첫해에는 면제하고 2∼5년차에는 0.6%로 인하할 방침입니다.

 

 

착한임대인을 지원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강화된다고 합니다. 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50% 세액공제를 내년 6월까지 연장합니다. 특히 종합소득금액 1억원 이하 임대인 등에게는 공제율도 70%까지 확대할 방침입니다.

 

 

다만 중기부는 "버팀목자금 신청과 관련해 정부는 계좌 비밀번호나 오티피(OTP) 번호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밝히며 각종 피싱 범죄에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합니다. 이상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인 코로나 소상공인 3차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정보 및 신청방법, 신청대상, 지원금액과 유의사항에 대한 간단 정보였습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구요. 힘들고 어렵지만 건강과 희망이 늘 함께하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