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취업청년 재난지원금 50만원 신청방법
미취업청년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미취업 청년 50만원 신청 대상은?
늘 행복이 함께 하는 시간 되세요.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를 말하다입니다. 오늘은 정부의 2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 중 미취업 청년 50만원 신청 대상 자격이 되시는 분들의 미취업청년 재난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께요.
정부가 미취업 청년 20만명을 선별해 미취업청년 재난지원금인 청년특별구직지원금 50만원을 지원한다고 해요. 고용노동부가 지난 15일 4차 추경안에 포함된 청년특별구직 지원금 사업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는데요. 지난해와 올해 구직지원프로그램에 참여 경험이 있는 저소득 청년이 미취업 청년 50만원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우선 지급 대상자가 된다고 해요.
고용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채용 축소·연기, 구직기간 장기화 등 청년층의 어려운 취업여건을 감안해 총 20만명에게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는데요. 미취업청년 50만원 재난지원금인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은 50만원 1회 지급되구요. 본인이 희망할 경우 취업 상담 및 알선 등 취업지원서비스가 제공되고 신기술 분야 교육과 연계할 수 있다고 해요.
미취업청년 50만원 신청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지원 대상은 ▲2019~2020년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중 코로나19 등 경기침체로 인한 미취업 청년 ▲새롭게 취업성공패키지(취성패)에 참여할 미취업 청년이라고 해요.
다만 미취업청년 재난지원금 신청방법에 있어 현재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받고 있거나 취성패 1유형에 참여해 구직촉진수당 수급 대상자인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구요. 구직급여를 받고 있거나 직접 일자리 사업에 참여 중인 청년,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자도 중복 지원을 받을 수 없다고 해요.
미취업 청년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및 지급과 관련한 세부 대상자에 대해 알아보면 기존 구직촉진수당 수급 여부 및 수급 후 경과기간, 구직지원프로그램 참여 당시 소득수준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원 우선순위를 매긴다고 하는데요
☞ 미취업 청년 50만원 신청 지급 1순위는 저소득 취약계층으로서 올해 구직촉진수당을 받지 못한 청년이구요. ▲지난해 취성패 1유형에 참여해 종료 또는 진행 중인 저소득 청년(기준중위소득 60% 이하)과 ▲2019~2020년 취성패 1유형 참여 종료 또는 진행 중인 특정취약계층(북한이탈주민 등)이 이에 속한다고 해요.
☞ 2차재난지원금 미취업청년 지급 2순위는 지난해 구직지원프로그램 참여자 등이라고 하는데요. 구체적으로▲2019년 취성패 2유형에 참여해 종료된 자 ▲2019년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사업 참여 종료자(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올해 취성패 1유형 참여자로서 7월말까지 사업참여가 종료된 자(기준중위소득 60% 이하) 등이라고 해요.
☞ 미취업 청년 재난지원금 자격 3순위는 올해 구직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해 종료 또는 진행 중이거나 신규 참여할 청년이 해당되는데요. ▲올해 취성패 2유형 사업참여 종료자, 진행 중인 자, 신규 참여자 ▲올해 7월 말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사업 참여 종료자(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등이 포함된다고 해요.
고용부 관계자는 "세부기준은 달라질 수 있으며, 지급대상자가 20만명을 초과할 경우 3순위 대상자는 우선순위에 따라 선발한다"고 밝혔는데요. 고용부는 추경 통과 전후로 1차 신청대상자에게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25일까지 온라인 신청을 받은 뒤 추석 전에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라고 해요. 저소득 취약계층으로서 구직촉진수당을 받지 못한 자와 지난해 구직지원프로그램 참여자 중 미취업자를 추출해 약 7만명에게 안내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미취업청년 재난지원금 2차 신청기간은 다음 달 10월 12~24일까지인데요. ▲올해 구직지원프로그램 참여 종료 또는 진행 중인 자 ▲취성패 신규 참여자 ▲1차 신청대상자로서 위 신청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청년은 2차 신청기간에 신청이 가능하다고 해요. 2차 대상자 지원금은 11월 말까지 지급한다고 해요.
