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홈페이지 및 지원대상, 지원금액 등에 대해 알아볼게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매출이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과 정부의 방역조치 강화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임차료 등을 직접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는데요. 대상은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 및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분들이라고 해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은 오는 11일부터 접수를 시작하구요. 지원금은 최대 300만원에서 최소 100만원이라고 해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홈페이지 주소는 www.버팀목자금.kr이구요. 1월 11일 오전 8시부터 신청접수가 가능하다고 해요. 신청 가능한 소상공인분들에게는 미리 문자가 발송된다고 해요.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대상 및 금액 

1.공통요건

 

◦소상공인: 매출액➀ 및 상시근로자 수➁가 소상공인에 해당됩니다.

① ‘19년 또는 ‘20년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음식·숙박 : 10, 도소매 : 50, 제조 120 등)여야 합니다.

② ‘20년 기준 5~10인 미만(음식·숙박 : 5, 도소매 : 5, 제조·운수 : 10 등)이여야 합니다.

 

◦개업일:  ’20.11.30. 이전이여야 합니다.

 

◦영업중: 신청 당시 휴·폐업 상태가 아니니여야 합니다.

 

◦1인 1사업체: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체만 지급됩니다.

 

◦대표자 1인: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됩니다. 이 때믄 나머지 공동대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2. (집합금지·영업제한) ’20.11.24일 이후 중대본・지자체의 방역강화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된 소상공인에 각각 300만원, 200만원이 지원됩니다.

 

 

◦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지방자치단체가 ’20.11.24 이후 시행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을 기준*으로 합니다.

*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비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공통)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에 포함된 업종입니다.

* 지자체별 별도 방역조치 포함된 업종입니다.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 위반시 지원이 제외 됩니다. (위반사실 확인시 환수조치됩니다.)

 

 

3. (일반업종) ’20년 연매출 4억원 이하이고 ’20년 매출이 전년 대비감소한 소상공인에 100만원이 지원됩니다.

 

 

(’19년 이전 개업) ’20년 매출액이 ’19년 매출액 미만 이여야 합니다.

 

(’20년 개업) ’20.11. 30. 이전 개업하여 9~12월 매출액의 연간 환산 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고, 12월 매출액이 9~11월 월평균 매출액 미만 이여야 합니다.

* 국세청이 보유한 9~12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를 활용합니다.

 

※ ‘20년 하반기 부가가치세 신고(’21. 2. 25일 마감) 후 ‘20년 매출액이 ’19년 매출액보다 감소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환수 대상이 됩니다.  

 

 

지원 제외대상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단, 유흥주점, 콜라텍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으로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사업자도 지원제외대상입니다.

 

◦ ’21. 1월 이후 다른 재난지원금 사업*에서 지원받은 경우 또한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 · 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등이 포함됩니다.

 

비영리기업 · 단체 · 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또한 제외대상입니다.

* 단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등,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등은 지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휴 · 폐업 소상공인* 및 매출액이 없는 사실상 휴폐업* 소상공인도 지원제외대상입니다.

* 재도전장려금을 수령한 소상공인의 경우 버팀목자금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20년에 개업하였으나 ‘20년 9 ~ 12월 매출이 없는 경우, ’19년 이전에 개업하였으나 ‘19년과 ‘20년 매출이 전부 없는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 중복수급․부정수급의 경우 환수 조치 됩니다.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1차 신속지급 (1.11 ~ ) 지원대상

1.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 지원대상은 위와 같습니다.

 

 

2. 일반업종 :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일반업종 기수급자

▪신속한 지원을 위해 우선 신청대상에 포함했으나, 부가세 매출 신고시 매출액 증가가 확인되면 환수 조치됩니다.

* 때문에 매출액이 증가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신청을 자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 신청기간 : ’21. 1. 11(월) ~ 종료시까지입니다.

- 원활한 신청을 위해 1. 11(월)~1. 12(화) 양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 시행합니다.

* 1.11(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 1.12(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만 신청가능합니다.

* 1.13(수) 이후에는 구분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방법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홈페이지(www.버팀목자금.kr) 온라인 사이트 접속 신청

- ① 포털사이트에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또는 버팀목자금)”을 검색 또는 ② 주소창에 “버팀목자금.kr”을 입력합니다.

- 대표자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본인 명의 휴대폰, 통장 계좌 등이 필요합니다.) 

 

 

 

[참고 : 1차 신속지급 추가] 

◦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상시설, 새희망자금 미수급자 중 ’20년 1 ~ 1월 개업한 소상공인 등에서 지원대상을 추가 선별하여 1. 25일 이후 지급합니다.

◦ 지원내용 및 방법 등에 대해 ’21. 1월 중 안내(보도자료 등) 예정 입니다.

 

▶ 1차 확인지급 (’21.2월) : 별도 공고 (’21.1월 중) 예정입니다.

* 공동대표 운영 소상공인, 1차 신속지급 누락 집합금지 · 영업제한 소상공인 등이 대상입니다.

 

▶ 2차 신속지급 및 확인지급 (’21.3월) : 별도 공고 (’21.3월 중)됩니다.

* ‘20년 부가가치세 신고(’21. 2. 25. 마감) 기준 대상자 선별 합니다.

 

 

 유의사항

▶ 버팀목자금 집행을 위해 수집한 정보 및 자료는 보조금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타 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습니다.

▶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중복수급․부정수급의 경우 환수 조치할 예정입니다.

 

 

신청 문의

▶ 전화 문의 : 버팀목자금 전용 콜센터 : 1522-3500 (평일 09 ~ 18시 운영)를 통해 가능합니다.

▶ 온라인 문의 : 홈페이지(www.버팀목자금.kr) - 카카오톡 채팅 상담(평일 09 ~ 18시 운영)을 통해 가능합니다.

 

 

오늘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사이트 홈페이지 www.버팀목자금.kr정보와 버팀목자금 지원대상, 지원금액 등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혹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대상 자격에 해당되신다면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방법 참고하셔서 혜택 받아보셨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