미취업청년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온라인 청년센터 홈페이지(www.youthcenter.go.kr)에서 신청할 수 있는데요. 2차 재난지원금 미취업청년 지원 신청자는 통장 사본,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해요. 참고로 미취업 청년 재난지원금인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은 고용부 콜센터와 온라인청년센터 콜센터 1811-9876번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고 해요.
주의할 사항은 참여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해당금액 환수 및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된다는 것인데요. 고용부는 "이번 가이드라인은 정부 추경안을 토대로 마련된 것"이라며 "국회 논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어 국회 통과 시 확정된 집행계획을 다시 한번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해요.
다음은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인 미취업청년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및 대상, 지원금액등에 대한 Q&A라고 해요.
Q.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A. 2019~2020년에 구직지원프로그램(청년구직활동지원금,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한 청년 중 코로나 등 경기침체로 인한 미취업 청년과 새롭게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할 미취업 청년은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다고 해요. 2019년 참여 시 34세였던 청년은 현재 35세더라도 참여 가능한데요. 다만 구체적인 기준은 달라질 수 있으며, 신청인원이 20만명을 초과할 경우 지원 우선순위가 적용될 수 있다고 해요.
Q. 9월 중에 사업대상자 모두가 신청할 수 있나?
A. 1차와 2차로 나누어서 지급하며, 1차(9월 25일, 잠정) 사업대상자에게는 9월 18일에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예정이라고 해요. 9월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10월 12일부터 온라인청년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고 하네요.
Q. 2019~2020년에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지원금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A. 2019~2020년에 구직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한 적이 없는 경우 신청일 이전에 취업성공패키지에 새롭게 참여하면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다고 해요.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온라인청년센터를 통해 별도 공지할 예정이라고 해요.
Q. 미취업청년 50만원 신청은 어디서 할 수 있나요?
A. 온라인 청년센터에서만 신청 가능하다고 해요.
Q. 미취업청년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및 구체적인 지원대상, 지원절차, 제출서류 등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A. 제출서류는 가급적 최소화할 방침인데요. 현재로서는 통장사본,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등을 받을 계획이구요. 기타 세부요건은 추경 통과 이후 확정하여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온라인청년센터를 통해 별도 공지할 예정이라고 해요.
Q. 청년구직활동지원금처럼 카드포인트로 지급하는 방식인가요?
A. 현금으로만 50만원을 1회 지급하며, 카드포인트 등 다른 방식으로는 지급하지 않는다고 해요.
Q. 사업자 등록증이 있을 경우,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나요?
A. 사업자 등록증이 있더라도 휴폐업 사실증명원이 있다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해요. 사업자 등록증, 휴폐업 사실증명원 등은 신청자가 제출하지 않고 국세청 등 관계기관 협조 하에 일괄 확인할 계획인데요. 단 제출서류는 관계부처 및 기관 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확정해 공지할 예정이라고 해요.
Q. 특고, 프리랜서인데,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과 청년특별구직지원금 모두 수령 가능한가요?
A. 청년특별구직지원금과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을 둘 다 수령할 수는 없다고 해요. 두 사업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지원금을 선택해야 한다고 하네요.
이상은 정부의 4차 추경안에 포함되어 있으며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중 미취업 청년 50만원 신청 대상 자격이 되시는 분들의 미취업청년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및 미취업 청년 재난지원금 자격 조건, 신청서류등에 대한 정보였는데요. 보다 자세한 사항은 추경 후 다시 안내될 예정이기 때문에 참고하셨으면 좋겠구요. 혹 미취업청년 50만원 신청 자격이 되신다면 미취업청년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참고하셔서 혜택 받아보셨으면 좋겠어요.
힘들고 어렵지만 늘 행복이 가득한 시간 되세요.